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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4 17:10
전형적인 답이 없는 문제가 아닐까요?
이건 k5님이 매도자 입장에서 쓴 글이라 공감이 갑니다만, 매수자가 반대 입장에서 매도자가 수리를 안하려한다 글을 적어도 공감 받을 것 같네요.
21/09/14 19:39
명확히 원인을 파악했다면 모를까 좀 이상한데요.
방수층을 교체해도 누수가 일어나면 업체에서 물어주는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는 탐지비 안받습니다. 이건 지역마다 다를수 있으니 매도한 아파트 근처 업체에 확인해보시고 무료인 업체가 있으면 견적을 한 번 더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1/09/14 20:51
부동산 매도 후 중대하자가 발견되면 매도일로부터 6개월까지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가 탐지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 누수탐지 전문가 또는 부동산 중계인에게 문의하세요.
21/09/15 08:59
애매한 사항이긴합니다.
현재 누수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과거 누수로인한 곰팡이때문에 궃이 돈들여서 수리를 해야 하느냐는 문제인데.. 매도자 입장과 매수자 입장이 다른상태라.. 제가보기에는 일단 새롭게 미장을한후 그뒤에 누수가 발생한다면 수리를 해주고 이상이 없다면 그대로 지내느게 어떨까 싶긴하네요 방수층교체는 보통 화장실이나 베란다쪽을 바닥까지 다뜯어서 새롭게 방수후 타일을 까는건데 그건 보통 아랫집에 물이 샐때나 하는거고 벽에 곰팡이 피고한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누수라서 벽에 금간것이나 혹은 수도꼭지주위라면 수도꼭지 주위에 수리를 하는게 맞는데 방수층을 수리한다는것도 말이 안되네요.. 게다가 탐지한 위치가 명확하지도 않은데 탐지비를 달라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탐지위치를 찾아서 확인이 되야 탐지비를 주는게 맞는데 말이죠
21/09/15 09:01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2~3군대 정도 업체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고 위치찾지도 못하고 방수층 문제다라고 하며
탐지비 20만원을 달라는건 조금 어이가 없긴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치 찾지 못하거나 명확하게 탐지 못할경우 돈을 안받는게 보통일텐데.. 그냥 출장비 몇만원정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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