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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5 11:17
관련법도 잘 모르고 저 개인적으로는 취소해본 적 없어서 이 경우에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예전에 소셜 업체에서 여행 관련 업무 한 경험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게 큰 호텔 같은 경우는 여러 상황에 대한 자체 규정도 있고 태풍 같은 경우는 미리 대응책 같은 게 나오기도 하는데 펜션은 거의 그때그때 사장 맘대로더군요. 그래서 업체에 따라 말을 잘하면(쇼부) 별거 아닌 사유로도 환불 규정 상관없이 전액 환불해주기도 하고 분명 환불 받을 만한 사유 같은데 고집 피우는 사장도 있고요. 결론은 이런 문제는 업체, 사장별로 케바케였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좀 부당해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이라 그런가봐요. 휴가철 숙박 환불 관련해서 소비자보호센터 같은 곳에 구제 신청도 여전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얼마나 구제 받는진 모르겠는데 한번 문의해보셔도 될 거 같네요. 경험상 기상으로 인한 취소는 일기예보만으론 업주들이 미리 환불은 잘 안해줄려고 하더라구요. 당일 날씨가 어떻게 될줄 알고 취소해주냐고요. 제 경우는 본사 차원에서 미리 지침이 내려오는 거라 개인이 사장과 이야기하는 거랑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숙박 당일 태풍주의보, 경보 같은 기상 악화는 거진 환불해주는 경우가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분쟁이 일어나는 게 숙박 며칠 전부터 계속 날씨가 안 좋아서 여행 취소를 했는데 숙박 당일에는 또 날씨가 멀쩡한 경우도 많거든요. 고객은 당연히 환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업주는 취소 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하고 여행 환불 관련해선 참 머리 아픈 경우가 많아요. 해외 여행처럼 금액이 크면 또 더 골치가 아파지고요...
19/09/05 12:22
그쵸 날씨 변수론 쉽지않을거같긴했는데, 태풍이면 천재지변이니 당일 태풍 경보가 뜰거같은데 다시 한번 잘 이야기드려봐야겠습니다. 당일 사정을 보고 다시 이야기드려봐야겠어요 조언감사합니다~
19/09/05 11:32
저도 위약금이 10만원정도 되길래 왠만하면 가려그랬는데 오고가는길이 태풍 위험반경에 있을거같아서 그랬네요. 그래서 태풍경보 떠있는 내용 캡쳐하고 환불요청해볼까싶기도하네요.
감사합니다.
19/09/09 18:30
50% 환급을 이야기하길래.. 그냥 일정대로 다녀왔습니다.
예보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다행히 태풍을 빗겨가는 곳이었어서 별 일은 없었습니다. 태풍 경보가 떠도 자기 펜션측에서는 자체 규정대로 환불한다고 한다네요. 태풍 경보가 떠도 지난번 고성 산불 때문에 펜션쪽으로 진입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제외하곤 100프로 환불을 했던 사례는 없었다고합니다. lux님 말대로 일정변경을 해주겠다곤 하더라구요. 소비자 보호원에 진정을 넣을거면 넣으시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결론은 자체 규정이 더 강하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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