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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8/22 11:57:13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연봉 2천만원 이상 근로자에 연 12만원 소득세 부과 법안 발의
이종구, 연봉 2천만원 이상 근로자에 연 12만원 소득세 부과 법안 발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13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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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등이 연봉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최소 연 12만원의 세금을 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세액공제를 한 후에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소득세법 61조 1항에 단서조항을 넣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 같네요.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기존에 소득세를 12만원 이상 내는 노동자는 추가로 내는 것이 없고, 원천징수 자체가 적은 2천만원 이하 노동자 역시 내지 않습니다.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감면받는 노동자가 대상이 될 것 같네요.
예전에 세액공제로 인한 근로소득세 면세노동자가 8백만명이 넘는다고 했으니 이 중 연봉이 2천만원이 안되는 분들을 빼면 적어도 5백만명 이상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그 세금이 다시 복지로 돌아와도 새롭게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니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문제는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많아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서 먹고살기 힘들기에 세금을 깍아주는 건데 거기에 추가로 세금을 걷는 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고소득자 핀셋증세에 서민증세는 없다는 것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법안입니다.
국민들의 지지도를 볼때 여론몰이로 현 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의자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명 있는게 재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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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북남
17/08/22 11:58
수정 아이콘
저기에 민주당 의원이 왜 껴있어요?
돼지샤브샤브
17/08/22 11:59
수정 아이콘
어차피 "연말정산 전액 돌려받는 사람" 대상으로 +12 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 돌려받는 금액이 12만원 줄어들지만 어쨌든 연말정산 하면서 뭔가 돌려받는 거니까 티도 덜 나고 좋겠네요.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요.
이쥴레이
17/08/22 12:00
수정 아이콘
하 오제세... 우리 지역구 같은데.. 청주....

그런데 야당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걷게 만드는 법안을 별로 안좋아할거 같은데..
현정부 세수를 마련해줄려고 하네요. 제가 단순하게 보는건지..
바닷내음
17/08/22 12:05
수정 아이콘
세수가 얼마 안될겁니다. 반면 서민에 증세된다는 이미지 타격은 클거고요.
17/08/22 13:03
수정 아이콘
바른 정당이, 유승민이 창당 전부터 밀던게 국민개세주의니 추진하는 거겠지요. 정부 세수 마련 여부를 떠나 자기 당의 정책목표이니까요
17/08/22 12:01
수정 아이콘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짤이 시급한 명단이네요.
홍승식
17/08/22 12:13
수정 아이콘
댓글 보고 재빨리 찾아서 추가했습니다. 크크크
17/08/22 12:05
수정 아이콘
바른당에서 국민 기본세는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념정당에 충실한거라봅니다 월 만원이면 상징적인 액수이기도 하고
DogSound-_-*
17/08/22 12:07
수정 아이콘
한달 만원이 그리 큰 돈도 아니고 나중에 다른형태(복지)로 돌아올테니 찬성이욤
17/08/22 12:08
수정 아이콘
저는 좋은 방향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체가 정말 필요하고 좋은 법이라기 보다는 그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12만원 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을 저소득자 분들께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 법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17/08/22 12:10
수정 아이콘
복지는 내가 낸 걸 돌려받는 방식이 되는 게 맞죠. 소득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질 뿐이고..
갈길이멀다
17/08/22 12:11
수정 아이콘
여야를 떠나 이건 잘하는 일 같습니다 소득이 많든 적든 세금은 내야죠 이렇게 해야 부자들 세금 더 걷을 명분도 생기는 거고요 한 달에 만원이면 금액도 적당해 보입니다
김연아
17/08/22 12:13
수정 아이콘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여한테 좋을 수도, 야한테 좋을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구요.
카미트리아
17/08/22 12:15
수정 아이콘
500만명이라고 가정하고 6000억 정도 추가로 세가 늘어나는 거네요..
큰건 몰라도 작은 복지 정책 하나 정도는 더 할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맞지 않나싶네요
AngelGabriel
17/08/22 12:15
수정 아이콘
방향성 자체는 동의합니다. 월 만원 정도면 큰 부담은 아니라는 판단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거 콜 하고 고소득자들 더 세율 올릴 명분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17/08/22 12:16
수정 아이콘
좋은 정책 방향이네요. 당연한 얘길 표 때문에 안했던건데.
Grateful Days~
17/08/22 12:17
수정 아이콘
저거 받고 고가의 재산세나 늘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공짜 3대세습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죠.
일각여삼추
17/08/22 12:17
수정 아이콘
방향성은 동의합니다.
최강한화
17/08/22 12:17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저렇게 한발정도 거치는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기에 민주당이 없었으면 지금 정부의 증세 프레임을 "부자증세"로 몰아갔을겁니다.

국민이 어찌 반응하느냐 따라 발을 빼던가 더 걸치던가 하는 방도를 찾아야죠.

그래서 바른정당 외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민주당이 다 발거치고 있는거 같아요.
사악군
17/08/22 12:17
수정 아이콘
계속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Darkmental
17/08/22 12:18
수정 아이콘
연12만원이면 한달에 1만원인데
이정도는 감내하고도 남을 수준이네요
17/08/22 12:20
수정 아이콘
이건 괜찮다고 봐요.
17/08/22 12:20
수정 아이콘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질 모르겠네요.
2천 이상분들이 내는 세금이 2천이하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건가요?
사악군
17/08/22 12:21
수정 아이콘
그건 예전부터 그랬고 소득세를 전혀 안내던 연소득 2천이상 소득자들이 최저 연 12만원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죠.
홍승식
17/08/22 12:27
수정 아이콘
급여소득자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공제가 많이 되어서 세금을 돌려주죠.
그래서 현재 급여소득자 중 8백만명 정도는 소득세를 전액 돌려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소득세를 전액 돌려받는 사람들 중 연봉이 2천만원이 넘는 사람에게 최소 12만원은 빼고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켈로그김
17/08/22 12:23
수정 아이콘
질적/양적으로 문제없다면야 뭐... 괜찮다고 봅니다.
김연우
17/08/22 12:23
수정 아이콘
전 정치적 목적은 고려하지 않으며, 법 자체는 괜찮다고 봅니다.
17/08/22 12:23
수정 아이콘
뭐죠? 이 교묘한 액수는?
비율이 아니라 고정적인 비용으로 세금을 메기는건 서민증세나 마찬가지아닌가요?
12만원이 작은액수이지만 이걸 많은사람한테 걷어서 그만큼 부자들을 증세할 필요없게 만드는 법안 아닙니까?
뭐 이런 더럽고 치사한 수법을
매사끼
17/08/22 12:32
수정 아이콘
서민증세는 악인가요?
근로소득자 전체 중 절반 가까이가 실질소득세 0원인데,
이런 가운데 소득 중 30~50%를 소득세로 내고있는 부자증세만 가열차게 몰아붙이는게 선인가요?
17/08/23 00:25
수정 아이콘
증세? 좋습니다. 복지를 위해 쓰는 돈이라면요.
근데 이건 노골적인 서민증세, 저소득층 증세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는 서민증세아닙니까.
갈길이멀다
17/08/22 12:36
수정 아이콘
서민은 증세하면 안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야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부자증세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응~아니야
17/08/22 12:42
수정 아이콘
중부담 중복지가 가장 서민들이 원하는 방향일텐데 월 12만원이면 중부담조차도 아니죠
나비1004
17/08/22 13:16
수정 아이콘
월 1만원입니다 연 12만원인거죠
17/08/22 13:53
수정 아이콘
연봉 2천인분에게 월 12만원은 너무 가혹합....
feel the fate
17/08/22 16:20
수정 아이콘
월 12만원이면 쌍수들고 반대합니다... 연 2천이면 실수령 월 150 근처일텐데요
응~아니야
17/08/22 18:15
수정 아이콘
아 실수로 오타냈는데 몰랐네요. 연 12만원을 왜 월 12만원이라 적었지;;
17/08/22 13:06
수정 아이콘
서민증세를 안하고는 당장 문재인 정부의 공약 재정조차 마련 안됩니다. 이것도 초기 단계에 불과하구요. 복지라는 건 부담을 기반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도 못낸다면 복지 안해야합니다. 서구 복지국가 세금 내는 거 보시면 억소리 날겁니다.
17/08/22 19:20
수정 아이콘
서민증세 이전에 불로소득에 세금 더 때리고 누진율부터 올려야죠.
순서가 잘못됐죠.
17/08/22 21:01
수정 아이콘
누진율은 이미 때리고 있고 국내 조세제도 상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있죠.
불로소득은 글쎄요. 뭐 왜 불로소득에 세금을 더 많이 때리는게 당연한지는 정말 모르겠고 그 잘못된 순서라는 걱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이미 과반가까이 면세인 소득세보다 허투르는 아닙니다.

그러지말고 저도 궁금하니 한번 이야기해줘보세요. 연 12 만원 내는데 뭘 더 내야 "올바른"순서로 서민증세가 되는 건지요
17/08/22 22:59
수정 아이콘
소득재분배가 OECD 꼴지를 향해가는 나라에서 소득세 누진성을 더 높이고 불로소득 세금 더 때려도 모자랄판에 서민증세를 하니까요.
17/08/22 23:33
수정 아이콘
어느 통계가 꼴지를 향해가고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15분 검색해서는 drone님 주장을 반증하는 데이터 밖에 나오지 않네요.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oecd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OECD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개선되고 있습니다.
빈곤율 역시도 OECD 중위권입니다. 유독 노년 빈곤율이 높은 것은 우리 사회가 고민해나가야하는 문제긴한데
전체 빈곤율이 절대 꼴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나마 하위권이라 볼만한게 poverty gap인데 이것도 개선되고 있군요.

말 그대로 꼴찌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1등이 2등이 되도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그런 식의 말장난은 안하셨을 것 같고 꼴지를 향해 달려간다고 주장하신 데에 참고하신 OECD 데이터를 알려주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oecd홈페이지에서 바로 검색가능한 자료는 2014년이 최신이라 직접 oecd발간물 자료를 읽고 말씀해주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르침 주셨으면 좋겠네요.
17/08/23 00:00
수정 아이콘
지니계수를 보셨으면 꼴지나 중위권이나 그게그거란걸 아실텐데요...? 말장난 하지마시고요.

