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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16:38
일단 제목에 김건희 특검법 올리셨으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74672?sid=100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 국회 통과 특검 이야기 한줄 링크 올리고 법사위에서 최장 180일 본회의에서 60일인데... 법사위는 현제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 권한으로 최대한 미룬다고 볼떄 빠르면 10월 늦으면 12월에 본회의에 올라오겠네요. 물론 법사위에서 땡길수 없는건 아닙니다.
23/04/27 17:05
끝이죠.
물론 저게 끝까지 버팅기다 거부권 행사하면 대략 올해 연말인데 그때까지 끌다 거부권 행사하면 내년총선 볼만할겁니다.
23/04/27 17:06
충분히 예고된 반응이긴 하네요.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주도해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일괄 거부권 행사할 것을 이미 시사한 바 있으니...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716
23/04/27 17:09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논리가 '전정권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검찰에서 들여다 봤지만 기소도 못했다'라는 것인데, 전정권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이런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참 군색하긴 할 것 같습니다.
23/04/27 17:17
그러게요 크크크 이게 임창정 기사인지 김건희 기사인지
김씨는 지난 2010년10월부터 2011년1월까지 4개월 동안 5개의 익명 계좌로 총 125만주(약 40억원)를 거래했다. 정확히는 김씨의 계좌가 주가조작 사건에 활용됐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큰손’ 중 오직 현재 영부인인 김건희씨만 사건과 관련해 법적 처벌을 받지않은 것은 물론이고 검찰조사 조차 받지 않았다. 현재까지 수사결과만 보면 김건희씨는 40억원을 알아서 굴려보라고 믿고 맡긴 통은 크지만 무지한 투자자에 불과한 상태다.
23/04/27 17:17
부속실이 있으면 법적으로 증빙자료 다 남겨야 하고 불법적으로 뭐 하고 싶을때 걸리는게 많아서 없애지 않았나 싶던데요 크크.
23/04/27 17:22
법은 두개가 별도이긴 합니다.
50억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다른법이에요. 특별검사도 따로 선정해야할꺼에요. 뭐 두대 같이올린다고 행사할 명분이 강해질것도 없고요. 50억특검이 문제면 50억 특검에만 거부권쓰면 됩니다.
23/04/28 00:19
보통 7월에서 8월사이에 회기가 없긴 합니다.
그전에는 뭐 정기회에 임시회에 계속 채우는경우가 많을거고요. 이때 영장 청구 안하면 내년선거전에 청구 못하죠. 8월 말정도 부터 내년선거 한두달 전 정도까지는 계속 회기이고 그이후에 출마자를 구속영장치는건 검찰로서도 너무나도 부담되기 떄문에 (현행범 아니면 힘들다고 봐야합니다.) 아마도 그떄보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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