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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04:36
정확하십니다.. 그게 안돼서죠.. 내가 먹는개가 어느곳에서 길러지고 도축되었는지 아님 어디 동물병원에서 약에 절어 죽은애가 탕속에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23/04/27 21:35
개고기를 안먹고, 먹는 사람도 신경 안쓰는지라 별 관심이 없는데..
근데 이런 해결방법이 맞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 사례 아시는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히 읽어보겠습니다.
23/04/27 21:38
몇십년 전부터 꾸준히 말이 많던 분야라 관련업 종사자 분들 대부분 정리하셨겠죠. 경제적인 문제가 별로 없다면야 기분상의 문제로 특별 취급 할 수 있을 거고요. 고양이가 캣맘의 가호를 받듯이 뭐... 비슷한 거죠.
23/04/27 21:47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를 사육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도살하고 식품으로 유통하는 것은 무법인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23/04/27 21:49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해가 안갑니다.
안 그래도 사양식품으로 천천히 밀려나고 있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23/04/27 21:52
법률이나 원칙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지점 중 하나는 그 법규정이 보편성을 상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정당한 사유는 법원의 판단으로 열어두기보단 당해 법률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식용은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 허용할 때 비로서 정당해집니다. 타법률은 허용이 되는 도축방식과 종을 규정하는데 여기에 개는 어떤 인도적 방식으로 도축하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 법률의 문제는 식용을 함에 있어 왜 개라는 종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설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최고 3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벌은 법익의 침해에 대한 최후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성원 대다수가 납득할만해야 합니다. 개는 다른 동물에 비해 특별히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습니까? 개는 멸종위기종이 아닙니다. 지능을 생각한다면 돌고래나 문어, 돼지도 개 못지 않게 혹은 개보다도 더 똑똑합니다. 인류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자면 소와 말과 같은 대형 포유류는 (제러드 다이아몬드에 의하면) 문명건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 개는 안되냐는 질문에, 소와 달리 개를 도축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심대한 사회적 위해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나요
23/04/27 22:06
그랬으면 합니다. 9명 중에 6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내야 위헌이 나오는데 5명만 위헌의견을 내서 합헌인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구요. 이 법률도 그럴까 무섭습니다.
23/04/27 22:10
저도 개 식용 목적 도살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까진 과하다고 보기 때문에(비례 원칙) 위헌 나올 가능성 높다고 봐요. 물론 실제 사례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요.
23/04/27 22:14
네. 설사 나중에 최종 위헌 결정이 나와서 구금 등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해도 그 동안 낭비한 시간이며 스트레스며 돈으로 다 보상이 되지 않죠.
명백한 악법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할 거면 소 돼지처럼 개를 식품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생각을 해야지 아예 도살을 못하게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한다? 이건 비례 원칙에서 목적 정당성부터 ??? 느낌입니다. 개는 우리의 친구(?)니까 개만은 먹으려고 죽이면 안 된다? 그게 누가 정당하다고 하나요? 수단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 균형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아무리 봐도 위헌 같습니다.
23/04/27 22:02
법은, 특히나 형벌은 특정 집단의 도덕적 만족감을 위한 수단으로서 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누군가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시민 아무개를 감옥에 갇혀 수년 간 그 자유를 박탈당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전과자에 대한 낙인과 제약에 비춰봤을 때 시민 아무개가 평생동안 사회적 낙인과 고통을 받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소를 도축하는 자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돼지를 도축하는 자들에게 그러지 않아요. 낚시를 하는 자에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개를 도축하는 자에겐 그래야합니까? 서구화되고, 잘 교육받고, 조직화된 소수의 불편함 이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들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승리입니까? 저는 시민의 실패라도 생각합니다. 법안을 추진한 이들은 시민을 설득하지 않고 곧바로 의회를 압박했고 이는 성공했습니다. 시민은 이 변화의 관객에 불과해졌습니다. 이게 이번에만 그럴까요?