그리고 지니계수만 보면 안돼요. 불로소득은 안잡히니까요. 그래서 토지 자본 소득까지 포함하는 순자산 지니계수를 같이 봐야합니다.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62166.html#_adtel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7052101900&www.google.co.kr

요 기사 그래프만봐도 뭐 개선속도가 꼴찌수준..
17/08/23 00:34
수정 아이콘
말장난이라 하하
일단 꼴지랑 중위권이랑 그게 그거면 일위랑 중위권도 그게 그거죠.
그리고 소득분배 개선율 당연히 낮습니다. 그건 한국 사회가 그만큼 세율이 낮은 사회라 그래요. 세율이 높아야 복지를 하고 그 돈으로 재분배를 해서 차이를 줄이는 거에요. 그런데 한국사회는 적은 세금, 적은 복지 더 많은 경쟁과 기회를 선택해온 사회입니다. 이게 나쁘다는게 아니에요.
다만 그런 사회에 문제를 느낀다하면 전체 세금을 더 거둬야죠. 현실적으로 1%부자들 세금 더 거둔다고 해서 복지 못합니다. 전체 국민이 더 내야죠.
저 비교되는 국가들 세금얼마나 거두는지 보고오세요.

소득 분배개선율은 당연히 조세부담률이 높고 복지가 좋은 국가가 좋은 스코어를 보이는 겁니다. 한국은 절대 최하위권도 아니고 심지어 2012년 이후로는 많은 분배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요. 그게 충분하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자산으로만 하면 저 데이터 2012년 정도밖에 업데이트가 안된거 같은데 선진국 자산, 특히 부동산 엄청 가격 상승했습니다. 밤이 늦어 최근 데이터까지 확인은 안되나 4년간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벌어졌어요.

짧게 정리하면 한국 문제있습니다만 oecd꼴지 수준의 헬 국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지니계수 개선시키려면 모두에게 세금 더 많이 거둬야합니다. 부자들 재산을 국가가 몰수할거 아니먄 그렇게 해야하고 다른 선진국들 세금 그렇게 거두고 있습니다. 월 만원도 안된다하면 그냥 복지하지말고 지금처럼 가자는 거에요.

폰으로 적다보니 지표를 혼동하여 수정하였습니다
17/08/23 00:41
수정 아이콘
증세에는 동의합니다. 순서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해 불쾌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군요.

하려면 네오님 말처럼 다같이 증세해야죠.
17/08/23 00:57
수정 아이콘
그런데 댓글중 (현실적으로 1%부자들 세금 더 거둔다고 해서 복지 못합니다. 전체 국민이 더 내야죠. )

1%부자들이 보유한 자본은 하위 40%를 합친것보다 많지않나요?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네요.
17/08/23 01:13
수정 아이콘
Drone 님// 몰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실거 같고 보유세 정도를 이야기하실거 같은데 떠오르는 난점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거두냐는 거죠.

예컨데 드론님 가족이 4억짜리(서울 아파트값정도)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계신데 그에 대한 보유세로 일년에 5% 세금 내라고 하면 연 2천을 내셔야합니다.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요.
억만장자처럼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주식 천억을 가지고 있으니 1년애 50억씩 보유세 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미 그 자본은 소득세든 뭐든 대개는 이미 세금을 거둔 상태죠

가능이야 하겠습니다만 그 부작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산가격 대폭락은 말할 것도 없고, 현대 사회 성장의 동력 중 하나가 부를 얻고자하는 유인인데 그게 의미가 없어지면 동력이 사라지겠죠. 사실상 사유재산제도를 망가트리는 건데요
돼지샤브샤브
17/08/22 13:46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나와 부자를 분리한 다음 내 돈은 한 푼도 안 내고 부자에겐 더 뜯어도 무방함 사고네요.
Otherwise
17/08/22 13:47
수정 아이콘
뭐가 교묘한지 모르겠는데요.
루트에리노
17/08/22 15:00
수정 아이콘
서민은 무임승차 해도 되는 계층이 아닙니다.
17/08/22 19:14
수정 아이콘
무임승차라니 왜 무임승차죠? 낼 세금 다 내고있는데 소득세 안낸다고 무임승차라뇨?
루트에리노
17/08/22 21:28
수정 아이콘
서민이 월 만원정도로 소량의 소득세를 내면 안될만큼의 극빈층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행여 본인이 그러하시면 서민이 아니십니다.
17/08/22 22:5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왜 무임승차죠?
루트에리노
17/08/22 23:13
수정 아이콘
소득세를 안내니까요
댓글에 직접 쓰셔놓고 왜 자꾸 물어보시는지...
17/08/22 23:5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왜 소득세 안내면 무임승차죠?
루트에리노
17/08/23 00:31
수정 아이콘
무임승차의 뜻은 "차비를 내지 않고 차를 탐" 이고요.

수도권 지하철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승차 혜택이 대표적인 무임승차입니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을 무임승차에 비유한 것입니다.

세번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해드린
관계로 더이상 같은 질문에 자세한 대답을 드리긴 어려우니 논의를 원하시거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을 드렸으니 부족하시거든 저에게 물으시기보단 인터넷 검색이 더 빠를 듯 합니다.
17/08/23 00:47
수정 아이콘
제 첫번째 댓글은 소득세만 세금이 아니고 간접세도 내고있는데 왜 무임승차냐고 따지는 댓글입니다. 동문서답 하시기에 같은 댓글을 달았는데 이해를 못하셔서 또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무임승차라니 왜 무임승차죠? 낼 세금 다 내고있는데 소득세 안낸다고 무임승차라뇨? 소득세만 세금입니까?
루트에리노
17/08/23 09:52
수정 아이콘
Drone 님//
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굳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지...
소득세에 대해선 무임승차죠. 각 세금들은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범죄도 아니고 법령으로 정해놓은 무임승차인데 대체 왜 이렇게 날이 서 계신지 모르겠네요.
17/08/22 15:34
수정 아이콘
부자는 땅파서 세금냅니까? 탈세니 절세니 해도 소득세도 안내는 근로자보단 국가재정에 훨씬 보탬되는데 일해서 돈 벌면 세금도 내야죠.
17/08/22 19:17
수정 아이콘
소득재분배가 OECD 꼴지를 향해가는 나라에서 소득세 누진성을 더 높여도 모자랄판에 서민증세를 하니까요.
다람쥐룰루
17/08/22 20:31
수정 아이콘
부자가 자기 능력만 팔아서 돈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적된 자본으로 자본을 버는 말 그대로 가만히 돈버는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세금 더 내야죠...
저 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만 불로소득세는 늘어나야한다고 더 강하게 주장합니다.
17/08/23 00:25
수정 아이콘
삭제, 욕설 및 비방은 금지됩니다.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벌점 4점)
17/08/22 12:28
수정 아이콘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야죠.
신동엽
17/08/22 12:31
수정 아이콘
최저한세네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7/08/22 12:31
수정 아이콘
괜찮은 방안인것 같습니다. 연 12만원이면 큰 부담도 아니고 국민 개세주의를 늘려나가야죠. 박근혜가 비정상적으로 늘려놓은 걸 바로 잡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도깽이
17/08/22 12:33
수정 아이콘
잘됐네요 이건희손자도 무상급식을 먹는 세상을 만드려면 모든 사람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세상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정부가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하는걸 지지기반도 부실한 야당이 해주니 참 고맙네요.

코안대고 손푼격 아닌가요?
17/08/22 12:38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말이 안된다는거 모를리도 없고 표 때문에 무서워서 전방위적 증세 이야기 못 하는거 야당이 이렇게 나와주면 좋죠.
벨라도타
17/08/22 12:39
수정 아이콘
이게 왜 잘 된 정책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거 통과되면 2천만원부터 시작해서 대상이 되는 약 5백만 명이상은 그 구간에서 역진적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2천만원에 가까워 질수록 소득의 큰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건데요;
17/08/22 12:44
수정 아이콘
2천만원에 12만원이면 0.6%인데 실제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그보다 훨씬 높은 유효세율로 내고 있습니다.
벨라도타
17/08/22 12:51
수정 아이콘
음? 제가 잘못 이해 한건가요?
법안의 방향은 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는 사람들 중 2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괄 12만원의 증세(공제혜택 축소)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번 법안에 해당되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구간이 2천만원~3천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제일 적은 2천만원을 버는 사람도 12만원. 제일 많이 3천만원을 버는 사람도 12만원. 이렇게 내게 되면 이게 역진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겁니다.

어... 이것에 해당 되는 사람과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비교 한게 아니고요.
Red_alert
17/08/22 12:5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건 논리적으로 옳습니다.
다만 역진적인 정도가 매우 작고
대신 조금이라도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갖는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는 게
이 법안을 찬성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벨라도타
17/08/22 13:01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못 이해한건 아닌가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잘못됐네요.
그런 의의의 법안이면 일괄 1%, 일괄 0.5% 이렇게 하는게 맞지. 일괄 12만원? 이건 아닙니다
17/08/22 12:57
수정 아이콘
제가 약간 오해해서 적었네요.
과표가 2천만원에 수렴하는 납세자 구간에서는 (아주 미세하지만)역진적이라는 것은 서술이 의미상 틀린건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더 많은 복지를 원한다면 월 1만원 기본세 개념으로 과세 저변 자체를 넓게 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봐서요. 가장 높게 적용되는 세율이 0.6%인데 이건 정말 상징적인 의미 이상의 실질적인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벨라도타
17/08/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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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의미 라도 반대 할 수 밖에 없네요.
중요한건 5백만명? 8백만명? 이나 되는 사람들이 역진적 세금을 내게 되는게 중요한거죠.
만약 그런걸 명분으로 한다면 일괄 1%, 일괄 0.5% 이렇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7/08/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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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생각은 2천만원 이하의 사람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0.6%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긴 합니다.
과표대비 0.6%는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 기준으로는 비율이 더 낮아질텐데 소득의 1%도 세금도 못내겠다고 한다면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담론을 안해야 맞지 않나 싶거든요
다른 댓글에서 언급되지만 복지천국이라는 스웨덴은 최저시급에서도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벨라도타
17/08/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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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딱히 '완전면세는 안된다' 라는 주장에 반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 일괄 12만원이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는게 문제죠.

게다가 이 법안을 하기 전에 바른정당, 자유당에선 정부가 제출한(아니면 예정인) 3억 이상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에는 반대 했죠.
로하스
17/08/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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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지금의 소득공제제도 자체가 역진적이죠.
연봉 3000만원 받는데 소득공제 받을거 별로 없으면 세금 몇십만원 내고
연봉 5000만원 받아도 소득공제 받을거 많으면 세금 십만원 이하로 낼 수 있는게 현 상황이니까요.
벨라도타
17/08/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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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그 소득공제의 의의는 '많이 사용 할 수록, 혹은 많이 사용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에만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부양가족이 많아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학비가 많이 들어서...
근데 저건 그냥 그런거 안따지고 일괄적으로 걷겠다. 그런것 아닌가요?

