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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2 14:29
좀 아프신분들이 저격해서 사라지는 유튜브 채널이 종종 있더라구요. 미국의 상황이 혼란스럽다보니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없어보이고..
25/03/02 21:08
비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면 왜 아프다고 하는 건지?
진짜 경계선지능인지 어쩐지는 차치하고 그게 본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건 근거가 1이라도 있는건지? 마치 총기사건이 일어났을 때 혹시 FPS 게임을 하는지부터 찾아보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네요
25/03/02 19:52
저 말은 '페미니즘은 정신병' 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더라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무고를 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거죠.
근데 그렇게 말을 짧게만 하시면 아래 중에 어떤 건지 다른 사람이 명확히 파악하기가 힘드네요. 1) 저 말뜻을 이해를 못한건지 2)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정신병에 비유하는건 병자들에 대한 차별적 언어라서 싫은건지 3) 저런 행위나 페미니즘이 정신병 소리를 들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건지 4) 이해 했지만 정확하게 반박하기는 힘들어서 수사적인 면에서 비판을 하고 싶은건지 저는 처음 발언도 부적절했다고 보나, 정확한 의견 없이 지속적으로 비꼬는 식으로만 말씀하시는게 보기에 좀 그러네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대응할 말도 없고 뭐 고쳐지는것도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설명충 같은 소리라 할까 말까 하다가 남깁니다.
25/03/02 21:40
5) 아픈 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 있는가?
첫 댓글에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담았는데요. 정확한 의견을 원하신다니 본인께서 그럼 대답해 보세요. 본인 추측이야 어쨌건 위에는 경계선지능 얘기도 있으니 그것도 포함하겠습니다. 1. (본인이 추측한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라는 의도였다면) 페미니즘은 정신병이 맞을까? 1-1. 정신병이 아니라면 왜 정신병이라고 하는가? 1-2. 이 사태는 페미니즘 때문에 일어난 사태였을까? 2. 경계선지능은 정신적으로 살짝 아픈 것인가? 2-1. 맞다면 증상 완화 또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2-2. 그렇지 않다면 글쓴이는 왜 경계선지능을 '정신이 아픈 것'이라고 했을까? 2-3. 이번 사태는 경계선지능으로 인한 것인가? 3.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신병'이란 것은 어떤 존재일까? 4. 댓글쓴이가 순화하기 전의 표현이 만약 병신이었다면, 왜 그는 병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4-1. 사이트 규칙 때문에 직접적인 비속어를 피한거라면, 돌려서 병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규칙의 의도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나? 5. 비유하자면, 사건이 터진 후 피의자에게 알고보니 어디어디 출신이었다네요~ 어느 당 지지한다네요~ 하는거랑 본질적으로 대체 뭐가 다를까? 6. 설탕물님은 왜 어디가 아프다는 말만을 듣고 '정신병'과 '페미니즘'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 6-1. 혹시 사회에 엄청나게 정신병자 혐오가 만연한가? 6-2. 이걸 길게 반박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반박할 능력이 없거나 맥락을 아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당해야할까?
25/03/02 22:38
결국에 주장을 구체화하라고 해서 나름 길게 썼지만 나오는게 질문 뿐인데, 그렇다면 그건 주장이 아니죠. 애초부터 본인 주장은 없고 무슨 말인지 궁금한게 전부였단 말 아닌가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예의가 없는거죠. 근데 6-2를 보면 반박이라 하셨으니, 본인 주장이 없는것도 아닌데 왜 정확한 의견이라고 쓴 댓글에서도 질문 밖엔 없는걸까요?
