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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2/27 21:02:03
Name 회자정리
Subject [일반] 개인형퇴직연금(IRP) 바로 알고 가입하기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요새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3629902

이렇게 뉴스도 신문/TV  가리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쪽 분야에서 일하는지라 요새 상담/문의전화를 참 많이 받는데, 다들 너무 모르고 가입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PGR분들에게라도 내용을 정리드리고자 이글을 적게되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글을 적는지라 부족함이 많을테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다니시는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급여형(DC)- 를 도입했을 경우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 이해를 위하여 쓸데없이 복잡한 내용은 일부러 빼거나 대충 적고 넘어갑니다.

1.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이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퇴직금 전용 통장] 입니다. 평생직장 시대에는 은퇴 후 퇴직금을 받고, 그걸로 노년의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본인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적당한 연차와 경력에는 이직하는게 당연시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문제가 뭐냐하면, 이직 할 때마다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게되고 이걸 그냥 써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창 애들 교육비와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때에 퇴직금 1~3천만원은 가뭄에 단비거든요. 문제는 정작 은퇴할때가 되면 퇴직금이 정말 얼마 안된다는거죠.
[퇴직금 = 직전 한달 평균월급 * 근속연수] 인데 이직하다보면 근속연수가 높을 수가 없고 자연스레 퇴직금도 작아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IRP가 만들어졌습니다. 전 회사에서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면 이게 무조건 저기 IRP로 들어가는거죠. 그리고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돈을 못 빼게 합니다. 이직을 해도 퇴직금을 차곡차곡 쌓아 나중에 정말 은퇴했을 때 찾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IRP가 퇴직연금제도의 일종인 관계로, 이름을 아시는 대부분의 은행/보험/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실은... 대부분의 경우 그냥 IRP를 해지해서 퇴직금을 찾아갑니다. 해지하는데 아무런 페널티가 없거든요...-_-;; IRP는 다음 회사에서 퇴직할 때 다음에 다시 만들면 되구요.)

2. IRP 세액공제는 300만원이다?

위의 이유로 IRP는 2012년 7월부터 만들어졌고, 연금저축처럼 추가납입과 세액공제도 그 때부터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존재 자체를 모르셨을겁니다. 작년까지는 연금저축+IRP 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연금저축 400만원을 가입하면 IRP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공제한도를 풀로 채울 수 있었던거죠. 

그러다 2014년말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IRP만 700만원으로 한도가 300만원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 그대로인 상태로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연금저축만 가입했던 분들도 올해는 IRP까지 가입해야 세액공제 한도를 풀로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저축 700만원 + IRP 0 원 = 400만원*13.2% 세액공제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 700만원*13.2% 세액공제
연금저축 0원 + IRP 700만원 = 700만원*13.2% 세액공제

이렇게 되니 통상적으로 금융권에서는 [IRP 300만원 가입하시고 세액공제혜택을 누리세요.] 식의 문구가 나옵니다. 
주 고객층은 이미 연금저축 400만원 가입해놓은 상태이니까요.

3. IRP의 장점 (세액공제 시 연금저축과 비교하여)

  (1) 세액공제 : 13.2% (또는 16.5%) - 연금저축과 동일

  (2) 연금저축에 비해 자유로운 납입
      - 연금저축은 보통 최초 가입 시점에 10년납,55세부터 10년간 수령 식으로 돈을 얼마를 내고 어떻게 받을지를 미리 세팅해놓습니다. 
        근데 IRP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냥 통장이에요. 매월 25만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도 되고 12/31일에 300만원 한번에 넣어도 되고 
        돈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런다고 실효, 정지 이런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받으시는 것도 만 55세 이후 그 때 가서 정하면 됩니다.

  (3) 상품 선택 가능
      - IRP는 내신 금액이 어떤 상품에 투자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기예금1년짜리에 넣어두시지만 원하신다면 이런저런 
        펀드 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선택의 폭은 좁지만, 그래도 펀드 선택에 따라서 꽤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물론 마이너스도)
        중간에 상품 변경도 가능하기에 장이 좋을때는 펀드, 나쁠때는 예금 식의 선택도 가능하죠.