23/04/28 00:43
지금이 진짜 디스토피아인건
그 '서구화되고, 잘 교육받고, 조직화된 소수의 불편러'에 맞서는 반대편에 그렇다고 진짜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지도 않다는 점 아닌가 싶습니다. 이쪽에서는 또 범죄자들 인권이니 뭐니 헛소리하지 말고 빨랑 다 사형시켜라 이런 정서가 지배적이죠. 죽일놈이 죽는 사이다를 보는 나의 도덕적 만족감이 억울한 사람이 사형당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보다 위에 있다는거죠. 양쪽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상대의 목에 올가미를 하나씩 추가해가고 있으니 나라가 비교할 곳 없는 통제국가, 금지국가로 가고 있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23/04/28 21:14
찬성하며, 사실 다른 도축도 존중받는 건 아니죠. 서구화가 되려면 아주 내면의 서구화가 차라리 나은데 대부분은 서구인의 눈의 내면화입니다.
23/04/27 21:59
위헌이어도 통과는 됩니다. 나중에 헌재가 위헌 나오면 없어지는 게 문제죠(그 위헌 법률로 처벌받은 사람들 다 보상해줘야 하고 등등)
아무 생각 없이 위헌적 법률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문젭니다.
23/04/27 23:15
아예 그쪽은 개를 싫어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할 정도니 잡아먹는다 하면 뭐 사이코패스급 되니 이해는 가긴 하는데 한국에서 그런 문화를 따라갈 이유는 없죠
23/04/27 21:58
개고기 식용 문제야말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각자 자신들이 지지하는 주장들만 되풀이하는 파편화된 모임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이거로 의견 갈려서 싸우는 커뮤니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23/04/27 22:49
개고기 식용을 특별히 법으로 금지시킬 그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으니까 아예 키배 시작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저걸 금지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따로 모여있거나 있어도 그냥 의견개진을 안하는거 아닐까요 그냥 무논리인데
23/04/27 22:02
아주 소수를 빼고는 사라질 듯 한 음식이기는 하죠. 정말 개고기집이 없을 듯한 청담동에도 3군데나 있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없어진 곳은 시라소니 며느님이 하신다고 하던 곳인데, 맛있었습니다. 역시 개고기 맛을 아는 시라소니님.
개인적으로 개고기 잘 먹는 저도 저런 법안은 반대해 왔는데요. 요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염소고기를 먹어보니 대체재가 없는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요. 미식가 분들이야 같지 않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두 음식을 동시에 먹지 않는 이상은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거 같습니다. 그래도 저런걸 법안으로 통과시킨다고 하니 왠지 섭섭하네요.
23/04/27 22:07
식용 수입은 문제 없다고 써져 있네요 김건희는 까야 제 맛이라 해도 이건으로 확대해석하는건 좀 지나칠듯 합니다
민주당 정권때도 개고기는 반대론자들이 많았습니다 전 노인 보양식으로 효과있다고 알고 있고 간접 경험자로서 개고기를 반대하는건 이해 못합니다만
23/04/27 22:24
저 법이 안좋냐하면 절대 아닌데 동물학대자에게 1~10년 징역 처벌이니까 좋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저걸 말하는게 아니라 개식용만 금지하냐는 지적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동물단체에서 포커스를 개나 고양이에만 맞췄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가지가 포함된 법인게 걸리긴한데 양당에서 미는 법이라 통과에는 문제없을겁니다 위헌이어도 소송나오기전까진 써먹을수 있는 법일거고요.
23/04/27 22:59
사원건립을 반대하는 이슬람 혐오는 법적으로 저지당했는데..
개고기 혐오는 오히려 법적으로 지지받게 되네요.. 이건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23/04/27 23:18
사실 저런거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매년 수십만 마리씩 버려지는 유기견이죠.
개를 키우지도 않는 사람은 버릴 일도 없다는데 소위 동물 애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현실 속에서 보신탕 먹는 사람을 처벌하라고 주장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23/04/28 00:07
어차이 염소고기로 거의 다 대체 된 상황이라 그려려니 합니다만, 그분들도 개보다 왜 염소가 더 죽어 마땅한지는 설명 못하실듯요. 크크크 하긴 진성 비건이면 염소고기도 금지하자고 하겠습니다만...
