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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9/10/08 19:14:31 |
Name |
킹리적갓심 |
Subject |
[질문] 오피스텔 예약금 반환 관련 법적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작년에 오피스텔 분양 예약을 하시고 예약대금 2,300만원을 입금했는데요.
그후 공사가 잘 진척이 되지 않아 예약 취소한 상황입니다.
계약시에 일정 기간전에 취소시에는 예약금 반환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업체에서 돈 반환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는 2월초에 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현장 돌리는 업체인데 지금 돈줄이 마른거 같습니다.
계속 다음달에 준다고 하면서 끌길래 6월달에 내용증명은 보냈는데요.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압류하려면 소송걸어야 하는거죠?
3000만원 이하니깐 소액사건심판 청구하면 될까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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