4. IRP의 단점 

  (1)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과세
      - 넣으신 금액을 만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만 55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수령해도 마찬가지로 16.5%이고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 시에만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연금저축과 동일하긴한데, 바로 뒤에 말씀드릴 (2)와 시너지효과를 내어 단점이 좀 커집니다. 

  (2) 최종적으론 퇴직금과 합쳐진다
     - 서두에 말씀드린것처럼 IRP 자체가 [퇴직금 전용 통장]의 개념이기에 회사에서 퇴직 후 퇴직금도 결국 이 IRP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로 합쳐지면 전체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든지 연금으로 받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찾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낸 부분은 연금으로 받고 이게 안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은퇴 후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시려던 분은 난감해집니다.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은 찾아야하는데 그렇게되면 세액공제 위해 
       냈던 돈들은 도로아미타불입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꼼수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향후 전산이 통합되면 분명 막힐겁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5. IRP, 이런분들께 추천/비추합니다.

결론입니다. IRP 세액공제는 다음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은퇴가 10년 이하로 남으셨고, 무조건 연금으로 받으실 분
- 결혼/집 문제를 해결하여 앞으로 크게 목돈 들어갈 일이 없는 분
- 이래저래 여유자금이 많으셔서 돈을 푹 묵혀두셔도 상관 없는 분

다음 분들에게는 비추천합니다.

- 직장 초년생(차라리 소장펀드를 가입하세요)
- 아직 결혼/집 자금이 해결되지 않은 분
- 퇴직금을 가지고 개인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갚을 빚이 있는 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본문 내용 외에도 퇴직연금 전반적으로 궁금한거 있으신 분들은 코멘트 달아주세요~


p.s. 이 글을 쓰게 될 동기를 주신 '동네형'님에게 감사드립니다. pgr에 받은게 많아서 재능기부 이벤트를 진행하신다는 말씀 듣고 보니 저도 pgr에서 받은건 참 많은데 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정보글이나마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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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7 21:13
수정 아이콘
저, 제가 들은 바로는 피지알배 사소한 지식 경연 대회(https://pgrer.net/?b=8&n=62758)가 준비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충 보니 아직 기간이 안되서 참여글이 없는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이 글 제목 앞에다가 [지식]만 달으시면 123등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회자정리
15/12/27 21:23
수정 아이콘
부족한 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자체가 12월 중순~말까지가 딱 이슈라 사실 이 글도 지금은 많이 늦은편이기도 하고, 그 시점엔 제가 아마 정신없이 야근중일거라 여유가 없을듯해서요^^;
15/12/27 21:17
수정 아이콘
결코 작은 정보글이 아닌거 같은데요. 직장인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입니다. 물론 전 직장인이 아니라..흑
공근에이스
15/12/27 21:27
수정 아이콘
좋은글 감사합니다
레기아크
15/12/27 22:01
수정 아이콘
좋은글 감사합니다. 소장펀드랑 재형저축은 판매가 이번 30일로 종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5/12/27 22:24
수정 아이콘
1. 소장펀드, 재형저축은 일단 만원씩이라도 가입만 해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여유될 때 자동이체를 걸어도 되고, 싫으면 그냥 냅둬도 손해가 없으니까요.(물론 고소득자는 가입 못하는게 함정..)
2. 연령이 30대이신분까지는 IRP 솔직히 별 도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연금저축이나 비과세되는 저축보험을 드세요.. IRP 39살에 들어도 그거 받으려면 15년은 기다려야 하고 또 5년동안 나눠받을 생각하면 속터집니다. 그럴바에야 깔끔하게 저축보험에 10년넣고 10년뒤에 원금 + 이자 찾는게 낫습니다.
3. 굳이 소득공제 받고싶으시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물론 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안된다는게 함정). 매년 최대 2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물론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 소득공제액을 토해내긴 하겠지만 기간도 짧고, 심지어 85M2 이내로 청약 당첨되면 토해내지도 않습니다!?
4. 그냥 정기적금 드세요... 펀드, 주식, 보험보다 목돈모으기 젤 쉬운건 적금입니다.. 채권형펀드까지는 인정. 적금만기액을 통채로 ELS,ELT로 돌리는 것 까지는 인정입니다.
티끌모아봐야 티끌이니 이자 따지지 말고 그냥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원금을 확보하는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15/12/27 22:31
수정 아이콘
이거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가입시키던데 거부 가능 한거죠? 이상한데다 싸인한 기억이 나는데 ...
회자정리
15/12/27 23:18
수정 아이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다니시는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퇴직연금 관련 가입서류를 작성하게 하는데, 그것과 착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2. 여러가지 이유로 입사하자마자 개인형퇴직연금(IRP)를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업무처리 편리성 등)