1. x 1-1. 의미가 없는 질문. 정신병이란 단어를 그냥 '저능아' 의 동치어로 쓰는 사람도 있고, 페미니즘이 피해망상에서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페미니스트들 싫어서 모욕하는 의도로 쓰는 사람도 있음. 그 주장은, 최소한 인터넷에서는 다소 퍼져있는 모토로, 그냥 반페미니즘을 표방하는구나 이상의 정보를 얻기는 힘듬. 특히나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말하는 경우에는. 1-2. 댓글쓴이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음. 페미니즘이 직접원인은 아니더라도 페미니즘으로 인한 정책적 변화와 사회적 압력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기에 그렇게 주장해도 무리한 주장은 아닌듯. 2. x 2-1. 관계 없는 질문 2-2.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뜻에서?? 정확한 추측은 못하겠음 2-3. 가능성 매우 낮아보임. 3. 앞선 답변 참조 4. 의견 제시를 하라 그랬지 언제 궁금한거 다 물어보라 그랬나요... 애초에 본인보터가 피지알 규칙을 의도까지 따져가며 지킬 생각은 전혀 없는데 타인이 의도까지 따르는지는 왜 궁금한지? 5. 비슷한듯 6. 일견에 이해 안되는 말을 봤을때, 그 사람이 광인이라고 생각하면 날 선 댓글을 달 이유가 없고, 광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위해 여러가지를 생각해 보는게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아프다 > 몸이 아플리는 없으니 정신이 아프다, 정신병을 이야기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는 말만을 듣고 떠올린건 아니고 사안과 인터넷 환경임, 그리고 이후 댓글까지 봐서 추측함. 6-1. 질문 좋아하시는데 우선 본인이 생각하는 엄청나게와 혐오의 정의를 해야 답변이 가능할듯 6-2. 전혀 그렇지 않으나 피지알 유저 마일스데이비스가 단 댓글들을 봤을때 그렇게 판단하는게 상식적인 판단임.
25/03/02 23:54
(수정됨) 1-1답변: 페미니즘을 정신병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 자기 나름의 추측을 늘어놓음. '저능아'로 동치어로 쓰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 경계선장애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글타래에서 굳이 '저능아'라는 단어를 꺼낸 것은 경계선장애가 병신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싶었던 것인지, 그런 인식이 있다는지 어필하고 싶었던건지는 의문.
2-2답변: 경계선지능을 정신병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측을 못하겠다고 말함. => 정신병이 아닌 두가지를 정신병이라고 취급하며 오로지 비하의 목적으로 정신병을 언급하는, 굉장히 흡사한 맥락에서의 두 텍스트에서 어째선지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뭐라뭐라 늘어놓고 경계선지능을 병신취급한 것에다가는 다물고 있는 중. 1-1을 정확한 추측이라고 주장하는게 아니라면 1-1에서도 다물어야 하는게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 2-3 가능성 낮아보인다고 판단=>그렇다면 이번 사태랑 정신이 아픈 게 무슨 상관이냐는 마일스데이비스의 반론은 타당하다는 결론. 설탕물님은 이런 맥락을 이해못했거나 이해를 했음에도 뭔가에 긁혀서 그냥 시비를 걸고 싶었던 것으로 보임. 6-1 좀 아프다는 말만으로 페미니즘과 정신병을 도출해내는 인터넷환경을 가진 사람이 페미니즘 이슈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혐오의 정의를 해달라고 묻는다? 본 글타래에서 사용되는 '혐오'라는 단어에 대한 용례를 그저 본인이 개인적으로 맘에 들지 않아하는 것으로 보임. 6-2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음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긁힘을 상식으로 포장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그냥 욕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했던 것으로 보임. 추가댓글도 전혀 관계 없는 주제로 그냥 욕한소리 추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원댓글을 쓴 분도 의도치 않은 부분에 대해 정정한다고 댓글을 달았고 심지어 설탕물님 본인도 마일스데이비스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을 알지만 일단 뭔가에 긁혀서 그냥 짜증이 난 나머지 욕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네 답변 잘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더이상 답변다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굉장히 감정적인 분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25/03/02 14:32
고소 할거라면서 8000만원 합의금 제시하는게 왜 무고의 의도가 없는건지 이해가 잘 안가더라구요.
작업치다가 무혐의 나온거 아닙니까.
25/03/02 14:34
무고가 불인정된 이유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인데..
