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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7 11:00
이게 원하시는 답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일단 [범죄경력회보서]라는 건 성격이 비슷한 여러 서류의 통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급받을 때는 그 용도, 신청인(본인이냐 타인이냐)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서류의 명칭도 달라지고 근거법령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기자신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서류도 9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1번이 [범죄·수사경력 조회신청서] (근거법: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이고 3번의 경우는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공직후보자)] (근거법: 공직선거법)이며, 4번은 [범죄경력 조회신청서] (근거법: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서류마다 그 명칭과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걸로 신청해서 발급받냐에 따라서 조회되는 범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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