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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30 18:01
원칙적으론 내야 합니다.. 다만 포장지가 없으면 이걸 쓰던걸 가져오는건지 새로 사오는건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안 잡기는 하죠
19/08/30 18:20
구매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고가의 상품을 세금없이 국내에 들여오는 행위 자체가 걸리는겁니다. 일종의 수입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WHIPLASH님이 국내에서 카드로 아마존에서 뭘 샀다고 해서 공항 세관 직원들이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어, 이 사람은 외국에서 뭐 산 사람이네!!' 이러면서 무조건 붙잡고 확인하고 그런게 아닙니다.(물론 국외에서 카드나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한 사람은 바로 그 정보가 공항직원에게 날아가긴 합니다) 그냥 국내로 들어올 때 세관에서 한번 슥 보면서 요주의 인물들... 주로 2,30대 남녀들이나 아주머니들을 붙잡고... 가방 한 번 열어보고 그러면서 잡는겁니다....
19/08/30 19:28
낼지 말지는 랜덤입니다. 세관 X-ray로 수하물 보다 보다 님 가방 찍고 열어서 확인하는 순간, 국내에서 구매한 것(국내에서 구매한 쇼핑몰 영수증 내역이라던지, 출국 시 재반입할 것을 근거로 세관 전산에 등록헀다던지) 이라는 소명을 못하면 관세 내야합니다.
원칙은 내야합니다. 미리신고하면 세금 감면됩니다. 신고안했다 걸리면 가산금 나갑니다.
19/08/31 13:34
보통 비행기에 노트북 1대 들고 타실수 있어요. 그냥 들고 타시면 될듯합니다. 2대가 될때에는 문제가 생길것 같은데 1대면 아무 문제 없을거라 생각해요. 동행이 있으면 그분한테 다른 1대를 맡기시면 관세 없이 들고 오실 수 있을겉 같네요. 다만 한국 출국 하실때 노트북이 없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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