두 가지 어느쪽이든 직접 FinnEl님이 돈을 내셔야 위 내용이 해당되는거고, 돈 안내시면 해당사항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검은별
15/12/27 22:46
수정 아이콘
추천합니다. 너무나도 유용한 정보이군요.
15/12/27 22:47
수정 아이콘
4-(2) 질문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말씀하신대로 세액공제 IRP를 가입하게 된 후 퇴직금이 같은 금융회사에 이체 되서 퇴직금을 찾을 생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되어 연금으로 준비하려던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IRP는 한 금융회사만 개설이 가능한게 아니기에 여러군데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목적 IRP를 개설 하고 나중에 퇴직금이 IRP로 넘어올 경우는 다른 금융회사 IRP로 퇴직금을 옮기면 퇴직금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즉 IRP는 세액공제용 IRP 퇴직용 IRP 이렇게 최소 2군데 금융회사에 계좌 개설 하시면 됩니다.
또한, IRP의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는 무조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일반 예금이나 적금에 비해 유리한 건 찾기 전까지는 과세가 이연되어 이자소득세라든지가 없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통상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은행권 IRP 예금은 현재 평균 1.7%~1.8%인데 보험권 IRP의 경우 H라이프의 경우는 2.78% 1년만기 금리가 적용됩니다. 보험권 금리가 통상적으로 은행보다 높기도 합니다. 대신 보험권에서는 예금이라는 이름 대신 이율보증형1년 이라는 이름입니다만 예금과 같습니다. 예금자보호도 은행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1% 중 후반 금리의 예금 가입하느니 IRP 금리가 높다면 예금 통장 성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예금도 15.4%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약 3년 이상만 되도 일시금 찾더라도 IRP금리가 높아 더 수익이 높습니다(IRP는 이자소득세가 없이 찾기 전까지 과세이연 됩니다.). 물론 이경우에는 본인이 드려는 금융회사의 IRP 금리와 은행 금리를 비교해보시면 좋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IRP는 현재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장점이 누구나에게 많은 계좌라고 생각되어 몇가지 팁을 안내드렸습니다.
회자정리
15/12/27 23:1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글에서 꼼수로 언급해둔 부분인데, 향후 5년정도면 몰라도 장기적으로도 그 방법을 계속 쓸 수 있으려나는 부정적으로 봐요. 잘 아시겠지만 올해 퇴직IRP/적립IRP 구분 시도가 1인1사 1IRP로 인하여 금지되었죠. 분명 나중에는 지금 청약저축처럼 전체금융기관 1IRP 시대가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포스2
15/12/27 22:56
수정 아이콘
지금 연금저축 400넣고있는데 연금저축을 700으로 올리는게 낫나요 IRP를 300더 추가하는게 낫나요?
회자정리
15/12/27 23:12
수정 아이콘
우선 올해는 IRP만 300 넣어두시고 내년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어떻게 될지 경과를 지켜보심이 좋습니다.
아스날
15/12/27 23:14
수정 아이콘
연금저축만 700으로 공제안되고 400되고 irp합쳐서 700까지 공제여서 irp를 300더 추가하셔야죠
15/12/27 23:04
수정 아이콘
연금저축은 맥스가 400 입니다. 500을 넣어도 400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세요
뻥치시네
15/12/27 23:18
수정 아이콘
저같은 일반인에게는 꼼꼼히 살펴봐도 복잡한 정보인데 잘 정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일때,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였던 시절 소득공제 혜택이 이득이 많아서 (임금이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사회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년 400만원 풀로 연금저축을 들었었는데
세액공제로 너프되고 너무 황당했었습니다. 혜택많이 준다고 장기상품 가입하게 유혹해놓고 줄여버리는 그 행태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럴거 같아서 일단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미래는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과거 전례를 볼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죠?
회자정리
15/12/27 23:38
수정 아이콘
정부 정책이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만약에 IRP 납입하다가 IRP 혜택이 줄어들면 그냥 더 안넣으면 그만입니다. 3.(2)에서 말씀드린것처럼, 한번 가입했다고 10년동안 꼭 내야하고 그런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더 너프시킬 것도 없습니다. 지금 세액공제 13.2%지만 수령 시 세금이 3.3~5.5%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7.7~9.9% 를 세제혜택을 보는건데 여기서 더 줄이면 기회비용 따져서 그냥 가입 안하고 말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금액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겁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서 빵꾸나는걸 어떻게든 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Piloted Shredder