이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런식으로 다 빠져나가는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25/03/02 14:39
https://namu.wiki/w/%EC%9C%A0%EC%9A%B0%ED%82%A4%EC%9D%98%20%EC%9D%BC%EB%B3%B8%EC%9D%B4%EC%95%BC%EA%B8%B0%20%EC%84%B1%EC%B6%94%ED%96%89%20%EB%AC%B4%EA%B3%A0%20%EC%82%AC%EA%B1%B4
[유우키의 일본이야기 성추행 무고 사건] 2. 전개 2.1. 밀키의 성추행 주장 2.2. 유우키의 무혐의 처분서 공개 및 맞고소 대응 2.3. 밀키의 원본 트윗 삭제 2.4. 밀키의 카광 방송 출연 및 합방 2.5. 유우키의 2차 인스타 라이브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럴싸한 대책조차 없다는게 참... 저런 정신나간 사람의 정신나간 행동을 교정하긴 불가능해보이고 성범죄 고발 사건들에 대해 경찰수사 단계와 검찰기소 단계에서 상당한 필터링이 필요해보이지만 그까이꺼 대충 유죄 때리고 시작해도 무고자&경찰&검찰 모두 합심해서 우겨버리면 이겨내기 힘든 세상이니... 바뀌긴 쉽지 않겠죠.
25/03/02 15:05
제가 군대에 있을 떄 연대 철학과 다니던 친구도 무고로 2년정도 시간 날리고 입대했던데
군대에서 자긴 억울하게 4년이나 시간을 날렸다라고 표현하던게 기억이 나네요
25/03/02 15:06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의 무죄 입증에 대해서도 평가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인간의 동기부여에 있어 평가와 보상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믿는 사람이라서요. 범죄 사실 입증 및 유죄 판결 등에 대해서만 유의미하게 평가,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경찰과 검찰의 생각도, 행동도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쉽게 말해 아무나 걸리는 놈은 싹다 범인으로 만들어서 빵에 쳐넣고 나는 그걸로 인정받아서 승진해야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25/03/02 15:14
보상이 너무 크면 청탁 위험이 생길 것 같습니다 크크크 아는 지인에게 저지르지 않은 범죄 저지른것처럼 소송건다음 무죄 입증하면 돼서요
25/03/02 15:07
(수정됨) 자극하나도 없는 엄청순한 일본일상물이라 즐겨보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나라꼬라지 때문에 즐겨보던 유튜버가 그만둬 버리다니
25/03/02 15:13
이런 건 무고보다는 민사로 피해보상을 받아야하는데, 민사도 무고하고 얽혀있다보니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유튜버 분은 이 모든 일이 일종의 '유명세'라 생각하셔서 채널을 삭제하신 것 같고요. 유명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유명해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촉법 소년도 그렇고 법 관련해서 이야기가 돌면, 그 법 자체의 문제도 문젠데 그걸로 파생되는 범죄가 더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이게 사회 시스템이 일부 무너진 모습인 거죠. 민사재판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 안받으면 장땡이라는 분위기가 좀 많이 팽배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 돈으로 후두려 패야죠. 이게 그냥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는 부분이라서 조치가 있어야합니다. 시스템이 자꾸 흔들리면 약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죠. 일이십년 지나면 돈없고 약한 늙은이가 될 저로써는 요즘의 이런 분위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다들 겁도 안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은 돈 많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25/03/03 03:57
이런 류를 민사로 피해보상 받는건 거의 가능하지가 않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는걸로 압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게 핵심인데, 어떻게 잘못을 입증하겠습니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걸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무고죄로 판결받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25/03/03 08:46
김보름도 노선영 때문에 cf못 하게 되서 2억 손해봤다 민사로 소송 걸었지만....
실제로 판결 나온건 300만원이라.... 이런 큰 사건도 이정도인데 일반인이면 무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 0이겠지요 변호사비만 더 나올게 뻔합니다...
25/03/03 12:58
형사로 유죄인정이 안됐다면 민사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 건도 그렇지만 사기, 횡령 등에서 더 심하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5/03/02 15:16
글쓴이나 댓쓴이님들 자유게시판에
혹시 정치성향 특정되는 글이나 댓쓰셨다면 파묘당해서 왜 이시국에 이런글을 쓰냐며 저격당할수도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럼이만
25/03/02 19:26
그래도 이정도로 명백하게 기울어지면 댓글 다구리는 잘 안 나오죠
그런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는 사안인, 특정 정치인에 대한 건도 아니다보니
25/03/03 12:08
커뮤니티에서 앞뒤가 안맞는 글을 쓴 부분에 대해 비판하니
왜 예전 글까지 언급하느냐 저격이다 정치글 못써서 나한테 화풀이한다 이렇게 몰아가며 다른 글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이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과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모든 유저를 일일이 다 붙잡고 그러진 않죠. 그와 별개로 이 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분께서 마음의 상처를 하루빨리 털어냈으면 좋겠고 말도 안되는 누명을 씌운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보신 분만 상처입을 것 같고 마무리될 것 같은 현실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25/03/02 15:24
진짜 안타까운게 저런 일을 방지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유명인들이 왜 피폐해지는지 알 것 같아요.
