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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5 19:31
증거물모아서 경찰에 제출하면.. 위반사항 확인해서 버스기사한테 벌금정도 나오겠죠.
형사합의가 필요한 범죄는 아니겠지만 고과에 영향이 없진 않을테고.. 조금이라도 귀찮게 할거면 신고하는게 유효 할겁니다. 차 고장난거랑 몸아픈건 카센터랑 병원 다니면서 천천히 치료받으면서 공제회랑 합의 하시면 되구요.
19/11/25 19:39
글 적으신거 보니까 버스기사도 자기쪽 잘못인건 인정한 상황 같네요. 과실 비율로 문제가 생길것 같지도 않고 100대 0 인 상황 같으면 경찰한테까지 신고안해도 될것 같아요.
19/11/25 19:52
1. 경찰신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어짜피 글쓴이 님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없습니다.
2. 100 대 0 이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를 생각하시고 라고 반대로 썼네요 ㅡㅡ;;;)
19/11/25 20:02
1. 버스기사 엿먹이고 싶다 -> 신고, 글쓴분께 이득 없음
2. 치료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지만, 치료 받으면 합의금이 나옵니다.
19/11/25 20:45
어우 차가 완전히 상했네요.
큰 사고였으니 그래도 병원에 꼭 가보세요. 딱히 버스기사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거 같으니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기는 하네요. 버스가 시간 때문인지 신호 까고 지나가는 경우 종종 있어서 버스 옆에서는 신호가 바뀌어도 조심해야 할 거 같아요.
19/11/25 22:22
공제조합쪽은...원래 그럼니다....
그냥 여유있게 치료 받으시고 입원 할수있으면 하시고 한방병원가서 침도맞고 평소에 아프신데 ct나 mri도 찍어보고 하세요.. 운좋으면 모르고있던 고장난 부위도 찾고 그래요.. 저도 상대방 100% 사고나고 목이 너무아파서 mri찍어보니...목 디스크가 두군데나 있더군요...
19/11/26 02:37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경찰 신고하시는 게 그나마 느려터진 버스 회사의 피드백을 빠르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_- 진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질질 끌어요. 이득이 없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9/11/26 09:04
버스공제조합이 악명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진행 속도도 빨라지고, 사짜의 영역에 걸쳐있는 조합의 꼼수를 어느정도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들을 보니 정말 창의적인 꼼수로 합의금 등을 후려치려고 하더군요.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절대 합의하지 마시구요. 1년이 지나도 상관없으니까요.
19/11/26 11:17
버스기사 말투는 모르겠지만 신호를 못봤다는 것을 그리 밉게 안보셔도 될것 같아요. 못봤다고 하는거 자체가 본인 잘못인정하는거고, 진상이라면 자기신호였다고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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