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LCK 사무국은 한화생명e스포츠 소속 “쌈디” 이재훈 선수가 게임 내 운영 정책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쌈디” 이재훈 선수에게 벌금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LCK 페널티 인덱스에 따라 정해졌으며, 제재 대상자는 페널티에 대한 서면을 수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배경 LCK 사무국은 지난 11월 3일 불건전 행위를 조사하는 라이잇 게임즈의 담당팀으로부터 “쌈디” 이재훈 선수가 게임 내 운영 정책을 위반하여 30일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LCK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LCK 사무국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쌈디” 이재훈 선수가 지인에게 본인 명의 계정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CK 사무국은 게임 내 운영 정책 위반 건이 확인되면 e스포츠 제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e스포츠 소속 “쌈디” 이재훈 선수는 프로 선수 생활 도중 지인에게 계정을 장기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금전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였으며, 이에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규정 9.2.6. 게임 내 제재 선수 및 코칭스태프는 리그 오브 레전드 서비스약관 또는 기타 LoL 규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확히 하면, 선수 및 코칭스태프가 리그 오브 레전드 서비스약관 또는 기타 LoL 규칙을 위반하여 게임 내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본 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페널티를 부과 받을 수 있다.
10.1 페널티 대상 리그 사무국은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가 본 규정 또는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여했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한 경우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된 GPI(Global Penalty Index) 및 본 규정을 근거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만일 GPI와 본 규정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본 규정이 우선한다. 페널티의 유형과 수준은 별첨 1. 페널티 인덱스에서 정한다.
게임 내 불건전 행위 (LCK Penalty Index) 대리 게임
1차 적발 : 12 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참가자격 정지 300 만원 이하 벌금
2차 적발 : 24 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참가자격 정지 500 만원 이하 벌금
3차 적발 : 최대 무기한 출장정지 또는 LCK 참가자격 정지
징계 조치 사항 및 선수 권리
LCK 규정집 9.2.6 및 10.1 조항, LCK 페널티 인덱스에 따라 LCK 사무국은 “쌈디” 이재훈 선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합니다. 선수는 페널티에 대한 서면을 수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LCK 사무국이 부과한 페널티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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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쌈디 선수가 계정공유를 해서 걸렸고
규정에 따라 12 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중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재심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이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