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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7 11:40
1. 딴지걸면 충분히 딴지 걸 수 있는데 그냥 냅두는 겁니다. 게다가 상업적 성격이 짙으면 팬들부터 안가고, 소문내요.
2. 허락없이 써놓고 사고가 났는데 기획사에서 책임을 질리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하다가 사고나면 요즘에 해당 연예인에게도 피해 잘 안가요
19/07/27 11:49
답변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는게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 사후배상을 할 경우 어느정도나 배상을 해야 할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요. 아이돌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지브리 애니를 테마로 가게를 낸다거나 특정 영화나 배우를 컨셉으로 술집을 차린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미리 허락맞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테고 그럴때 원저작자가 소송을 낼 경우 이익금의 몇프로 떼어주는 걸로 별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19/07/27 12:00
아직은 거의 대부분의 이벤트들이 일시적(한시적)이고, 팬들끼리 소속감 다지는 수준이라 소속사들도 별 신경안쓰는건데
말씀하신것처럼 각잡고 상업적으로 쓰겠다하면, 무조건 소송걸죠. 지금도 그러고 있구요.
19/07/27 11:50
카페사장이 독단적으로 하고싶다고 하는게 아니라 팬들이 이벤트로 여러군데 찾아서 장소 빌리는거니까요
저작권문제로 태클걸거면 홈마라는 사진찍고 굿즈파는애들부터 잡아야하는데 놔두는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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