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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6 22:52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 설령 회사 규정에 겸업금지 있어도 성실의무 위반만 하지 않으면 징계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만으로 사는건 아니니까요. 보통은 배우자, 부모님 등의 명의로 합니다.
19/07/26 22:53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네. 겸업 금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회사에 이야기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알게 될 경우, 불리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19/07/26 23:01
회사에 얘기할 필요 없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태반이죠
실제로도 말씀하신 온라인 쇼핑몰운영이나 인터넷방송, 유튜브 운영 등등 인터넷으로 할만한 투잡일 뛰시는 분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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