연 3천의 1인가구 근로자와 연 5천의 3인가구 근로자. 전 이런 경우에는 후자쪽이 덜 내는게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추측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예는 이런 경우에 많이 나타날 것 같네요.
로하스
17/08/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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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3천 1인가구라도 월세 살고 대출 많으면 자가에 대출없는 연5천 3인가구보다
훨씬 힘들게 살 수 있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네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연5천 벌어도 연3천 버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내는게 합당할 수 있다면
소득에 차이가 나도 최저 얼마 이상의 세금을 걷는 것도 합당할 수 있겠지요.
다만 금액으로 정하기보다는 퍼센트로 정하는게 더 나아보이긴 합니다.
수면왕 김수면
17/08/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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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그래서 소득 공제는 실제 지출비용 등을 다 증빙해서 내게합니다. 연 3천 버는 1인가구가 5천 버는 3인가구보다 큰 비용을 지불한다면 당연히 더 많은 공제를 받아 덜 세금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로하스
17/08/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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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좀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위에단 댓글은 위위 댓글의 '연 3천의 1인가구 근로자와 연 5천의 3인가구 근로자.
전 이런 경우에는 후자쪽이 덜 내는게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에 대해
1인가구라도 3인가구보다 형편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가구수 많다는 이유만으로
3인가구가 세금 덜 내도 된다는게 맞냐는 얘기에요. 단순히 소득공제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면왕 김수면
17/08/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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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네요. 제가 반대로 읽었다능; 죄송합니다
순뎅순뎅
17/08/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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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참 별로인 법안 같은데
파란무테
17/08/22 12:57
수정 아이콘
논의를 수면위로 올렸다는 것에서 점수를 주겠습니다. 저는.
다른건 잘 모르겠어요.
하도 이 정부가 증세이야기를 안하니까.. 증세이야기가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예요.
모나크모나크
17/08/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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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으로 12.000원을 걷는다고 하면 역진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120,000원 정도로 해도 역진적인 비율이 미미하니까 실질적으로 큰 반박이 없으리라 예상하는 거겠죠.
벨라도타
17/08/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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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그렇게 생각 하면 씁쓸하네요.
같은 1%라도 연 2천 소득의 1%와 연 2억 소득의 1%는 참 다를텐데 말이죠...
모나크모나크
17/08/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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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해 하실 것 없어요.
소득대비 더 큰 비율의 금액으로 나라가 제공해주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믿어야지 않겠습니까)
무무무무무무
17/08/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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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도 마찬가지니까요. 연 2천 소득이 체감하는 복지 혜택과 연 2억 소득이 체감하는 복지 혜택은 천지차이죠.
17/08/22 12:42
수정 아이콘
복지는 원하지만 남의돈으로 하자고 하는 세상에 정말 드물게 좋은 법안이네요
시오리
17/08/22 12:44
수정 아이콘
전 최저임금 버는 사람도 세금은 얼마라도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찬성입니다.
종교인이든 누구든 최저임금 이상 버는 모든 사람은 세금을 내야죠..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고 실제로 확대되고 있는데..
손금불산입
17/08/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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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본인들이 법에다가 공제로 떡칠을 해놓고 최저세를 걷는다니 좀 웃기긴합니다. 버는 사람은 응당 세금을 내야지란 말을 이런데서 쓰긴 애매하죠.
사자포월
17/08/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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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원이면 크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왠지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요
민주당 의원 한 명 낀 거 당 내에서 알아봐야.....
순뎅순뎅
17/08/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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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공제 자체를 줄이지. 방향성이 저는 별로네요

결국 저소득층 증세인데
매사끼
17/08/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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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증세하면 안되나요?
순뎅순뎅
17/08/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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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 증세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소득층 표적증세니까요.
17/08/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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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소득이 있으면서도 1원의 소득세도 안내고 있던 상황이 이상하다고 볼 여지는 없는 건가요..?
순뎅순뎅
17/08/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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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1원의 실효세가 없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게 타당한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 돌려줄거라면 좀더 세율을 올리던지 하면 되는건데 그건 또 안하고 저소득층도 세금내라 빼액~ 인거 같은 느낌이라서요.
17/08/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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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야 모든 소득자가 세금을 일정부분 내는 방향으로 가야 타당하겠죠.
다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아예 소득세 안내던 계층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일단 괜찮다고 봅니다.

모든 주장에 뒤에 빼액을 붙이는건 메신저 공격의 의도라고 생각될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뭐 약간 바꾸자면 저소득층도 세금내라 빼액이 아니라 모두가 세금을 부담하자 빼액으로 보는게 온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세금을 어떻게든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복지 늘려줘 빼액 하지말고 복지 집어치워 빼액도 좋습니다
돼지샤브샤브
17/08/22 14:56
수정 아이콘
예전에 다른 분도 그랬었는데.. 상대가 말하고 있는 의견에 [빼액] 을 붙이는 거 꽤 무례한 말입니다..
순뎅순뎅
17/08/22 16:13
수정 아이콘
사실 저건 바른정당에 한 말이지만 그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제가 괜한 말을 쓴 것 같네요.
매사끼
17/08/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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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계속 고소득층 표적증세였는데요.
이건 공평 증세였던가요.
순뎅순뎅
17/08/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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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고소득층 표적증세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저소득층 표적증세를 할게 아니라 공평증세를 해야 한다고 봐서요(예를 들면 차라리 공제 항목을 줄이던지...)
17/08/2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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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에게선 연 30~50%를 걷으면서 저소득층에게 1%라도 걷는다는거는 불쾌한건가요?
순뎅순뎅
17/08/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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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도 variation이 워낙 다양해서 뭉뜽거려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순서상 공제 항목을 줄여가는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17/08/24 03:10
수정 아이콘
저도 줄여가는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17/08/22 15:28
수정 아이콘
공제를 건드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연 12만원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최저구간 제외하면 공제를 손보는게 세금도 더 많이 걷힐거고 더 공평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하루빨리
17/08/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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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논의해 나가는거죠. 정책은 정부도 만들지만 국회도 법으로서 만드는거니깐요.

의도야 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의 의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전에는 표를 의식해서 세금을 신설하거나 더 내게 하는 법안을 의원 스스로 발의하는데 소극적이였는데, 이제는 국가가 좀 더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의원들 개개인 혹은 정당 자신들이 생각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증세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게 중요한거죠.
하우두유두
17/08/22 12:49
수정 아이콘
한달 만원이면 동의합니다.
요플레마싯어
17/08/22 12:50
수정 아이콘
스웨덴은 최저임금도 세율이 30인데
사업드래군
17/08/22 12:55
수정 아이콘
적은 액수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있는 게 맞죠. 월 만원이면 괜찮은 액수라고 봅니다.
해나루
17/08/22 12:58
수정 아이콘
저는 동의합니다.
17/08/22 12:59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저소득층도 한달 1만원정도는 내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란무테
17/08/22 13:02
수정 아이콘
외국에 비해서, 우리는 거저 먹고 있는거지요.
17/08/22 13:03
수정 아이콘
2000만원 이하도 내야한다 생각합니다.
단돈 100원 내는 한이 있더라도 수입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신 어려울수록 낸 돈에 비해 받는 혜택은 많아야겠지요
손금불산입
17/08/22 13:05
수정 아이콘
그럴거면 공제를 없애야지요. 지금 세금 구조자체가 세율을 다소 높여놓고 공제로 억지로 낮추는 구조인데 여기서 그런 논리를 꺼내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7/08/22 13:09
수정 아이콘
그 높여놓은 세율도 정말 높은 수준인가에 대한 의구심 앞에서 자유롭지 않죠..
손금불산입
17/08/22 13:13
수정 아이콘
그러니 그러려면 공제를 없애는게 맞습니다. 뭣하러 복잡하게 법안 떡칠을 합니까
17/08/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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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없애지 않고 이런 식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국민개세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조세는 저항이 있을 수 밖에 없으니 차근히 해내야죠.
17/08/22 13:10
수정 아이콘
정책상으로 나쁜건 아니고 맞는 방향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저기서 더민주 국회의원이 왜 나온건지는 ..
17/08/22 13:10
수정 아이콘
직접세 안내더라도 다들 간접세, 사대보험 등 이미 내고 있을텐데요. 저소득층도 세금을 내야하니까 낸다는건 뭔가 별로 의미도 없고 뭣보다 비효율적인거 같아요... 그냥 안걷는게 낫지 걷고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행정적 비용이 더 들듯..
김블쏜
17/08/22 13:10
수정 아이콘
더 내도 상관없습니다.
음란파괴왕
17/08/22 13:12
수정 아이콘
일단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 디테일은 잘 모르겠지만 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뜨와에므와
17/08/22 13:14
수정 아이콘
급료를 올려서 면세구간에 있는 사람을 줄일 생각을 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연봉 2000짜리한테 세금 걷어서 뭐합니까?
17/08/22 13:21
수정 아이콘
그게 국가단위에서 보면 선성장 후분배죠.
성장론자이시면 옳은 주장이십니다.
뜨와에므와
17/08/22 14:09
수정 아이콘
성장론자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자본가들에게 쌓여가는 자본들이 제대로 분배도 순환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상기한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만 분배가 이루어져도 그렇게 많은 면세구간 소득자들이 생길리가 없죠.
로하스
17/08/22 14:16
수정 아이콘
분배가 안되서 보다는 소득공제 때문이죠.
연봉 4~5천이상 받아도 소득공제 많이 받으면 소득세 0원 될 수 있습니다.
17/08/22 15:49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란 말 뒤에 가려진 논거를 말씀해주세요.
면세구간 소득자가 많은건 면세구간이 많기 때문이지 상식적으로??분배가 안되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낮은 편이고 분배, 복지를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무슨 분배를 어떻게 하면 그 많은 면세구간 소득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나요. 말씀하시는 상식을 제가 모르니 참 논의가 어렵네요.

적어도 제가 아는 상식은 현재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사회고 여기서 더 분배를 하려면 누가 뭐래도 세금 더 거둬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에 세율을 올릴 생각말고 소득을 올려서 세수를 늘려라는 성장주의자들이 내게되는 결론이죠. 거기에 더해 제대로만 하면 세금 더 거둘 필요없다고 이야기하는 쪽이 대개 성장주의자이기도 하구요.

