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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3 17:57
저런 놈들은 우리와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이라 이해할려고 하면 안되고
1) 끝까지 간다 2)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패스한다 2가지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1번을 선택하신다면 다른 분이 자세히 알려주실 껍니다
21/09/13 21:50
중고나라에서도 사기 한참전부터 치고 다녀서 신고해도 사기로 보기 힘드네뭐네하네요 크크 이번 문제 끝나면 이용 안해야지요... 저런 인간을
냅둬서 사기치고 신고먹고를 계속 시키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놈같아요 돈 준다해놓고 질질 끌고 있던데 걍 고소 때려야죠
21/09/13 21:51
몇명이 주소 노출되서 무서워하드라구요 뭐 저도 노출되긴했는데 크크 저런 쓰레기를 냅둘순없죵 돈도 준다더니 아직 입금 안했던데
고소 먹여야죵
21/09/13 23:23
아 밑에글에도 댓글을 달았는데 글이 또있었네요.
사기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신고가 되면 합의가 되든 변제가 되든 수사는 들어갑니다. 거기서 사기친놈이 진짜로 물건이 있었다는걸 입증하면 수사가 종결이되는데 여러사람에게 입금을 받은 정황상 무조건 기소가 될거 같고요. 고소를 말씀하시는건 민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사기죄는 경찰이 수사한 후에 형사기소하니까 경찰에 신고만 하시면됩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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