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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6 07:20
1. 본사 문의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2. 걍 자기네 주장입니다... 월매출이라는게 성수기 평균 매출일 수도 있고, 1년 평균 매출일 수도 있고, 개업빨 엄청 좋았던 한 달 매출일 수도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해당점포 매출 확인 가능합니다만 제3자가 알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19/09/16 07:41
1. 본사 문의 가능합니다. 휴대폰 판매와 비슷하게 대리점과 같은 곳에 영업 외주 맡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대리점에서 비싸게 팔 수도, 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과는 다르게 워낙 입지조건, 창업아이템 등의 차이로 인해 싸게 사는 건 워낙 힘들죠.
2. 가게 사장에 따라서 매장 포스 기록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건 사장이랑 얘기해서 한달에 어느정도 직접 가게에서 일해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정보는 본사 설명회, 창업 박람회, 공부하시면서 얻으시면 됩니다. 사실 워낙 사짜가 많은 쪽이라 직접 공부하고 판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9/09/16 07:59
세상에 믿을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싸게 파는 그런 좋은 분은 없거나 이미 그런가게는 팔렸지 싶습니다 아무리 싸게 창업을 한다해도 1억을 투자하는건데 1주일정도 커피숍에 죽치고 앉아있던지 커피숍이 보이는 다른 곳에 서 있던지 평일/저녁/주말 커피숍 매출은 어느정도인지 객단가는 어느정도 인지 경쟁업체는 있는지 이렇게 발품팔아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도 무조건 찝찝합니다
19/09/16 08:28
한겨레가 창업컨설팅으로 올해 4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죠. 요즘 이런 기획기사가 안팔리는게 참 슬픕니다만,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6446.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6592.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6720.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7870.html
19/09/16 09:52
1. 운영중인 기존 업체를 인수하려면 권리금에 대한 협상이 필요한데, 창업컨설팅에서 대리해주며 중간 수수료를 받습니다.
2. 창업컨설팅도 권리금 등 총금액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인수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최근 1년간 매출자료(POS 기준)는 필수로 보여줍니다. 월매출은 1년간 평균일 듯 한데 POS 금액 확인하면 나오므로 크게 속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상권의 변화, 주변에 신규 커피숍 운영 등 최근에 발생한 변화는 알 수 없으므로 발품을 팔던가 기타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비용에는 인건비, 임대료 외에도 매장수리비,세무대리비용,CCTV,세스코,알바사이트등록수수료,배달서비스 수수료 등 숨은 비용들이 있으므로 순익 계산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한가지 더, 병원 등의 특수상권의 경우 권리금이 보장되지 않고 특정기간동안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나, 병원관계자가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연장계약이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9/09/16 15:34
창업컨설팅 업체에서 광고를 보고 그냥 그 매장 주인과 다이렉트로 거래해도 되지 않나요?? 굳이 수수료 내가며 창업컨설팅 통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19/09/16 10:23
작년엔가 제작년인가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중년 부부가 창업 컨설팅을 받고 있더군요.
후딱 벌고 빠지려면 대만 카스테라를 하라고...
19/09/16 15:27
그런데 창업컨설팅 업체에서 광고를 보고 그냥 그 매장 주인과 다이렉트로 거래해도 되지 않나요?? 굳이 창업컨설팅 통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19/09/18 02:49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컨설팅 업계도 나름 상도라는게 있고요. (인수 가격은 컨설팅 업체가 양측에 다르게 얘기해서 중간 마진을 가져가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컨설팅 업체의 능력으로 인정하는 편이에요.)
내가 지불 가능한 권리금 수준으로 가격을 다운 협상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면서라도 컨설팅 업체를 통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수결정하고 가게를 꼼꼼히 살피다가 하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업체를 통해서 요구하는게 아무래도 편하고, 나중에 가게를 처분할때 적절한 권리금을 받고 파셔야 할때 컨설팅 업체를 다시 이용할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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