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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6 17:57
이런 경우 안타깝게도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글쓴님은 어쨌거나
글쓴님에게 돈을 건네준 사람은 확실한 증거보유(통장기록) 그 5 만원을 취득한 것에 대해 반대급부를 반드시 줘야함 즉 글쓴님은 무조건 B에게 5만원을 주셔야 하고 A는 어떻게든 글쓴님이 형사고소 접수가 가능한 증거를 찾아내셔서 해당 내용을 근거로 고소하여 아이템을 다시 받아내셔야 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는 통하지 않습니다. 별개의 건으로 보니까요
19/09/16 20:37
B는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ㅜ 전 게임상에서 귓말로 A하고만 이야기 했고 B는 제가 모르는 까페에서 A랑 거래한거라.... 저도 두달 후 전화와서 3자거래가 있었는지 알았네요
19/09/16 23:14
네 제가 하는 게임이 선입금받으면 딱히 전번 교환없이 쿨하게 거래하는게 국룰이 되어서 이렇게 당할줄 몰랐네요.
저도 겜에서 거래를 5~6년정도 했는데 이런 경우 첨이라 크크... 제 실수죠 뭐 후..;; 아마 당한 분도 전화번호교환이나 그런게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대충 형사님과 통화했을때도 감을 못잡는다 말하신거 보면..
19/09/16 22:00
이걸로도 원천차단 안되지 않나요? 사기꾼이 양쪽끼고 실시간 중계하고 있으면요.
첨부터 끝까지 중계사이트 통해서 거래하는거 아니면 인겜에서부터 시작되는 루트로는 그 어떤 현거래도 하지말아야 ...
19/09/17 09:03
당연 사기당하는걸 원천차단할 수는 없죠.
하지만 계정에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보통 3자사기 치는 넘들은 없는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거든요. 그리고 중계사이트 없는 게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게임들은 어쩔 수 없이 인겜 거래를 해야 해요.
19/09/16 22:06
게임아이디로는 플레이어가 입금자와 동일인인지 판단이 매우 어렵기때문에 인게임 현금거래는 무조건 3자사기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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