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5/12/02 14:08:00
Name Jace Beleren
Subject [일반] 조금 전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기소 반대 성명 발표가 있었네요.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관련 글은 피지알에 몇번 올라온적이 있습니다. 대충 이 책이 왜 논란이 되었는지에 대해 아예 전혀 모르시는분들은 이 세 글을 읽어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시간이 부족하시면 맨 위 글 번호 52306 개미먹이님 글의 서론 부분만 읽어보셔도 대충은 아실 수 있으시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구요.

https://pgrer.net/pb/pb.php?id=freedom&no=52306
https://pgrer.net/pb/pb.php?id=freedom&no=56978
https://pgrer.net/pb/pb.php?id=freedom&no=62125

//////////////////////////////////////////////////////////////////////////////////////////

이게 고소할 사안이냐, 복자 처리를 했는데 가처분 신청을 또 내는건 너무한거 아니냐 등등 사안에 대해 이런 저런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지난 11월 19일부로 출판물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서울 동부지검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서, 일부 지식인들이 '공론장에서 이야기 할 일을 법원까지 끌고 들어간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 라는 칼럼을 내고, 기소 반대 서명 운동을 하는등 뭔가 장외 대응을 하겠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오늘자로 박유하 교수까지 직접 참여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성명을 발표했네요.

(관련기사 : http://www.nocutnews.co.kr/news/4512427)

오늘자 반대성명에 직접 참여하신분들이나, 서명 운동에 이름을 빌려주신분들을 보면 꽤나 저명한 인사들이 많습니다

소설가 장정일
문학인 고종석
유시민 전 장관 ( 그렇습니다 고종석과 유시민이 같은 방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크크크)
금태섭 변호사
김옥 교수

등 별 관심없는 사람들도 알법한 사람들이 나름 많이 참여했으며, 장정일씨 같은 경우는 오늘 기자회견장에서도 이야기를 주도하고 칼럼도 여러편을 내는등 이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서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십니다.

다만 장정일씨는 최근 신경숙 소설가의 표절 문제때의 행보 때문에, 고종석씨는 그냥 SNS에서 어그로를 끄는 행위 때문에 적이 늘었고 유시민씨는 그냥 원래 적이 많은 타입에다가 금태섭 변호사도 저번 대선 안캠에 참여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양쪽 전부에서 환영받는 인물이 아니라서 이 사람들 자체에 대한 인터넷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은것 같아요. 원래 박유하씨 주장 자체가 일단 국민 정서상 심각할 정도로 맛탱이간 엇나가는 주장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일에는 이분들의 성명에 한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가처분 신청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정말 법정까지 가서 학자에게 죄를 물어야 할 사안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과연 검찰에서 이번 기소에 '국민 정서법'이라는 정체불명의 가짜 법이 작용하지 않았으며, 외압없이 철저히 법리에 의해 판단한 기소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기소한다고 바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 자체는 검찰의 권한이니 만큼 외부에서 기소를 해라 마라 왈가왈부를 심하게 하는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번건 같은 경우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학자들로서는 반대할만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유하씨 주장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요.

다만 박유하씨의 이번 반대 성명서 전문을 보면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나는 비록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긴 어려울지라도, 공공질서를 해하지 않는 충분히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 가 아니라, '내가 한 주장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내가 그런 주장을 했으면 이상한 사람이지만 나도 일본 싫고 위안부들은 무조건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에 가까운 느낌이긴 합니다. 즉 이 소송 자체가 어떻게 결론이 나건간에 성명서 자체가 좀 조건부 항복문 같은 느낌이라서... 유시민씨나 장정일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긴 어려워보이긴 하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MoveCrowd
15/12/02 14:20
수정 아이콘
책에 완전히 동의하는건 아닙니다만 충분히 현실성있고 의미있는 부분도 있지요.
게다가 이런 사안에 기소하는건 명백하게 잘못된겁니다. 정말로 이건 학계에서 논의해야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래 욕먹고 판금될만한 책이지' 싶으실 수 있겠지만 야금야금 범위를 넓혀갈지도 모르는거구요.
Jace Beleren
15/12/02 14:26
수정 아이콘
1차 가처분 신청 이후에 문제 되는 부분을 복자 처리한것으로 아는데, 복자 처리를 하니까 아예 출판 중지 신청을 했었죠. 개인적으로 사안의 특성상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거니 싶은데 명예훼손으로 기소는 아무래도 좀 납득하기 어렵네요. 말씀하신대로 잣대가 어디까지 고무줄처럼 늘어날지도 모르는거고
15/12/02 14:39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출판중지신청을 낸게 아니고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적 요소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에 대해 그 부분을 인정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출판을 안하는쪽으로 가면서 불거진 문제 알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민사에서 이쪽으로 넘어 온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자처리만 했다고 해서 민사에서 요구한 모두를 충족시킨것도 아니고요...
그리고또한
15/12/02 14:46
수정 아이콘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자폭 아닌가요? 민사에서 결론난 문제를 혼자 버팅기다가 사이즈를 키운 모양새로 보이는데...
Jace Beleren
15/12/02 14:56
수정 아이콘
민사에서 이미 받아들여진것은 34곳에 대한 일부 가처분 신청뿐이고, 그에 대해서는 복자 처리로 대응했으며 기각난것도 있는데 민사에서 결론이 이미 났다는것은 비약이죠. 크크...

