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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2 11:35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고, 결국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기간 동안의 임대차기간을 보장 받게 됩니다"
개정 전 상임법상에도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데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고 있으며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가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 되므로 로 프랜차이즈측에서 계속해서 갱신요구를 할 경우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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