23/04/28 00:27
사람이 식용하고자 하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위생적인 도축과 유통이 문제라면 모를까, 소, 돼지는 먹어도 되고 개는 안된다는 건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23/04/28 07:37
정당한 사유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면허 등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개고기는 도축 허가라는게 없기때문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23/04/28 16:16
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과 별개로, 개고기 식용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게 찬성론쪽의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우회적으로 금지를 해버릴줄은 몰랐네요.
개고기 도축에 대한 제도 개선은 앞으로도 요원해 보입니다.
23/04/28 03:35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서 정당화가 되는거라면 이슬람교 신자가 많아지는 지역에서는 탈레반이나 IS같은 행동도 다수가 믿으니 정당하다고 되어야 하나...
23/04/28 06:49
개가 인간족에게 해온 주요 봉사는 사냥보조, 양치기보조, 호위 쯤이죠.
하지만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는 이것들과는 거리가 먼 생활사가 전개되다보니 개를 충직한 일꾼으로 대접하기보다는 자연스레 식용에 눈을 돌린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놈들 밥만 축내고 하는 일이 없어. 이제 내 밥이 되거라) 이제 음식쓰레기로 몸살 앓는 시대에 굳이 인간족과 가장 친한 개족까지 먹어야겠나 하는 인식전환도 자연스럽겠고요. 근데 유통차단은 몰라도 개 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은 좀 이상해보이네요. 섭취?흡입?이 금지되는건 마약 정도지, 그밖에 사람이 뭘 먹어서는 안된다, 먹으면 처벌한다는 입법은 떠오르는게 없네요. (심지어 사람고기를 먹어도 사체훼손으로 처벌하지, 먹었다는 죄목은 없죠?)
23/04/28 07:54
법안의 구체적인 입법 배경은 모릅니다만
몇년전에 그런 보도가 몇번 있었죠 멀쩡한 애완견이 납치되어서 보신탕이 되었다는 사건들 그런데 개같은 반려 동물은 법적으로 인격체가 아닌 물건 취급을 받기 때문에 처벌이 기물 손괴에 준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공분을 산적이 있었죠 아마도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23/04/29 18:09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개는 개지 인간은 아니니까요. 민사상 배상 책임은 그와는 별개이고.
23/04/28 10:33
요즘 법이 다 그렇듯 형량이 지나치게 높은거 같은데요.
참고로 맹견이 자신을 위협할때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방어해야 합니다.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사건이 있죠. https://namu.wiki/w/%EB%A1%9C%ED%8A%B8%EC%99%80%EC%9D%BC%EB%9F%AC%20%EC%A0%84%EA%B8%B0%ED%86%B1%20%EC%82%B4%ED%95%B4%EC%82%AC%EA%B1%B4 그때는 벌금이었지만 이젠 징역입니다.
23/04/28 10:39
딱히 뭐 동물 보호나 보신탕쪽이나 어느쪽도 상관없는 입장에선, 왜 개만 특별취급인지가 항상 이해가 안되요.
감정적으론 그럴 수 있는데, 법으로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3/04/28 11:39
동물보호법 보다는 애견인, 애묘인 정서보호법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동물을 보호할 것이면 모든 동물 똑같이 적용해주고 그것이 안되면 폐지하는 것이 맞는 듯 합니다.
23/04/28 18:31
저 법이 정당한지는 뒤로하고
기사는 개로 어그로 끄는데 모든 동물을 정당한 절차없이 죽이거나 괴롭히는걸 막는법 아닌가요? 보니까 죽이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다른 동물앞에서 죽이는 행위, 동물의 본능이나 기타 이유없이 동물을 다른동물의 먹이로 주는행위 사람, 재산에 대한 위협등등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 도구, 화학도구로 상해금지,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 체취 금지, 도박 광고 유흥 오락등의 목적으로 상해 금지 등등등 그외에 유기하는 행위도 금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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