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9/05 20:03
딱히 명백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대 교수님이신지라 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 것이겠지요.
대강 요약하면 주식 3천 이상 투자하려면 백지신탁 입니다. 일반적인 사모펀드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경영참여형 펀드에 안 한다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문제는 없습니다. 대다수는 그래서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실소유자가 5촌조카이냐 아니냐. 맞다면 그걸 백지신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등이 있을 테고 오롯하게 가족만으로 이루어진 펀드, 심지어 그 펀드의 투자자인 처남이 (200배나 비싸게 주식을 산 호구지만, 주주로 있는 - 조국 후보자는 왜 그랬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저는 이면계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운용사의 주주인데 백지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가 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펀드의 투자방식도 여간 남다른 것이 아니긴 했습니다. 요컨데 일반적인 백지신탁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조국 후보자는 모든 일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주 낮은 확률이겠지만 우연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이걸 제외한다는 건, 이명박 전대통령의 공약 중에 4대강을 제외한 가장 큰 공약이 무엇인가? 라던가 박근혜 전대통령의 측근 중 최순실을 제외한 가장 가까운 측근은 누구인가? 같은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괜히 경영진들이 해외로 도피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꼽아야 한다면 전 웅동학원 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