뭐 진작 납작 엎드렸으면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테니 사이즈를 키웠다는데는 동의합니다만... 저는 납작 엎드려야 할 당위성을 잘 모르겠어요.
Jace Beleren
15/12/02 14:55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것과 사실 관계가 너무 다른데요. 혹시 근거자료가 있으신가요?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민사 손배소와 형사 고소는 동시에 진행하고, 그 어떤 기사를 봐도 작년 6월경 동시에 진행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진행하기엔 법원이 그렇게 부지런하지가 않아서... 크크

민사 손배소는 현재 가처분 신청만 일부 받아들여진채로 보류중이며, 애초에 법원이 요구한것이 34곳에 대한 삭제뿐이거든요. 복자 처리가 완전한 해결책인지 의문이라는 명치님 말씀엔 동의하지만, 일단 완전한 해결책이고 아니고를 떠나 일단 그에 대한 피드백이긴 하기 때문에 복자처리가 그냥 우롱이라는 고소인측 주장은 별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여삼추
15/12/02 14:37
수정 아이콘
기소는 지나치다 생각되고 판금이나 18금 정도는 먹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마나통이밴댕이
15/12/02 14:40
수정 아이콘
내 생각이 이렇게 독특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서 도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는 말을 한 부분이 많은 듯 하네요...
물론 언론의 자유도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좀...
일간베스트
15/12/02 14:41
수정 아이콘
기소는 너무 나갔죠.
王天君
15/12/02 16:27
수정 아이콘
진짜 말도 안되는 기소에요.
Judas Pain
15/12/02 16:28
수정 아이콘
'제국의 위안부'는 개별 증언문학을 짜맞추어 역사를 재구성하는 방법론과 여성주의적 시선의 바탕 하에서, 일본과 일본국가를 분리한 다음에 약자(징병당한 황군을 포함해)를 억압하는 남성성의 일본제국(+흉내낸 한국국가와 미제)과 매춘알선에 종사했던 여성착취적인 조선-일본 사인(私人)들을 공적(共敵)으로 치환해 한일공동체의 화해를 도모한 책이라고 이해됩니다.

해명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나의 책은 일본국가에 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겠죠?


박유하 교수는 위안부의 실재가 아니라 한일공동체의 화해라는 목적에서 논리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역사적 진실을 찾기에 좋은 책은 아니라 봅니다.
역사학전공자가 아니고 문학전공자이기 때문에 역사를 직접 다루면서 개념과 방법론이 뒤섞이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는 건 유감입니다. 반대합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5/12/02 17:20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건 기소 후 문제의 책(초판)을 읽어봤는데
위의 페인님 댓글과 감상이 일치합니다.
이정도 책에 관한 법적 규율은 민사적 규율로 족하다고 봅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로 나간건 이해할만한 점도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건 고소 후 형사조정을 시도했는데 결렬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놓으면 위안부 측에서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당연히 언론에서도 이 건을 대대적으로 다룰 테고요.

