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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9/09/16 10:15:44 |
Name |
목화씨내놔 |
Subject |
[질문] 법인이 원고인 민사소송 시 대리인 자격 질문 |
안녕하세요 항상 애매한 건 피식인의 도움을 받아와서 오늘도 질문을 남기네요
저희 회사에서 진행 중인 대위변제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불복할게 뻔하기에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과거에 회사에서 소를 진행할 때는 제가 대리인으로 가서 진행했던 거 같은데 추심업체에서 이번에는 꼭 대표이사가 와야한다고 해서요
회사가 크지 않아서 경영지배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대표이사 한명이지요
저는 해당 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고요
지급명령은 제가 다 처리했었고 그 외 다른 다툼이 있던 소송 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처리했었는데요
이번 건은 상대측에서 준비서면을 너무 늦게 내는 바람에 상대 준비서면을 아직 받아보지 못하고 내일 법원에 변론을 하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첫 변론일이라서 그냥 상대방 준비서면을 못 받아봤으니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주세요 라고 판사에게 얘기하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소송 가액은 2억원 가까이 됩니다
일정 가액 이상의 민사 소송은 경영지배인이나 대표이사가 반드시 참석해야하는건가요?
판사가 화해나 조정을 진행하게되면 제가 그 자리에서 결정 내릴 수 있으면 그냥 제가 가도 되지 않을까요?
다음 변론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계획이기는 합니다
뭐 다툼의 소지가 아예 없을 만한 상황이라서 괜히 돈 쓰기 싫기는한데 회사에서는 안전하게 가려고 해서 변호사 선임은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 같은 상황이라면 그냥 제가 가도 되는거죠?
아래는 법원 사이트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민사 단독 재판부입니다
1. 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2.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위의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위의 1. 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2항).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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