15/12/27 23:30
수정 아이콘
이직후 IRP 계좌로 퇴직금 7-800만원 정도 받을 거 같은데 그러면 바로 해지하는게 좋을까요?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씩 하고 있고 다른 상품은 없습니다.
15/12/27 23:37
수정 아이콘
바로 해지보다는 어차피 그 돈 찾아서 쓸데 없는데 예금으로 할 거라면 그냥 IRP에서 운용하시다가 필요한 시점에 찾아가시는게 좋습니다. IRP로 넘어간 퇴직금을 찾기전에는 예금이나 펀드로 운용해도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등이 없이 과세 이연 됩니다.
15/12/27 23:32
수정 아이콘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정지하거나 할떄 페널티가 있지만 IRP의 경우에는 돈 납입을 자동이체를 하다가 멈추거나 늘리거나 정지해도 페널티가 없으니 나중에 혹시 너프 먹으면 중지 하시거나 금액을 줄이셔도 되요
참고로 IRP의 경우에는 예금만도 할수 있고 펀드도 할 수 있고 예금과 펀드의 비중을 섞을수도 있습니다.
15/12/27 23:41
수정 아이콘
참고로 IRP 만드시는 많은 분들이 별 생각없이 은행가서 개설하고 납입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 경우에는 이게 제일 안타깝네요. 어차피 예금 상품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금은 이자가 높은쪽이 좋습니다. 그런데 은행/증권/보험 중 은행이자가 금리가 제일 낮습니다. 은행에서 제일 높은 곳이 1.8%대인데 보험권에선느 제일 높은 1년만기가 2.7%대입니다. 약 1% 요새같은 저금리시대에 차이가 나는데 은행/보험 모두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높은쪽이 좋겠죠? 물론 은행이 지점이 여러군데라 편리한 점도 있겠으나 IRP는 다 사이버로 계좌 개설 납입 해지 가능합니다. 증권은 일단 은행보다는 금리가 높으나 예금자보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IRP도 금리를 잘 알아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펀드 투자를 원하시더라도 은행/보험/증권 모두 상품 라인업은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왕세종
15/12/28 00:35
수정 아이콘
IRP는 증권사별로 개설 가능해서 각각 가입가능하니 여러 계좌 만들어 채운뒤에 일단 소득공제 혜택은 보고 급전이 필요할 때는 일부만 해지하는게 팁이라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추가 질문- 사회 초년생이고 연금계좌에 현재까지 200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이번년에는 여기까지 납부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연금계좌 보다는 적금에 붓는게 좋은 선택인건지 궁금합니다.
지포스2
15/12/28 00:39
수정 아이콘
근데..연금저축도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만큼을 토해내는거 아닌가요? IRP는 상관없나요?
대왕세종
15/12/28 08:01
수정 아이콘
네 연금저축, IRP 둘다 중도해지하면 해당계좌 소극공제 받은만큼 토해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개 계좌로 분산 가입하면 해지한 것만 토하면 되죠.
이민을꿈꿉니다
15/12/28 09:21
수정 아이콘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관해서도 추천해주실수 있을까요?? 5천이하 소득의 사회 2년차거든요.. 올해까지 라고 들어서 안하면 손해라는데 어디에서 가입 하는게 맞을지 궁금하네여
사계절 치킨
15/12/28 12:45
수정 아이콘
+1
저도 같은 사항이 궁금하네요.
15/12/28 13:23
수정 아이콘
+2
저도 같은 사항이라 이부분이 궁금하네요.
최강한화
15/12/28 15:58
수정 아이콘
재형저축은 7년짜리 상품이고 3년동안은 4.x%로 이율이 정해지고 이후에는 변동금리입니다.
재형저축을 가입하기 원하시면 주거래은행가셔서 가입하시면 이런저런 추기이율 기능합니다. 전 2년전에 추가이율 0.3%붙어서 4.5%로 가입하고 있습이다. 주거래은행에 방문하시어 가입해보세요.
회자정리
15/12/28 22:16
수정 아이콘
저는 은행에 다니지 않아 두 상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릴 역량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재형저축은 소득공제 효과때문에라도 우선 가입해놓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비중이 높은 펀드에 투자하는 관계로 원금손실의 가능성도 높긴 합니다만, 저는 그냥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라도 소득공제 받으면 이득이라 생각하고 넣고 있습니다. 유지기간도 그리 길지 않고요. 사회초년생이 결혼 직전까지 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고 또 비자금(흐흐) 마련에 좋은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재형저축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적금에 비해 높은 금리는 매력적이지만 그 외에는 이득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15/12/28 15:19
수정 아이콘
기업형IRP라는것도 있던데,
1. 기업형IRP랑 DC형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금감원 홈페이지봐도 잘 모르겠어요
2. 요즘도 DB형으로 운용하는 회사가 있나요? 기업입장에서는 DC형으로 하거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게 편할꺼 같은데요.
3. 퇴직연금제도쪽 아이들은 운용수수료가 몇%정도로 되어있나요?
회자정리
15/12/28 19:11
수정 아이콘
1. 기업형 IRP는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회사에서 다 각각 IRP를 가입하면 이를 한데 묶어서 DC처럼 운용하는 제도인데,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도입하는 기업도 취급하는 금융회사도 많지 않습니다.