물론 성장주의가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성장주의자에 가까운 편이구요.
17/08/22 13:21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전액 돌려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돼지샤브샤브
17/08/22 14:50
수정 아이콘
3~4천 구간에도 면세자가 있습니다..
17/08/22 13:1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사실 소득이 없더라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주민세 명목으로 다들 5천원 이상은 내고 있잖아요? 복지가 늘어나는만큼 일부의 부담도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후드
17/08/22 13:19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임금이나 일단 좀 깎지 월 천이 넘는데
덴드로븀
17/08/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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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공제항목을 줄이거나 혜택을 줄여야지 퍼센트도 아니고 일괄 12만원은 뭔가요?
연간소득과 관련된 세금중에 저렇게 특정금액을 명시한 세금이 있나요?
17/08/22 13:29
수정 아이콘
12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 과표의 0.6%를 최저한세로 설정한다고 봐도 됩니다.
이미 법인세에 있는 개념이에요.
곡사포
17/08/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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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아니고 총급여액이 2천만원입니다.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면 최대과표는 10,250,000원이 됩니다.(근로소득공제랑 본인인적공제만 적용)
물론 대부분 있는 항목인 국민연금이나 신용카드공제 등을 하면 이거보다 더 적어지죠.
게다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과세하는 법인세의 최저한세 개념을 당위성으로 가지고 오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근로소득은 비용개념이 없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이를 대신하고 그 목적 또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합니다.
또한 같은 종합소득세인 사업소득과 형평성도 어긋납니다.
(안그래도 근로소득자가 호구라고 불리우는데 사업소득은 세액공제 다 해주고 근로소득만 제한을 두면...)
17/08/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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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과표가 아니라 총급여네요. 이 부분은 제가 오독했습니다.

최저한세 또한 조특법상 공제 및 감면 후 세액에 대해 브레이크를 거는 개념이니 역시 공제후 결정세액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건 과세개념이 순자산증가설이냐 소득원천설이냐는 무관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법인세가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한 것은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법인격이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이익 창출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이지 특별히 개인소득세보다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의 최저한세 또한 지금 발의된 법안과 마찬가지로 공제 감면내역이 없을 경우라면 원래 내야 할 세금을 일정부분 낸다는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조특법상 공제 감면 항목 역시 정책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소득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통념적으로 월급쟁이가 유리지갑이라 불리하다고 하는 것은 사업소득자가 제도상 유리하다기 보다는 소득금액 축소 신고 등에 기인하다고 보는것이 보다 정확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다소 논의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듯 하네요.
곡사포
17/08/23 01:10
수정 아이콘
다른 일 한다고 댓글 확인이 늦었네요.

1. 최저한세는 여러가지 많은 세액감면과 공제를 중복적으로 적용받으면 납부세액이 0 이 되어 납세자간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것인데, 이게 적용되는 대상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입니다. 둘다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이죠. 법인세에서 순자산증가설을 언급한건 개인이 소득종류를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과 달리 법인은 모든 수익이 장부에 기록되고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장부 같은거 없는 근로소득과 그 성질이 상이하다는거죠.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항목들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부양가족과 생활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죠. 근로소득자도 장부 작성하면 비용으로 계상될 것 같은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최저한세 도입에 부정적입니다.

2. 형평성 문제는 개인사업자 매출누락문제까지 갈것 없이 자녀세액공제랑 표준세액공제만 봐도 차별받습니다.

3. 또한 지금 세액공제항목에 있는 상당부분은 2,3년전 연말정산 개편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내려온 것들입니다.
그것도 소득세율 6% 적용받는 사람 아니면 이전보다 전부 손해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게다가 개정안 발의하면서 한 말 중에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것을 보고 심도있는 고민 후 나온 정책이 아닌거 같아 더더욱 부정적으로 보게 되네요.
17/08/23 10:01
수정 아이콘
1. 법인세 손금항목이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개념은 종합소득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로 보는게 보다 타당합니다. 총급여에서 바로 근로소득공제를 하는 도입근거도 경비공제거든요. 이는 사업소득 추계신고 시 경비율 개념과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근로소득공제는 부양가족 및 본인을 포함한 각 공제 항목과는 직접 연관되진 않고요. 법인세 최저한세 또한 조특법상 공제 감면 내용이 없다면 애시당초 최저한세 개념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기 존재하는 최저한세 개념이 소득세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2.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항목별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가 공제에 국한해 비교한다면 타 소득신고자보다 유리합니다. 사업소득자가 유리하다고 첫플에 언급하고 표준공제를 다시 이야기하는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로소득자가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건가요?

3. 의안내용이 제출되기 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는 당사자 아니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굳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 내용의 feasibility와 실제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과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 잘못됐다면 그것 또한 역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요는 소득이 있는데 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는게 위에 어느분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복지 늘려줘 빼액~' 기조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며 국가의 보장범위와 개입정도를 늘려달라는 현 기조에서 사회 구성원 중 특정 부분만 오직 담세를 하는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곡사포
17/08/24 03:05
수정 아이콘
매번 늦은 시간에 답글을 달게 되네요. 이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1. 근로소득공제가 비용개념이 있고 사업소득금액 산출과정에서 필요경비에 대응되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근로자 각각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고유의 각종 공제를 둔다고 봅니다. 도입근거에는 말장난 같지만 최저생활보장 개념도 있다고 하네요. 추계신고시 단순/기준경비율 적용은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기장의무 완화와 장부에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추계신고 대상자도 기장에 의한 신고 다 가능하죠. 공제감면 없으면 최저한세 없는건 당연한 말씀이고, 최저한세 개념 도입에 관한 의견교환은 다음과 같이 좀 더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 Lavigne님 의견: 최저한세 개념은 기존 법인세에 있는 개념이다.(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 포함.)
그래서 근로소득에 적용하는데 문제없다.
- 제 의견: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대상은 법인세와 같은 장부를 기장하는 소득에 적용하는 개념이다.(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 포함) 그래서 성질이 다른 근로소득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최저한 적용 자체에 부정적)
여기서 의견이 더 좁혀지진 않을 듯 하네요.

2. 이해가 안되신길래 다시 검토해 보니 제 주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 개정안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적용 대상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만 해당되네요. 이전에는 본문과 댓글만 보고 산출세액 이후 항목, 적어도 감면 후 근로소득 이후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공제항목에 대해 사업소득은 받고 근로소득은 받지 못하게 되어 차별이 생긴다는 제 의견은 틀렸습니다.(사업소득 성실신고의무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있긴 하지만 제 의견의 중요근거는 아니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낭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3. 이전 연말정산 개편시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실패로 연말정산을 다시 재정산하는 초유의 사태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위 법안에 비한다면 당시엔 실제 시행까지 개편안을 검토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죠. 또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한차례 시행한 셈입니다. 저대로 시행된다면 Lavigne님께서 부정적으로 보신 특정 계층에 대한 조세부담이 증가하죠.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지출항목이 큰 계층과 적용대상 총급여가 너무 낮아서 저소득층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또한 시행시기인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총급여가 약 1900만원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수준의 최저임금에서 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는건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Lavigne님께서는 특정 계층에 대한 조세부담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입장이고(현재 분위기는 고소득자 위주죠) 저 또한 전계층에 대한 증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복지를 하건 국방비를 더 늘리건 필요하면 증세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하다고 보는 것이며, 위 법안은 상대정치세력(현 정부) 지지층 물먹이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복지확대 이슈도 정치권에서 먼저 들고 나온거죠.

개인적으론 충분한 의견교환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늦게나마 답글드리겠습니다. 내용자체가 별로 유익하진 않은것 같지만 술자리 잡담마냥 재미는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osdtghjl
17/08/22 13:40
수정 아이콘
여러분 주택청약저축 최대 20만원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데 2021년에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음.
계란말이매니아
17/08/22 13:46
수정 아이콘
작년에 세금만 1500만원냈는데... 올해는 얼마일려나..
껀후이
17/08/22 14:50
수정 아이콘
와..도대체 얼마를 버시는겁니까 덜덜..
돼지샤브샤브
17/08/22 14:59
수정 아이콘
마치 여자들 사진 구석에 찍혀있는 샤넬 백 같은 느낌이네요. 크크크
홍승식
17/08/22 15:09
수정 아이콘
흘리기 있기 없기? 크크크크
17/08/22 16:09
수정 아이콘
심심해서 계산해봤습니다.
이분이 근로소득만 있고 종합소득공제 150만원이랑 근로세액공제랑 표준세액공제만 받았다고 가정하면 103,289,473원 정도 나오네요. 이거보다 더 버셨을게 확실하니까 그저 부럽네용.

죄송합니다. 잘못구했네요. 103,118,775네요.
순뎅순뎅
17/08/22 16:15
수정 아이콘
하...저는 다 돌려받았는데...제가 그렇게 적게 벌고 있을줄이야..
수면왕 김수면
17/08/22 18:34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세무사를 찾아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도 작년에 원천징수로 순수하게 까인게(?) 1400정도 되는데 세무사 찾아가니 한달치 월급이 공제로 나왔어요;;; 의외로 원천징수를 많이 받을 수록 공제 가능한 범위도 커서 잘 되돌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계란말이매니아
17/08/22 18:38
수정 아이콘
세무사가있죠. 사업자니깐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소득률이 매해 매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아직 38프로 아닌게 다행이지만..
수면왕 김수면
17/08/22 18:40
수정 아이콘
아 그러시군요. 이미 담당 세무사가 있으시다면 할말이 없다능ㅠ 저같은 유리지갑은 그저 웁니다ㅠㅠ
계란말이매니아
17/08/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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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는 진짜 국가랑 동업하는 소리 나온다는 말이 실감이 날거 같습니다. 경비제하고 세전 네트가 100이나오면 38은 세금으로 내고 4대보험에 건보료에 지방세에.. 흐아..
수면왕 김수면
17/08/22 18:43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ㅠ 전 진지하게 요즘 절세의 목적으로 혼테크를 고민 중입니다;; 어차피 유리지갑이라 피할 수 없다면 공제라도 늘려야....
아스트랄
17/08/22 22:12
수정 아이콘
묻어가는 질문이에요.
유리지갑도 세무사를 찾아가면 도움이 되나요?

저도 도움 좀 받고 싶어서요.
수면왕 김수면
17/08/22 23:48
수정 아이콘
저같은 경우는 도움이 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올라가면서 부모님이 쓰신 의료비나 카드 등이 공제가 꽤 되었고 여타 자잘한 부분이 공제가 더 되더라고요. 회사 erp는 환급이 거의 없었는데 세무사 맡긴 비용 이상으로는 더 받은 것 같아요.
아스트랄
17/08/23 00:2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려요. 한번 물어보긴 해야겠네요.
sege2014
17/08/22 13:47
수정 아이콘
전 모든 증세 복지 증가에 반대하지만 증세할거면 서민증세도 해야죠. 고소득자만 증세는 불공평하죠
만일....10001
17/08/22 13:48
수정 아이콘
모든 소득에는 모든 세금이 붙어야 한다고 봅니다 찬성이에요
17/08/22 13:55
수정 아이콘
세금을 걷는 게 목표라면 공제 방식을 줄이는 게 낫지 않나요. 세금 체계만 복잡해질 거 같은데...
BibGourmand
17/08/22 14:09
수정 아이콘
좋은 방향이라 봅니다. 공제 줄이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이 기본인 건 맞지요.
개인적으로 복지를 늘리는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돈을 쓸 것이면 돈을 걷어야죠.
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바알키리
17/08/22 14:16
수정 아이콘
소득세에 최저한세를 도입한건가요? 지금도 2천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과세는 될테고 문제는 공제때문에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건데 그걸 해결하겠다는 방안인거 같은데 그럴거면 공제를 줄이는게 맞는거지 굳이 최저한세를 신설하는거 자체가 발상이 웃기네요.
한들바람
17/08/22 14:22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공감은 가는 법안이지만 2천 밑이라도 세금을 안 낸다고 얘기하면 안되죠. 다 내고 나중에 돌려 받는 금액이 전액에 해당된다는거죠. 제가 16년전에 1700받을때도 결정세액이 27만원이었네요. 그리고 1억 몇천 밑으로는 세금 얼마 내지도 않는게 현 소득세 체계인데 그거 좀 낸다고 저소득층 세금 어쩌구 하는것도 좀 우스워 보이네요.
푸른음속
17/08/22 14:29
수정 아이콘
저렇게 세수 걷는거 더 해주면 문재인정부에서는 땡큐일텐데..
절름발이이리
17/08/22 14:34
수정 아이콘
복지 늘리려면 올바른 방향이죠.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에도 부합하고.
flowater
17/08/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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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연말정산 없앴으면 ㅠㅠ
후마니무스
17/08/22 14:56
수정 아이콘
증세없다더니..결국 증세하네요

연봉2천만원 받는 사람에게 12만원도 적은 돈은 아닐텐데..

