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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9 20:27
제가 노무사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 조회, 석회도 근무시간에 들어갑니다. 2. 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무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자. 3. 이건 경찰서에 문의해 보셔야 할 거 같네요. 보는 것을 넘어서 무단으로 cctv를 인쇄하는 건 다른 문제도 걸릴 거 같은데요.
19/09/19 20:47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시간당 1시간 아닙니다.
19/09/19 22:28
궁금해서 찾아보니 근무 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인데 야간 근무가 12시간이 넘어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 안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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