2. 아직까지 대기업은 거의 DB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IT 제외하고는요. 물론 DC로 하는게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고 비용도 덜 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직원복지와 익숙함 차원에서 DB를 선택합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DC를 선택하고 또 추천하는 편입니다. 특히 소기업이 DB를 운용하기엔 귀찮은게 너무 많아요.

3. 제도별 적립금별로 다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DB/DC는 0.6~0.8%, IRP는 0.3~0.6%에 거의 들어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15/12/28 21:0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추가로 물어보고싶은게 있느데요
기업이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할때는 퇴직연금제도중에 DC형을 하던가 DB형을 하던가 아니면 퇴직금제도를 운영해야 하는거고
IRP라는거는 법에 규정된 퇴직급여제도가 아닌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하는거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있는사람과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만 IRP에 가입할수 있다라고 봤는데 왜 그런건가요?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도 IRP에 가입할필요성이 있는거 같은데 좀 이해가 안되서요.
회자정리
15/12/28 22:24
수정 아이콘
음... IRP라는게 퇴직급여제도에는 포함이 안되어있는데 퇴직연금에는 포함되어있고 좀 애매하긴 하죠. IRP자체는 근퇴법에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왜 IRP에 가입 제한을 두었는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점차 IRP 가입 범위를 확대시키고 2017년 중순이었나?부터는 대부분의 제한이 풀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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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97 [일반] 메갈리안 유치원 교사 “어린이와 하고 싶다” 논란 [135] 동지29835 15/12/28 2983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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