다만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어느정도 된다면 모르겠지만요.

어느정권이든 상관없이 제대로 눈에 불켜고 봐야한다고 봅니다. 다른 정권보다는 이번정권이 잘하고는 있지만
계란파동에 대한 대처도 그렇고..그냥 유야무야 흘려보낼 일이 아닌것들은 제대로 직시해야하죠.
루트에리노
17/08/22 15:02
수정 아이콘
정부=행정부와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만...
후마니무스
17/08/22 15:10
수정 아이콘
물론 대통령은 탄핵외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인 책임을 국회에 지지 않죠.

그러나 어느 정권에서 어느 법안이 발의되고 의결 되었을때, 우린 이를 그 정권의 결과물로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루트에리노
17/08/22 15:36
수정 아이콘
그건 잘못된 이해군요
후마니무스
17/08/22 17:04
수정 아이콘
이게 다 노무현탓이다.
이게 다 엠비탓이다.
이게 다 박근혜탓이다.

이번 정권들어 이런 법안도 발의됐네요?
이런 정권들어 이런 법안이 발의됐네요?

라는 식의 사고 잘못된고 맞죠.

그런데, 대통령이 전제군주는 아니기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울겁니다.

이는 대통령이라고 모든걸 다 할 수 있다는 말는 아닌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은 이니하고싶은거 다 해
라고 말하고 있죠.

국민의 뜻이니 무언들 못할까요?

우선, 전 연본2천만원을 넘는 이들에게 12만원의 소득세를 걷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제대로된 법안인지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정권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번정권에 발의된 법안이라고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 만약 엠비정권 때 이런 법안이 나왔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법안과 정권의 연관을 무시하긴 어렵죠.

법은 정권이 바뀐다고해서 달라지지 않죠.
그렇기에 어떤법이라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루트에리노
17/08/22 18:11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가) 증세없다더니 결국 증세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1. 법안이 통과된게 아닙니다. 증세가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증세가 실현되어도 주체가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
2. 문재인 정부가 증세 안한다고 했나요? 저는 증세 한다는 기억만 나네요.
3.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는 문재인 정부가 증세를 안한다더니 증세를 한다, 이거죠.

그런 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제 기억이 틀렸다면 술어가, 기억이 맞았다면 주어와 술어 모두가 오류죠. 근데 그 뒤로 계속 당연히 맞는 말만 하신다고 원래 말씀하신것까지 맞아지는게 아닙니다.

바른정당이 낸 법안을 가지고 왜 문재인 정부를 직시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후마니무스
17/08/22 21:41
수정 아이콘
우선, "바른정당이 낸 법안을 가지고 왜 문재인 정부를 직시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는 비문인거 같네요.

그리고 바른정당이 낸 법안을 문재인 정부가 직시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문재인 정권이 증세하지 않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 이는 다룰 필요조차 없겠죠.

그러나, 어느 정권에서 어느 법안이 발의되고 의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 바른정당에서 나온 법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직시해야 하죠.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되게 놔두었다면, 정치력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귀결되니까요. 물론, 여기에는 문정권이 서민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이나 약속이 있었느냐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질겁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2129841

이로써,

1.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증세를 하지않겠다고 한 것은 확인 되었습니다.
2. 문재인 정권과 국회법안의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이번 정권에서 서민증세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실상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무능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비판만큼이나 무조건적인 찬양은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보수이며 진보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순뎅순뎅
17/08/22 16:15
수정 아이콘
잘못된 이해입니다. 대통령의 의견에 안맞는 모든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3권분립에 어긋나겠죠.
돼지샤브샤브
17/08/22 15:04
수정 아이콘
[다만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어느정도 된다면] 이 아니라, 전액 혹은 전액 가까이 환급받던 사람들도 최소 12만원은 내도록 환급액을 줄이는 것에 가깝겠죠.
17/08/22 15:16
수정 아이콘
월 12만도 아니고 연 12만은 한달에 만원입니다.
솔직히 이정도 소득세도 안 낸다고하면 국민하지 말아야죠.
대기업은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런 식의 법안이 나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방향성은 맞는 겁니다.
오히려 바른정당에서 주도적으로 법안을 내줘서 고마울 정도네요.
후마니무스
17/08/22 17:07
수정 아이콘
국민의 요건은 헌법에서 정하고 개별요건은 개별법에서 다루죠.

한달 만원이 큰돈은 아닐 수 있으나, 대개는 한끼식사이기도하고 누군가에겐 며칠식비이기도 하죠.

부자증세하면서 서민증세도 해야한다는건 이해합니다.

그래야 당위가 서죠.

과연 이 흐름이 어찌 흘러갈지 잘 보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08/23 00:32
수정 아이콘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회사 그만두고 1년 반정도 연 2천만 이하 수입이었었는데 그래도 한달에 만원이 무슨 그렇게 크게 부담되고 그런 돈 아닙니다.

만원이 며칠 식비인 건 무슨 기초수급 대상자입니까? 오바하지마세요. 연 2천을 벌면서 만원이 그렇게 부담되서 못내는 거라면 그냥 복지하지 말아야죠. 대체 무슨 명분으로 복지를 하나요. 난 최소한의 의무도 안 하고 받을거만 받겠다 이런건가요. 그럼 둘 중 하나겠네요. 도둑이거나 거지거나. 뭐 차라리 기업들 부자들 세금도 최소화하고 복지 최소화하자는 주장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후마니무스
17/08/23 15:11
수정 아이콘
2천만원이면 월 수령액이 150내외죠.

제 주변에 학자금 대출글 받고 대학졸업후 9급혹은 중소기업 취업한 흙수저 출신 친구 들의 경우를 말해보겠습니다.

당장 전세 구할 돈이 없어요. 그 친구들든 그래서 월세삽니다. 고시원 살기도 하구요.

월세 35만원 내고 각종공과금에 통신비 내면 50~60은 고정으로 나가죠.
교통비 하루 2500원×20하면 5만원이네요. 지하철만 탄다고 했을때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나 다른 대출 등이 있을경우 월 30정도씩 갚죠.

이제 대충 95~100정도 썼으니
50~55정도로 생활해야합니다.

식비가 빠졌네요. 하루 평균 만원꼴로 잡으면 월 30인데 그러면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

월 30저축하려면 20~25가 남습니다.

하루 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식비를 해결해야하죠.

그런데 조금만 더 아끼면 될거같아요. 마트에서 1200원에 할인행사하는 3분요리로 한끼. 저녁은 2천원짜리 닭강정에 1200원짜리 3분요리 또는 기본밑반찬. 그러면 하루 식비가 6~7천원 나와요.

이마저도 아끼려도 고시원 생활하는 공무원 합격한 친구놈은,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라면과 김치로 식비 줄기기도 하지요.

저는 생활이 조금 나아서 이렇게 까지 산단 이야기를 직접 들은것도아니고 어찌어찌하다가 며칠 같이 보내며 알게되었어요.

세상엔 자신만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것도 많습니다.
17/08/23 15:22
수정 아이콘
열심히 쓰셨는데요. 제가 그 생활 했고요. 저랑 비슷한 수입에 비슷한 지출이네요. 그래도 만원 세금 낼 수 있어요. 극단적인 상황 한두건 불러와서 그거 보편화 시키지 마세요. 150만원 번다고 거지 아니니까 착한척 하면서 사람을 만원에 벌벌 떨며 세금 못내는 거지취급 하지 마시고요.

근데 지난글 보기 보니 왜 이렇게 비논리적인 리플을 마구 싸지르는지 이해가 가네요. 이만 하겠습니다.
후마니무스
17/08/23 15:29
수정 아이콘
거지취급한적 없구요.
제 주변의 친구들 10명중 3~4이 저런 생활하고 있는데, 다수가 아니라고 해도 상당수는 맞죠.

보편복지는 소수의 사회적 배려자들을 향하죠. 그리고 상대적인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정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만원의 가치가 다른이에겐 10만원의 가치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천원만도 못한 가치일 수 있기 때문이죠.

돈을 많이벌지 못한다해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기에, 이는 지지를 받습니다.