그나마 수사단계에서 어디로 통보되는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그런 현실만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25/03/02 15:27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리스크 없는 일방적인 딜교 당해야 하는 라인전 약캐 한국남성 진짜 이런 상황 만든 스윗한 분들 꼭 천벌 받으시길...
25/03/02 19:27
하지만 운영진이 지속적으로 패치중이죠.
사실은 니네 강캐잖아? 라인전 자체를 생략하고 겜 시작과 동시에 넥서스 터질때까지 패치할 기셉니다
25/03/02 15:28
유우키 사건으로 다른 커뮤는 진짜 시끌시끌했는데.. 저도 즐겨보던 유투버라서 씁쓸하긴 하더라구요 잔잔하게 재밌어서 밥친구였는데...
확실한건 여자는 정말 대한민국 1등시민입니다. 군대도 안가 취직도 빨라 데이트,결혼할때 비용도 덜 내 돈 부담이 남자보다 덜하니 번 돈 실컷 문화생활 여행 쇼핑에 즐겨 크크크크 그리고 여자가 좀만 나쁜 맘 먹으면 남자 인생 폭망하게 할 수 있어요 죄 없이 상대를 망하게 하려면 그만큼 자신도 망할 각오를 해야하는데 무고죄 보면 걍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죠 크크크크 아니 리스크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 더 이상 말하면 무조건 정치쪽 이야기 나올것 같아서 줄이지만 결론은 대한민국은 정말 미래가 없다..입니다 크크크
25/03/02 15:32
이런 일이 있는데도 노리스크 죽창질 열심히 하라고 비동의강간죄 자꾸 들이미는게 현재 한국이죠.
이제 잠자리 동의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남녀가 술마시는데 남자 얼굴 맘에 안든다고 성추행으로 무고해서 인생 조져놓고 즙이나 짜면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거에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요.
25/03/02 19:24
(수정됨) 이 문제에 한정하면, '우리'의 선택으로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돌려는 놓았다 판단합니다. 상황 자체는 나아지고 있어요
25/03/02 15:33
민사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고, 민사를 제대로 받아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다른 분야 대비해서 민사 결과에 대한 강제력에 국가 개입이 거의 없는데, 이것만 개선되도 전혀 달라질거라고 봐요.
25/03/02 15:55
그나마 일본남성이라 살았군요. 한국남성이었다면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 직장에 통보까지되니 사회적, 금전적으로 죽음으로 내모니까요.
25/03/02 16:05
찾아보니 그냥 대놓고 자기가 뭘 했는지 이실직고하는 수준인데도 수사 과정에선 저게 한번도 안나왔다고 생각해줘야 하는거죠?
무고죄는 이렇게나 이기기 어렵고 이겨도 별게 없군요.
25/03/02 16:21
저도 자주보던 채널이었는데
이 사건 일어나고 저 BJ한테 정말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더군요. 무고죄 형량은 적어도 해당 범죄와 동급형량으로 올려야 합니다.
25/03/02 16:50
찻잔 속의 태풍은 두고 두고 곱씹을 피지알의 명문 그 자체지요.
과반수인 성별을 갖고 태어나는 것만으로 인생 전체에 말도 안 되는 리스크를 이중삼중으로 부과하는 대 대한민국
25/03/02 16:53
이거는 그....그 분 지능이 정말로 낮아서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러모로 생각하게 만들더군요. 외적 매력이 없는 남자가 지능까지 낮으면 정말 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적 매력이 있는 여자가 지능이 낮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에 대한 생각도 들고... 역시 세상은 운과 유전, 재능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25/03/02 17:24
리즈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어 그런지 아니면 원래 포샵을 과하게 한건지 몰라도, 방송을 보면 현재 그 여자분이 외적 매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5/03/02 18:03
(수정됨) 범죄와 비도덕적 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하는 점과 별개로,
외적 매력이 남자랑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기회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25/03/02 16:57
누가 일본하고 한국 고소비율이 몇십배 차이난다는데 딴나라는 어떨지
한가지 확실한건 일본보다는 한국이 고소 남발해도 리스크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이죠.