'학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소수 먹물들에게 욕먹는게
'국가가 또다시 할머니들을 버렸다'고 전사회적 폭격을 당하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을 했을 법 합니다.
Jace Beleren
15/12/02 18:5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면 아 몰랑 그냥 폭탄돌리기 할래 같은 느낌인데 문제는 법원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결과가 좀 끔찍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국민 감정 거수기 역할 할거면 기소권한도 필요 없는거 같은데...
카우카우파이넌스
15/12/02 19:30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막강한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취지는
무엇보다 검사가 밀알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기능을 수행하라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으니 말이죠.
이 시스템 하에서 검사는 피의자들 중 상당수에 대해선 그 혐의를 벗겨내고 아예 법원 문턱도 밟기 전에 풀어줘야 하고
그 대가로 기소까지 한 사건에선 압도적인 승률을 가져가는 식으로 가야 하죠.
(분명히 어느 정도는,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그런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 건은 사실 책 내용 중 분명히 명예훼손 검토를 해볼만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위법성에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인
한마디로 애매한 점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단 형사조정을 회부해서 될수 있으면 피해자측 처벌불원의사가 나와서 좋게좋게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조정은 결렬되고 이제 위안부들은 박 교수의 처단을 원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제 검찰은 어찌 처신해야 할것인가 생각해보면 저런 '사실상의 고려사항'도 고려안하긴 어렵겠죠.
(물론 검찰이 그런 고려로 움직이는 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님은 이견의 여지도 없습니다.)

덤으로 첫문단에서 한 얘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본적으로 범죄자를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애매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이런 수사기관이 일하는 논리는 결국은 '유죄추정'('애매하면 피고인이 유죄인 것으로 추정한다')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좋고 나쁨의 문제라기보단, 마치 칼이 호오 불문하고 모든 것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기능'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무죄추정원칙을 정하고,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하고, 형사소송법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박탈하고, 변호인의 권한을 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수사기관의 조직논리인 유죄추정원칙이 모든걸 압도해버릴 테니까요.

그 점까지 고려하면 마땅히 법원이 이 건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절름발이이리
15/12/02 18:12
수정 아이콘
한심합니다.
Jace Beleren
15/12/02 18:30
수정 아이콘
혹시 누가 왜 한심한지에 대해서 조금만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크크 댓글이 은근히 호기심을 자극하네요.
절름발이이리
15/12/02 19:17
수정 아이콘
뭐든 형사로 걸고 넘어지는 못된 버릇이 만연한 국가가 한심하지요.
카시우스.
15/12/02 18:37
수정 아이콘
기소 반대에 찬성합니다.
15/12/02 19:43
수정 아이콘
.
Jace Beleren
15/12/02 19:48
수정 아이콘
음 혹시 제가 장정일씨의 필화 사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나요? 이 경우에는 장정일씨가 이쪽에 서는것은 흥미로운게 아니라 당연한 일 같은데
15/12/02 20:25
수정 아이콘
으억 얼핏 보고 이 글의 내용을 반대로 파악했네요.

방금 관련된 글들을 읽고 왔는데 흥미로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ya-n-ds.tistory.com/2433
카우카우파이넌스
15/12/02 20:29
수정 아이콘
그리고 남의 글이지만 전에 제가 같은 주제로 쓴 글의 내용을 하나 정정할까 합니다.
제가 전에 쓴 글에선 이 사건 적용법조를 '형법 309조 2항'(출판물 허위명예훼손)라고 썼는데
출판물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라도 '비방 목적'이 있어야만 309조가 적용되고 '비방 목적'이 없다면 307조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건 검찰 보도자료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허위사실이 기재된 「제국의 위안부」책을 출판하여 공연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

이라고만 쓰고 있지 '비방 목적'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적용법조는 형법 307조 2항(허위 명예훼손)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코토
15/12/02 21:23
수정 아이콘
장정일씨 등의 서명문과 별도로, "박유하 교수의 저서는 문제가 많은 책이며 단지 학문과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동시에 기소에는 반대하는 서명(1차 70인)이 나왔습니다. 주로 역사, 사회, 법학 계열의 소장 학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중에게 알려진 인사로는 박노자 교수가 눈에 띄는군요. pgr에도 올라왔던 <제국의 위안부> 비판문을 썼던 이재승 교수도 보이고, 재일 위안부 전문가 김부자 교수,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 제도>라는 기념비적인 저작을 쓴 윤명숙 연구자도 있네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539
자코토
15/12/03 11:18
수정 아이콘
링크는 이 성명서에 동참한 숙대 법대 홍성수 교수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왜 자신이 장정일 등의 지식인 성명이 아니라 이쪽에 이름을 올리기로 동의했는가, 법률과 인권의 관점에서 이 사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sungsooh/posts/10153395026161225
윌모어
15/12/02 21:27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지인은 사실 일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더군요. 도의적인 책임만 있을 뿐이라고요.
책임의 크기가 얼마나 충분했는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과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요. 다만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할 주체가 위안부 할머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시 그걸 왜 받아놓고 이제 와서 일본은 책임진 적 없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위안부 할머님들은 여전히 피해자분들이고 사과와 보상을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정부의 태도는 다분히 정치적인 것 같다고요.