님이 알고있는 상식수준과 제가 직시하고 있는 상식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저는 사회최소한의 부담으로 최대한의 이익이 증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연봉2000 인사람에게 굳이 증세를 해서 얻는 실익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정권지지자인진 모르겠으나 문정권 지지자라면, 이런 법안 발의에는 당연히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하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만약 저와같은 전형적인 서민이라면 증세에는 반대하는게 맞는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허저비
17/08/22 16:04
수정 아이콘
???
발의자도 바른정당의원이고 정부는 저거에 대해 한마디 한적도 없고 법도 통과 된것도 아닌데 '증세없다더니 결국 증세하네요' 라는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지요
후마니무스
17/08/22 16:53
수정 아이콘
발의가 되고 의결이 된다면 증세없다더니 증세하네요.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거고

이게 발의에서 끝나면 제 걱정은 망상에서 끝날테지요.
브라질너트
17/08/23 07:38
수정 아이콘
법안을 발의했을 뿐이고, 발의자도 거의 야당의원들입니다만....??
후마니무스
17/08/23 15:14
수정 아이콘
그 사실에 대해 제가 가타부타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무능이고,
이에 동조한다면 불과 한달전에 문재인대통령이 말한걸 지키지 않는 모습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바는 "이번 정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까짓거 믿고 지지한다"하는 생각은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니까요.
그래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면서 국민에게 침익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켜고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곡사포
17/08/22 15:16
수정 아이콘
이런 건 직접 해보셔야 알죠~.

https://tey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ys/e/d/UTEYSEDB02.xml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난 번에 연말정산 대란을 겪었죠~.
김소현
17/08/22 15:27
수정 아이콘
걷어서 좋은데 쓴다면 찬성이지만
그 전에 눈먼돈들이나 좀 어찌할 수 없나요?
앙골모아대왕
17/08/22 15:34
수정 아이콘
그러면 이제 연봉 2억 이상자는
1200. 만원 추가 세금 걷었으면 좋겠다
17/08/22 16:07
수정 아이콘
비율대로 따지면 연봉 2천만원인 사람은 120만원 더 걷으면 되는거죠?
영원이란
17/08/22 16:17
수정 아이콘
누진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신듯
17/08/22 16:27
수정 아이콘
원댓글부터 이상하긴 한데 고정 비율로 베이스업해도 연봉 2억자가 누진적으로 많이 냅니다.
17/08/22 16:33
수정 아이콘
누진세 알고 있구요, 현행 제도에서 '추가적으로' 누진률를 인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비례세를 도입하자는 말입니다.
영원이란
17/08/22 16:36
수정 아이콘
그 비례세도 소득구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게 조세정의에 맞죠.
17/08/22 16:45
수정 아이콘
비례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시네요
영원이란
17/08/22 18:02
수정 아이콘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몇% 뜯는것만 비례세라 부르지 않습니다. 조세정의는 기계적인 형평과세만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17/08/22 18:50
수정 아이콘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943590&cid=47332&categoryId=47332

적어도 백과사전이나 경제학 쪽에서는 그것을 비례세라고 부릅니다.
영원이란
17/08/22 18:51
수정 아이콘
그 뒤에 얘기가 있네요. 그런 비례세는 일반적으로 소비활동에 부과한다고.
17/08/22 18:56
수정 아이콘
영원이란 님// ??저야 뭐 논쟁중인건 아니니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비례세도 소득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게 맞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소득의 몇 %만 고정해서 뜯는 건만 비례세가 아니다하는 말도 하셨고. 뭐 이게 부가가치세 종류도 포함한다는 의미로 하신거라면 위의 댓글 맥락과 안 맞고..

비례세를 누진세로 바꾸자는 주장이야 문제가 되는 주장은 아니지만 비례세가 소득구간마다 달라저야 한다는 건 어폐가 있는 말인듯 한데요.
17/08/22 21:02
수정 아이콘
네오 님// 영원이란 님이 말하는 비례세는 기존 정의와 다른 무언가가 있나봅니다
모르면 비례세란 말을 쓰지나 말지.. 어이가 없네요
영원이란
17/08/22 21:21
수정 아이콘
네오 님// 비례세의 엄밀한 정의는 맞긴 한데 근로소득을 비례세로 부과하는 나라는 거으없죠. 제가 정의를 제대로 모른건 사과드칩니아.
영원이란
17/08/22 21:22
수정 아이콘
Danpat 님// 님은 근로소득세를 비례세로 내자는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지 좀 아셨으면 하네요.
young026
17/08/22 22:36
수정 아이콘
왜 비효율적인가요?
17/08/22 22:40
수정 아이콘
누진세 자체가 조세 형평성을 위한 제도이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취약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연구원에 기고된 전문가 칼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참고)
"누진세 정말 좋은 제도인가 -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web/www/keridb_03_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150227
young026
17/08/22 22:53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한 건 조세행정의 효율성인데 그것과는 다른 얘기군요. 이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은 세금을 물리는 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징세비 최소의 원칙에 어긋나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근거로 제시하신 내용은 실증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라기보다는 주장 쪽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덤으로 저 링크된 기관의 성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17/08/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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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으로 검증하려면 동일한 조건에서 비례세를 적용하는 집단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집단을 만들고 서로 비교해야 하는데 실험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17/08/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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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보다는 2400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연봉에 따른 차등도 필요하고요.
껀후이
17/08/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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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꺼이 내겠습니다 크크 이 정부의 선의를 믿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좀 툭 터놓고 증세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나쁜 방향인 것도 아니고...지지율 좀 떨어지면 어떤가요 5년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시간이고 그 안에 많은 것을 바꿔낼 수 있고 문재인 정부라면 잘할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변화가 체감된다면 국민들도 분명 다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토스
17/08/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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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올려서 최순실한테 돈 줬던것 보다는 훨씬 낫네요. 월 만원이면 큰 부담도 아니고요.
17/08/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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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통과된다면 근로소득에 최저한세가 생기나요...
17/08/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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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이라도 벌면 소득세를 무조건 내야한다고 봅니다. 2000만원 이하도 시행하길...
엘렌딜
17/08/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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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최소 월 일만원의 세금은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쭈꾸미
17/08/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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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자와 고소득자부터 더 거두어야죠. 가난과 교육이 되물림되는 세상에서, 누구는 연간 2억에서 20억, 200억 이상을 버는데 누구는 2천만원밖에 못버는 상황 자체가 문제인데요.
17/08/2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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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불로소득자와 고소득자는 엄청난 세율을 감당하고있습니다만...??? 연간 5억이상버는 사람은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지않나요?하하
쭈꾸미
17/08/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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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차이가 그만큼 큰 상황 자체가 불공정하므로 최고세율 38%도 매우 부족하다고 봅니다.
17/08/24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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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차이가 그만큼 큰 상황자체가 불공정하므로라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매년 고소득자 세율은 상승하고있습니다. 알고계시길바랍니다.
쭈꾸미
17/08/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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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율로는 갈 길이 머네요. 수고하세요.
방향성
17/08/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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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건 내야죠.
17/08/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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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증세가 꼭 필요한 국가 재정 상태라고 보는지라,
세율이 오르는 것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다만, 상승하는 국가 재정만큼 꼭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시행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눈 먼 돈 여기저기에 펑펑 쓰는거 말구요.............
스타베리
17/08/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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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일종의 인두세여서 역진적인 성격이 문제긴 하네요. 근로소득이든 불로소득이든 총 소득의 0.5%(최대 100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최소 과세한다 이런 방안은 어떨까요?
일본어회화
17/08/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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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000넘으면 소득세 연 12만원은 내야죠. 같이 감수해야죠.
김수영
17/08/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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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낸 법안이라고 하니까 일단 꺼려지네요...
17/08/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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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찬성합니다. 부자들이 반대할때 맨날 들고 나오는 논리가 50%의 저소득층은 돈 안낸다인데, 고소득층 증세하면서 함께 이루어지면 좋다고 봅니다.
마도사의 길
17/08/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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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이네요. 이거 받고 고소득자도 세금 올리면 반대하기 힘들겠네요. 이게 실현되면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좀 줄겠죠.
사르트르
17/08/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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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더불어 부가세 간이과세자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SCV처럼삽니다
17/08/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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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반대합니다. 정권이 서민증세 없다했으니 믿겠습니다
수면왕 김수면
17/08/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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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복지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돌아갈텐데 왜 저소득층이 세금을 안냈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모두 일률적으로 증세하는 방안이 공정하지도 않지만 반대로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러면서도 복지혜택은 더 받는) 상황이 더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돼지샤브샤브
17/08/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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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때문이죠 뭐. 저소득층도 아닌 3~5천만원대 사람들도 세액공제 다 챙겨먹고 세금 안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공제를 조정하면 최근 언젠가처럼 연말정산 대란이네 정부 욕하기 바쁘고 그렇거든요. 세금은 내리기는 쉽지만 올리기는 어렵죠. 명분이 확실해도 욕을 먹는 일이고..
사르트르
17/08/22 18:50
수정 아이콘
글쳐. 신용카드공제만 하더라도 2000년초에 조특법으로 일몰기한 있는 일시법이였는데 폐지하면 표떨어지니까 10년 넘게 연장연장하고 있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순뎅순뎅
17/08/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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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기부금 이런거 공제 다 없애고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부양가족 공제나 강화한다던가 그랬으면 좋겠네요
17/08/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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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가 아닌 일괄은 반대합니다.
StayAway
17/08/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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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의 현장이군요. 증세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부자 증세, 핀포인트 증세를 추구하더라도, 서민도 한 달에 만원정도는 더 낼수 있죠.
아마 지난 정부에서 의료보험 등의 명목으로 은근슬쩍 더 털어간돈이 그거보단 많을 겁니다.
말하고 가져가는 거면 잘 쓰는지만 감시하면 됩니다.
영원이란
17/08/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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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저소득층만 증세라는거죠. 사회초년생들은 직접적으로 영향받게되고 년 4천 5천 이상되면 영향이 없습니다.
StayAway
17/08/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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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따지면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만 증가시키는 정책이죠.
최저임금이 그 정도로 올랐는데 월 만원도 추가로 감당 못하겠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원이란
17/08/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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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을 못하는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만 소득세를 매기는게 조세정의와 역행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StayAway
17/08/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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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만원 더 내는데 조세정의까지 나와야되나요? 저소득층의 증세는 성역입니까?
현 정부의 임금정책 및 정규직화 흐름에 따르면 저 정도 소득증가는 상쇄되고도 남을거 같습니다만..
낼건 내고 정책을 잘 실시하는지(예를 들면 최저임금 상승이 꾸준히 이루어지는지 등..) 감시하는게 중요한거지
저소득층은 증세는 일단 안돼라고 접근하면 소위 '떼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원이란
17/08/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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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불균등한 증세라는게 문제입니다. 저소득층만 증세한다는 발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금액이 적으면 역진세가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연 12만원.. 누군가에게는 큼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StayAway
17/08/22 22:24
수정 아이콘
기존에 저소득층이 조세감면을 받은 부분이 많으니,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감면받던 부분을 증세한다. 이런 흐름인데 안 될게 없죠.
그 주장이 성립하려면 정부가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서민 소득 향상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전혀 없는데도 명분도 없이 서민증세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이네요.
영원이란
17/08/22 22:26
수정 아이콘
그렇다한들 역진세라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차라리 공제항목을 조정하던지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주로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세는 조세정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증세입니다.
StayAway
17/08/22 22:33
수정 아이콘
서민증세에서 조세정의로 근거를 바꾸시는데, 물론 조세정의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주민세같은 인두세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완벽한 조세제도를 바랄 수는 없죠.
문제는 '서민증세라서 일단 안된다.' 는 관점은 논의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일단 서민증세도 가능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방식으로 조세를 걷을지는
토론과 정책입안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거구요. 그게 과연 만원보다 쌀지는 모르겠지만..
영원이란
17/08/22 22:35
수정 아이콘
StayAway 님// 서민증세는 맞죠. 이 법안에 주로 영향을 받는 소득자들은 연 2천~3천만원의 근로 소득자들에게 집중되니까요.
StayAway
17/08/22 22:50
수정 아이콘
영원이란 님// 국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소득장려 정책을 펼치는데
왜 조세는 안된다는 겁니까? 아까부터 이야기 하지만 이번에 파격적인 최저임금 상승으로
8시간 기준 연 소득이 250만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담은 누가지나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감소를 막는 정부정책에도 돈을 써야할 것 아닙니까
영원이란
17/08/22 22:54
수정 아이콘
StayAway 님// 저소득층만 증세하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 부담을 저소득층만 지게 하나요? 소득재분배는 어디로 갔습니까?
StayAway
17/08/22 23:03
수정 아이콘
영원이란 님// 소득재분배를 하는 과정에 그에 따른 세금도 내라는거죠.
혜택의 5%도 국가에 세금으로 못 내는 건가요? 최저임금의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합니까?
저소득층도 국민입니다. 혜택은 받더라도 낼 수 있는 만큼은 내야죠.
영원이란
17/08/22 23:05
수정 아이콘
StayAway 님// 그래서 생각해낸게 역진세군요?
StayAway
17/08/22 23:07
수정 아이콘
영원이란 님// 역진세가 답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민증세도 필요하다는 거죠.
영원이란
17/08/22 23:08
수정 아이콘
StayAway 님// 서민증세 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진세는 반대합니다.
StayAway
17/08/22 23:13
수정 아이콘
영원이란 님// 어차피 과세비용에 따른 최저과세가 있어서 누진세가 되더라도
딱히 만원보다 싸질것도 없어요. 월 만원 수준에서는 의미가 없는 논의 입니다.
서민증세에 찬성하신다면 뭐 더 드릴말씀은 없네요.
영원이란
17/08/22 23:15
수정 아이콘
StayAway 님// 네 하지만 이 법안은 서민만 증세죠. 그래서 반대합니다.
StayAway
17/08/22 23:16
수정 아이콘
영원이란 님// 네, 수고하세요. 좋은 꿈 꾸시구요.
추억이란단어
17/08/22 19:50
수정 아이콘
수입이 없는것도 아니고..
최저치 정도는 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월 150만원 정도에 월1만원의 세금도..
못내겠다는건 말이 안되죠...
솔지은
17/08/22 20:10
수정 아이콘
그냥 최저 소득세 25프로 정도 하고 복지 좋은 나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좋으려면 30프로 정도는 해야될까요?
영원이란
17/08/22 21:26
수정 아이콘
저소득층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솔지은
17/08/22 21:48
수정 아이콘
제가 그런쪽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저소득층이 더 큰 피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저 소득세는 25%정도 하고 고소득구간에선 소득세를 더 올려야겠죠. 최고세율 50%정도..?
이게 현실이 될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됐을때 저소득층으 더 큰 피해를 받는건 무엇인가요??
영원이란
17/08/22 21:49
수정 아이콘
일괄적으로 누진세가 아닌 비례세를 했을때 말하는거죠. 님이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
솔지은
17/08/22 22:14
수정 아이콘
아아. 최저 소득세 25%는 저소득층 25%를 시작으로 말씀드린겁니다..
17/08/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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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영원이란
17/08/22 21:33
수정 아이콘
저소득층만 증세거든요.
17/08/22 22:11
수정 아이콘
저소득층만 증세라고 말하면, 프레임 공격이죠. 전체적인 조세제도를 놓고 평가해야 온당하죠. 비판하려면 더 꼼꼼히 따져 봐야합니다.
예를들어 법인세 인상 여부를 논할때, 다른 나라와 비교등 여라가지 지표나 논거를 놓고 말하죠. 이 부분도 마찮가지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해야합니다.
영원이란
17/08/22 22:14
수정 아이콘
결과만 놓고보면 맞죠. 전액공제를 받던 소득자들이 주로 어떤 소득자들인지 생각해 보세요. +12가 아닙니다.
17/08/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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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타깃 증세라는 표현은 총급여 2천만원의 소득이 있지만 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게 당연하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발의안 취지에 동의하는건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세 한푼 안내는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에요.
여태까지 안내던 것을 두고 그동안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도 있는건데 '저소득층 증세'라고 표현하는건 이미 단어의 취사선택에서
이미 편의가 있는 것 같네요.
전 같은 입장에서라면 현행 특혜제도의 폐지라고 하겠습니다.
영원이란
17/08/22 22:31
수정 아이콘
이 법안의 결과를 무시하고 얘기하시네요.

