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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6 01:40
아마도 아이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이후에, 부모의 계좌에서 아이의 계좌로 원하는 금액 이체시키고 아이의 계좌에서 원하는 종목 수량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19/11/26 08:41
키움은 지점이 본사 영업부밖에 없을건데, 타 증권사로는 안될 거 같네요. 윗분은 gra님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되사는 걸 이야기하신 걸텐데 그게 싫고 쥬식을 양도하려면 지점에 방문하기는게 편할겁니다
그리고 아마 천만원정도면 세뮤소 안가고 되실거 같긴한데 한번 들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통상적으로 평가액이 오른다고 추가적인 증여세를 내지는 않지만 국세청에서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다고 하더라구요.
19/11/26 14:22
진짜 키움 없네요
집 근처 증권사 가까운곳으로 내방해야 될거 같아요. 네, 제 주식 가진것을 아이에게 증여하려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9/11/26 09:06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한 자산이 늘어났을 때, 나중에 국세청이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 특히 미성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자산을 관리(?)한 것이 확실한 경우, 예를 들어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주식/부동산 매매 등에 사용하여 자산을 늘려주었을 때, 이런 이슈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주식(현물)을 증여하는 것은 괜찮을 듯 보입니다. - 증여했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살짝 넘는 금액, 예를 들어 2010만원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인 10만원에 대해 세금이 나오는 것이고, 사실상 크지 않은데, 증여를 했다는 공식적인 서류가 남죠. - 주식 증여의 경우 주식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 결과적으로, 세무사 (세무서가 아닌) 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쓴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한 것은 비슷한 일을 하시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19/11/26 10:57
아이 명의 계좌 개설하시고, HTS나 MTS에서 아이 계좌로 대체출고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하러 세무서 방문할 필요는 없고 증빙 챙기셔서 홈택스로 다 진행 가능합니다. 아이가 증여세 신고/납부자기 때문에 증빙 낼 때 아이 공인인증서는 필요하시니 참고하시고.. 5번은 단순 대세상승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11/26 14:23
오 감사합니다.
아이꺼를 만들고 거기로 이체. 홈택스에서 가능. 오 이거 짱좋네요. 해볼게요 아이 공인인증서는 이미 있으니 도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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