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루하면서 평균연령 20세 전후의 LCK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어떤 법률과 규정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1. 법률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법률에서 '스포츠'와 '이스포츠'가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스포츠산업 진흥법과 이스포츠산업 진흥법도 구분되어 있고요.
두 법률에 따르면 스포츠와 이스포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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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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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
간단히 말해 경쟁수단이 운동인지 게임인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선수'의 권익과 관련해서는 아래 법률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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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수 권익 보호와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
2. 건전한 프로스포츠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승부 조작, 폭력 및 도핑 등의 예방
4. 선수의 부상 예방과 은퇴 후 진로 지원
5. 선수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리인제도의 정착
6. 선수의 경력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의 구축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의 권익 보호 및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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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스포츠 분야는 법률상에 '선수 보호'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켜지고 있든 어쩌든 간에 법적으로 스포츠 선수를 보호해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포츠와 관련된 유일한 법률에선 우리 어린 선수들을 위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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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선수 관련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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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거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법률이 개정된다면 필히 선수 권익과 보호, 신고제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LCK 운영규정
씨맥은 자신이 고발한 조규남 대표와 다른 사유로 똑같은 징계를 받았고, LCK운영위원회의 조사 과정도 불공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팬들 또한 LCK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징계관련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위원회는 입 닫고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애초에 LCK 운영규정 자체에 이의신청 관련 내용이 없거든요.
현재 LCK의 규정은 미국리그인 LCS의 규정집을 거의 똑같이 번역해 왔고, 실제로 LCS 규정집에도 이의신청 관련 내용은 없으며 리그 운영주체의 강력한 권한만 줄줄이 설명해 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럽리그인 LEC 규정집에는 운영주체가 부여한 페널티에 대하여 이의신청/분쟁조정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1~42페이지)
간단히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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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 분쟁 조정
주요 규정 위반에 대한 리그 운영주체의 결정에 대해 관련 팀과 팀의 구성원/오너 등은 즉결 재심/비즉결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즉결 재심 (24시간)
1) 심사 대상 사건과 관계없는 3인의 라이엇 관계자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2) 관련 팀은 팀을 대표하는 1인을 보내 재심 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팀 대표자가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재심 절차는 속행됩니다.
3) 재심 시에는 원 심사 과정에서 사용된 증거만을 검토하며, 재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시된 새 증거나 관련자의 주장은 기각합니다.
4) 재심위원회 3인 중 2인이 동의할 경우 재심위원회는 원 심사 결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5) 재심위원회가 24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리그 운영주체는 재심위원회의 결정 시한을 최대 72시간까지 연장하며 그 전까지는 이유를 불문하고 원 심사의 징계를 유예해야 합니다.
2. 비즉결 재심
1) 리그 운영주체는 관련 팀 대표자, 리그 운영 대표자, 상호 합의된 제삼자의 3인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제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즉결 재심과 동일합니다.
2) 비즉결 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원 심사의 징계를 유예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경기일 당일에 페널티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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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함정 조항 같은 게 보이기는 하지만 (비즉결 재심 때 팀 대표자가 재심위원회에 참석을..?) 그래도 LEC 규정집은 이의신청을 위한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속전속결로 24시간~72시간 정도면 재심과정이 끝납니다. 징계조치 조정할까 말까 간보면서 며칠째 웅얼대는 LCK운영위원회와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물론 최대 72시간이라는 기간이 이의신청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짧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절차가 없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현 LCK운영위원회의 구성원과 심사과정 자체에 문제 제기된 사항들은 검찰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LCK운영규정 자체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