애초에 저소득층이 세금을 내지 않는건 각종 공제 때문이죠. 나라에서 혜택을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은 근데 주로 저소득자들에게 크지만 전체 근로자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혜라고 말하는건 어폐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공제를 받던 일부 소득자만 최소세액을 부과하는던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것도 아니고요. 타겟 증세이자 역진세죠. 기존에 12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내던 사람은 이 법안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이란
17/08/22 21:27
수정 아이콘
근데 년 2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면 사실상 거의 모든 근로자가 해당하네요. 파트타임 근무가 아닌 이상.

게다가 추가가 아니라 최소 12만원이면 고소득자는 추가로 내는 금액이 없죠. 원래부터 12만원 이상이었으니. 년 2~3천 만원 정도의 급여소득자가 주로 영향받게 됩니다.
브라질너트
17/08/23 07:34
수정 아이콘
2천만원 이하면 안 내도 되었다는 상황이 이상하지는 않으신지요?
현상황의 불합리함은 생각 안 하시고 변화가 서민에만 적용될 거라고 서민증세라면서 반대하시는데...그 위 구간은 엄청 내고 있습니다.
영원이란
17/08/23 07:53
수정 아이콘
불합리함이 문제라면 공제항목 조정을 통해 전체 증세를 하면 됩니다. 역진세를 물릴게 아니라.
마징가Z
17/08/22 21:43
수정 아이콘
삭제, 욕설(벌점 4점)
앙골모아대왕
17/08/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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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은데요

재벌들은 유산 상속 수조를 받아도
상속세는 수억에서 수십억내고
거대한. 재산 유산 회사 등등 물려받지요

그런 적폐부터. 바로 해야죠
삶은 고해
17/08/22 22:47
수정 아이콘
복지 확대 주장할거면 이정도는 받아들여야죠 어차피 고소득자 증세도 할거아닙니까
영원이란
17/08/22 22:57
수정 아이콘
이건 저소득자만 증세인데요? 조세정의는요? 복지확대하고자 역진세를 물려요?
삶은 고해
17/08/22 23:00
수정 아이콘
어차피 누진세 곧 세게 때릴건데 감당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만
영원이란
17/08/22 23:01
수정 아이콘
그걸 떠나서 역진세라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말이죠? 금액 적으면 역진세도 상관없습니까?
삶은 고해
17/08/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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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왜 흥분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조세에서 일부 역진세적 성격이 포함되어도 상관없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누가봐도 누진세인데;;
영원이란
17/08/22 23:05
수정 아이콘
네 연 2천~3천 사이 소득자가 추가로 내야 해도 뭐 복지확대만 하면 상관없다는 얘기군요. 잘 알겠습니다.
삶은 고해
17/08/22 23:05
수정 아이콘
네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아셨다니 그만 댓글다시리라 믿습니다
17/08/22 22:54
수정 아이콘
연봉2천에 만원이라도 띠가는건 반대합니다.
반대쪽에 너무 명분을 주죠.
도망가지마
17/08/22 23:42
수정 아이콘
앞으로 복지확대와 증세는 필연적일텐데
증세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찬성입니다.

pgr에서도 보면 북유럽식 복지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재정은 내 위로 증세를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군요. 의무없이 권리만 찾는 사람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이 정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방향과 그 안에서 감내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생각해봤는데 북유럽식 사회제도는 아니더라구요 크크...
영원이란
17/08/22 23:56
수정 아이콘
증세에 대해 고민을 할려면, 전체적인 공제항목을 손보는게 우선입니다. 이런식의 최저한세 도입은 주 면세 대상인 2~3천만원대의 저소득자들 위주로 증세하는 거에요. 반면 이미 소득세를 많이 내는 고소득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고요. 근로소득세에서 이런 역진성 도입이 옳냐라고 하면 전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도깽이
17/08/23 00:07
수정 아이콘
근데 소득세에 새로운 과표구간 만들고 있지 않나요? 추미애대표부터 존경과세 사랑과세 드립치면서 고소득층에 더욱 세금부과하려고 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법인세도 명목세율 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고소득층에대한 증세역시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나요?
영원이란
17/08/2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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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여당에서 추진하는거고, 이건 야당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안이 가져오는 결과 자체가 다르죠. 이 법안 자체가 가져오게 될 결과는 다수의 저소득자들의 증세라는건 변하지가 않는 거죠.
도망가지마
17/08/23 00:41
수정 아이콘
공제로 증세는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실감이 잘 들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한다고 할 때 그게 어떤 상황이라는 건지, 자신이 원하는 지향점이 어딘지 실감이 안든다는거죠.
이 법률로 세수 6000억원 예상된다는데 실질적 세수확대보다는 명목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영원이란
17/08/2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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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의 주 대상이 2~3천만원대의 저소득자라는 점과 님이 말씀하신 점을 고려해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교묘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새누리당 스러운 법안이에요.
도망가지마
17/08/23 00:52
수정 아이콘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것이죠.
뭐든지 경험해본 사람이 더 잘하듯이
세금도 내본 사람이 증세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님이야말로 덮어놓고 정책을 드라이브하자는 의견이신거 같은데 어차피.. 복지국가로 간다면 현재의 저소득층 세율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때되어 다양한 반발이 나와 사회분열을 일으키기보다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야죠
영원이란
17/08/23 00:53
수정 아이콘
그 차근차근의 첫번째 단계가 역진성 세금이라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도망가지마
17/08/23 00:57
수정 아이콘
소득세가 어떻게 역진성이 되나요. 착각이신지 아니면 트집잡아 우기기신지 모르겠네요
어쨋든간에 복지국가로 가기위해서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증세할 필요가 있다는건 부정을 안하시네요
영원이란
17/08/23 00:59
수정 아이콘
이 법안으로 인해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대상은 주로 2~3천만원대의 저소득층들입니다. 예외도 있긴 하지만 주 대상은 저소득층이고 고소득층은 이 법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역진성이 아니면 뭐가 역진성인가요.
도망가지마
17/08/23 01:08
수정 아이콘
그동안 저소득층이 세금을 안내는게 조세정의에 어긋났나보죠.

국가수준과 사회구조에 맞춰서 계층별 적절한 세금을 내는게 조세정의이지 님처럼 저소득층에게 세금 물린다고 다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 있는건 아니라 생각되네요.
솔직히 이 세금이 현 체제에서 맞냐는 거는 저도 의문이지만 여러 상징적 의미가 있고 님처럼 무조건 가난하니까. 조세정의 외치는 분들을 보면 잘 발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영원이란
17/08/23 01:12
수정 아이콘
도망가지마 님// 가난해서 세금을 물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자 위주로 세금을 물리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말장난 하시는거 같네요. 증세가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공제항목을 손보던가 하고,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는 누진제를 강화하거나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위주의 증세라뇨?