저도 당시 듣고 아 그런건가 싶었는데, 정말 그런걸까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5/12/02 21:57
수정 아이콘
이 문제는 무엇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정식명칭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국가대 국가 청구권의 포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개인의 대 국가청구권의 포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협정 2조 1항의

[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위 규정에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범위에 관한 해석문제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저 협정의 문언만 읽어보면 뭐 무차별적으로 모든 청구권이 다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올법도 해 보입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국내 학자들의 해석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있습니다. 뭐 우리 대법원 판결이 일본을 구속할 일이 없지만..)
그러니 당시 저 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일본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고자 했던 우리 정부는
오늘날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이 청구권협정 얘기를 하면서 큰소리치는 상황이 조성된 데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셈이죠.
윌모어
15/12/02 22:02
수정 아이콘
구체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었는데 적어주신 내용을 보고 나니 왜 상반된 입장이 종종 엇갈리는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2342 [일반]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하세요? [54] 김여유5183 15/12/03 5183 0
62341 [일반] 윤후덕, 신기남, 노영민까지 이어지는 새정연의 구설수 [96] Jace Beleren8841 15/12/03 8841 4
62340 [일반] <삼국지> 장수 자질의 유형. [39] 靑龍10442 15/12/03 10442 1
62339 [일반] 법무부 사법시험 4년 유예 의견 제시 [196] 구체적타당성12881 15/12/03 12881 3
62338 [일반] 도리화가 (2015) _ 이토록 가벼운 판소리 [59] 리니시아8942 15/12/03 8942 0
62337 [일반] 버스 기사 아저씨는 어떻게 내 인생을 망치게 되었나 [8] 시드마이어7359 15/12/03 7359 4
62336 [일반] [감상문] 내일을 위한 시간: 자리가 없는 진보한 세계에서 서로를 마주 보는 일 (스포有) [18] 두괴즐4990 15/12/03 4990 10
62335 [일반] 시골집에서 개를 키웠던 기억. [8] 박경4478 15/12/03 4478 7
62333 [일반] 도널드 트럼프 인기에 대한 생각 [74] minyuhee12473 15/12/02 12473 4
62332 [일반] [해외축구] [오피셜] 게리 네빌, 발렌시아 감독으로 부임 [45] 캬옹쉬바나7659 15/12/02 7659 0
62331 [일반] 조선대 의전원 장난 아니네요... [172] 고기반찬주세요19582 15/12/02 19582 6
62330 [일반] 현대 축구의 테크닉 레벨은 많이 떨어졌다. [97] JEOK13737 15/12/02 13737 1
62329 [일반] 조금 전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기소 반대 성명 발표가 있었네요. [27] Jace Beleren9317 15/12/02 9317 2
62327 [일반] 크로스오버 작곡가 (1) 니콜라이 카푸스틴 - 소련, 클래식, 그리고 재즈 [10] Andromath10486 15/12/02 10486 5
62326 [일반] 한화가 로저스와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125] 원시제14266 15/12/02 14266 0
62325 [일반] 박병호, 4년 1200만, 최대 5년 1850만 달러에 계약 체결 [141] 그것은알기싫다14223 15/12/02 14223 0
62323 [일반] 90년대, 어떤 어린 야구팬의 이야기 [24] 유유히6643 15/12/01 6643 13
62322 [일반] 초겨울의 기묘한 모기 [13] 김가람5956 15/12/01 5956 4
62321 [일반] 91세 할아버지와 85세 할머니가 만두빚는 초고령국가 일본의 선택은? [44] 군디츠마라12638 15/12/01 12638 0
62320 [일반] [해외음악] BØRNS 소개 [4] SwordMan.KT_T4490 15/12/01 4490 1
62319 [일반] 화장실로 가라, 아랫배가 말했다. [28] 글곰7290 15/12/01 7290 30
62318 [일반] [K리그] 2013년도 마지막 6라운드 회상 [12] 막강테란3716 15/12/01 3716 1
62317 [일반] 현대 프랑스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르만어의 흔적 [17] aurelius7958 15/12/01 7958 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