가난하다고 제가 조세정의 외치나요? 양극화 심한 대한민국에서 저소득층 위주의 증세가 가장 우선시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조세정의가 뭔지는 모르시진 않은데 말장난 하시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전체적인 증세를 위한 논의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법안인데 말이죠.

차라리 전체적으로 증세를 논의하는 법안이라면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결과적으로 놓고보면 주 면세대상인 2~3천만원대의 저소득자에게 증세를 하자는 법안이고, 그 점에서 역진성이 굉장히 심한 법안입니다. 그런 저소득자들에게 증세를 먼저 해야 한다는건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피지알이 전체적으로 증세에 대한 여론이 좋긴 하고, 그건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세에 대해 솔직해지자는 얘기 많죠. 하지만 이 법안은 전체적인 증세를 논하는 법안이 아니라 일부 대상에 대해서 증세를 하자는 건데, 그 대상이 저소득자쪽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역진성 문제를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조세형평도 물론 조세정의죠. 그런데 애초에 소득세라는 세금 자체가 부의 재분배 성격이 더 큰 세금이고 따라서 소득세의 목적을 고려할때 소득세에서 조세정의라고 하면 재분배 성격에서 접근하는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망가지마
17/08/23 01:35
수정 아이콘
영원이란 님// 이해못하시는건지.. 일부러 안하시는건지 왜 같은 말만 계속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공제항목은 이미 설명했는데 왜 또 쓰신건가요? 반박이라도 하셔야 진도가 나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징적인 증세입니다. 6000억 가지고는 누구 코에 붙이지도 못해요.
이번 법안으로 증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될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이란
17/08/23 01:37
수정 아이콘
도망가지마 님// 왜 상징적인 증세가 역진성이 되어야 하냐고 묻는겁니다. 전체적인 증세는 하기 어려우니 저소득층 위주로 증세하자? 이건 뭔 논리죠? 일부계층, 그것도 저소득층 위주로 증세를 하는 것으로 증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참으로 신박한 발상이네요.
나는미나리좋아해
17/08/22 23:55
수정 아이콘
근데 유리지갑 말고 일부? 자영업자등 세금은 잘 걷고 있나요? 그 부분에서 신뢰가 전혀 안 가서 세금 올리는게 너무 싫은데..
내려면 똑같이 내야지..
영원이란
17/08/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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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은 부가세 간이과세자 제도가 문제입니다.
나는미나리좋아해
17/08/23 00:01
수정 아이콘
문제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제도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지 아님 그 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란 건지..
영원이란
17/08/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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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애기죠.
17/08/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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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 왜 안나오나 했네요.
나는미나리좋아해
17/08/23 17:17
수정 아이콘
이 얘기 하면 안 되는건가요?
17/08/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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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세금관련 대표적인 말돌리기거든요.
자영업자들 탈세잡는건 그거대로 해야되는거고 소득세 올리는건 또 다른 얘기죠.
나는미나리좋아해
17/08/24 22:55
수정 아이콘
뭐가 말돌리기라는 건가요
사람마다 정책을 생각하는 원칙이 다릅니다. 제가 세금정책에서 중시하는 첫번째 원칙은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누구도 납세의 의무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이 내가 세금을 낼 하나의 당위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탈세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직도 카드를 받지 않거나 카드보다 현금구매시 저렴하게 해주니까요.
반면 유리지갑이라는 말처럼 근로소득자들에게는 말그대로 따박따박 걷어가죠. 이게 실질적으로 공평한 납세인가요?
전 공평하게(당연히 100% 공평이란 존재하지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져야겠죠. 노점하면서 벤츠 끌고 다닌다는-대부분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일부러 치우친 예를 듭니다- 이야기는 없어야지 않겠어요?!) 세금을 걷은 다음에야 유리지갑보고 돈 더 내라고 할 명분과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님 눈에 탈세잡는 게 별개의 건인지 모르겠지만, 유리지갑 보유자의 입장에선 그게 우선순위이자 선결과제이니 말 돌린다는 말은 속으로나 생각하고 남 의견에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했다'는 식의 성의없는 댓글은 접어두세요.
17/08/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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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핑계라는거죠. 뭐가 성의없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볼땐 그냥 남탓 핑계로밖에 안보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하는 법이 엄연히 있는데 오늘도 수많은 절도가 발생하죠
그럼 대한민국 백프로 절도범 다 못잡을거면 공평하게 절도죄를 없애야됩니까?
그거 잡는건 다른 얘기고 법적 체계는 또 다른 얘기죠. 세상에 백프로가 어디 있나요.

노점하면서 벤츠끌고다니는사람이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냐고요
자영업자 현금탈세도 언제적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요샌 거의 특정업종 제외하면 카드수입이 95% 이상이라 탈세도 어렵습니다.

님 논리대로 정책과 법 구성하려면 탈법과 편법 때문에 앞으로 지구 망할때까지 법 하나도 못만들겠네요. 불공평하니까.
제가 핑계이자 말장난이라고 칭한 이유도 그겁니다. 극소수의 사례를 끌고와서 핑계를 삼아버리니 그렇죠.
어느사이트에서 세금관련 논쟁이 벌어지든 이얘기는 절대 빼놓지 않고 무조건 나오는 얘기거든요.
무슨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참으로 역겨운 방패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미나리좋아해
17/08/25 12:45
수정 아이콘
예를 아주 잘못 드시네요. 조세에 공평과세라는 말이 있지만, 형법에 그런 게 있나요? 조세 원칙 중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데 님 머리 속에 있는 얘기를 막 갖다가 붙여서 비유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네이버에선 국세행정의 제1과제로 이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규모의 소득이나 수입이 있으면 같은 규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국세행정에 있어서 제1과제라 할 수 있다. 공평과세는 국민 전체가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 다른 개념으로, 소득규모 또는 계층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평과세에 역점을 두는 것은 균형재정 및 계층 간의 양극화 해결를 통한 경제민주화 및 공정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평과세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노점 벤츠 사례는 처음부터 드문 사례라고 언급했듯이, 모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물었는데 알 수도 없죠.(조세행정에서 관측해서 대중에게 뿌려야 하는 자료 아닌가요?) 특정업종 제외하면 카드수입이 95%이상이라는데 근거자료 좀 보여주세요. 제가 작년까지 살았던 신림동 녹두거리엔 카드기기 없다는 말을 버젓이 붙여놓은 집도 꽤 되고, 일정 금액 이하는 현금으로밖에 결재가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전 그럼 얼마나 극단적인 곳에서 살다 온 건가요?

그리고 댓글을 님 편의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 백프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님이 그렇게 곡해할까봐 애초부터 괄호 안에 내용 적었어요. 당연히 100%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 탈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정도의(아 이제 그런 게 없구나 정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503이 토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했을 때 그 표현자체를 비웃었을 지언정 그 말에 공감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어요. 대중에 퍼진 문제의식이 그정도로 크다는 것이고,(유리지갑이란 말이 왜 있는데요) 그걸 해소하려면 둘 중 하나는 해야죠. 1. 자영업자 탈세를 실질적으로 줄인다 2. 대중의 신뢰를 회복한다. 어느 것도 안 하고 복지 하려면 증세하겠음. 끝. 퍽도 신뢰를 줄 수 있겠네요.

왜 무조건 나오냐면 선결문제를 하나도 해결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선결문제 해결하고 말하라고요. 증세 얘긴 그 다음 차원이니까.

님 주장을 말하고 싶으면 나아지고 있다는 얘길 근거를 들어서 하세요. 역겹다 운운하지 말고.
Sentient AI
17/08/23 02:42
수정 아이콘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소득이 달라도 획일적으로 12만원씩 낸다는 것도 문제고 2천만원 벌면 12만원 내고 1999만원 벌면 0원내고 이런 부분도 문제죠. 옮고 그름을 떠나서 법안 자체가 엉성해요.
그리고 저소득자 세금을 대부분 간접세로 돌려놓고 세금 안낸다고 비난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조삼모사인데요 이부분은.. 직접 세금을 내야 세금내는 시민인 거면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늘리면 될 것 같네요.
이정도 모를 분들도 아닌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용도로 법안을 발의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17/08/23 12:00
수정 아이콘
지금 세법 자체가 그런데요. 만원더버냐 안버냐 따라 소득세율 구간자체가 확 달라집니다.
돼지샤브샤브
17/08/23 13:00
수정 아이콘
어차피 특정 과표액 이상분에만 상위 퍼센티지가 적용되니 구간이 달라진다고 세금이 확 뛰지는 않습니다..
17/08/23 16:30
수정 아이콘
방향성은 찬성합니다.
조금 더 정교하게 수정해서 발의하면 좋겠네요.
미나연
17/08/24 00:07
수정 아이콘
여태 안냈던게 문제인거죠. 마치 '이제부터 65세 이상 노인 200원이라도 교통 요금 받겠다'하니 '노인에게만 교통 요금을 올리는게 노인을 향한 역진적(?) 요금 부과다' '그 전에 일반인 요금 1500원으로 올리자' 하는 걸 보는 거 같네요. 여태 안냈던 거고 이제 좀 내라는 건데. 그 걷는 금액으로 혜택은 그래도 제일 받을 거면서.
17/08/24 05:28
수정 아이콘
투명한 소비로 소득공제 받는 부분은 그건 다 부가가치세=소비세로 10% 세금 낸거잖아요. 소비를 안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하니 결과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 세금을 내는거고 그 형태가 다를 뿐인데 소득공제 받아서 소득세를 공제받는다고 세금 한 푼 안내는 무임승차자로 모는 프레임은 공감이 안갑니다. 소득세와 소비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세가 압도적으로 높은것도 아니면서요.
17/08/24 10:44
수정 아이콘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감면을 받고 있는건데 그걸 손대는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사람들만 특별하게 제도를 추가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건 말이 안되요, 그럴거면 제도 자체를 손봐야하는거죠
서민증세다 아니다 이런문제가 아니고 이번건이 행해지면 다음번에는 무슨 내용을 붙여가면서 다른 증세를 할지 몰라요
그때가서 안맞다 이야기 한다고요? 이번건이 이렇게 통과되어 지는데?
소득의 불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부자에 대한 증세를 진행하겠다는 대명제가 있으니 찬성이고 이해하지만
너는 적법한 절차지만 한푼도 안내니깐 연 12만원이라도 내어라는 이해 안가네요
그리고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들 중 증세 대상이신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제 주변에 2천~2천오백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천원 쓰는것도 아까워 하시면서 쓰던데 그분들한테 연 12만원요? 아닌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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