25/03/02 17:09
제가 며칠 전 다른 사이트에서 유우키 채널 접는다는 글 보고 유우키가 누군데?? 하고 찾아보다보니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군요 제가 가장 어이털린 부분은 X에 저 무고한 인간이 글 올리니 리트윗?(트위터 잘 모름) 하면서 자기도 미자시절 유우키한테 당했다 구구절절 글 쓰며 동조하는 인간이 나타났단건데 크크크 유우키 해명 후 바로 글삭튀했죠 정말 너무 투명합니다 물론 저는 여자를 싫어하진 않고 여혐도 하지 않지만 페미&X하는 인간은 무조건 거릅니다
이 또한 찻잔 속 태풍이겠지요 (2)
25/03/02 17:19
(수정됨) 무고는 진짜 이거 손봐야 해요. 너무 남자한테만 불리함. 성관련 사건에서는. 최소한 무고일 경우 여자쪽도 각오하고 지르게 해야 맞는거지..지금은 리턴값은 좋고, 리스크는 거의 없다 싶이 하니..마음 독하게 먹는 여자들은 진짜......남자 인생 골로 보내기 너무 쉽잖아요. 대체 어느정도의 사건이 생겨야 법이 좀 바뀔지?...굉장히 큰 이슈로 전국민이 분개할정도가 아니면 바뀔거 같지도 않으니 그참..난감.
25/03/02 17:44
(수정됨) 이 정도면 무고죄 나올텐데 하고 찾아보니... 성추행 고소자, 돈을 요구한 사람, 성추행 사실을 봤다고 한 사람, 이렇게 역할 분리를 해서 무고죄의 헛점을 파고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럴 경우에 대한 대처는 꼭 보완해야겠네요.
25/03/02 18:06
(수정됨) 그저 '찻잔 속의 태풍'만 생각이 납니다.
애써 이런거는 또 선택적인 흐린 눈 모드 하거나 만연체의 장문으로 이리저리 논점돌리면서 글쓰거나 하시겠죠. 차분한 일본이야기에 풍경 그리고 조부모님과 사는 모습에 한국에서 사는 곳도 동네라 더 공감이 가는 유튜버였는데, 안타깝습니다.
25/03/02 18:12
cctv가 없었으면 무혐의 나왔을지 장담 못하죠.
무고인정 어려운건 그렇다 쳐도 이게 진짜 문제죠. 무죄 추정을 안해줌 이런 상황에서 비동의 강간죄 이야기 나오는데 참
25/03/02 18:14
노리스크 노리스크 해도 정도가 있지 정말 택도 없는 거 가지고 한번 찌르니까 변호사비용 4천만원 나가는건 이건 뭐 너무 OP 기술 아닙니까?
적어도 무고를 위해 덫 치고 머리 굴리고 하는 노력이라도 하면 몰라 별 준비도 없이 그냥 나 화났어 하고 찌르니까 쌩돈 4천만원 나가는건 그냥 균형 자체가 망가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5/03/02 18:25
뭐 개인 체감이 다 다르겠지만, 주변에서 16년부터 들어온 정도를 넘어선 헛소리가 확연히 줄어든 타이밍은 정신병자가 여자 칼로 찌르는 뉴스 나올 때더군요. 질서 악한테 유리한 환경 조성되면 결국 카운터는 혼돈 악밖에 없습니다.
25/03/02 19:28
(수정됨) 고소는 댓글이 많으니 걍 딴 소리 적어보면
유우키님이 못생긴 외모 때문에 학교도 그만뒀다고 하고 그 외모 때문에 그래서 유툽으로 먹고 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거 같은데(제 추측)... 연애를 했었다는게, 여자 만나러 간다는게 신기햇네요.. 제가 그 정도로 성공 했는데 외모 컴플렉스가 계속 있엇으면 연애도, 저렇게 여자 만나러 절대 못갔을거같은데... 연애도 , 그 정도로 성공도 했으면 그런건 좀 사라질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는건가 싶네요
25/03/02 19:39
이건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변호사비 수천깨지고 긴시간 마음고생하고 사실 다행이라 하는게 죄송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주 일관된 진술로 인해 유죄 판결 받는 것이죠. 사회적 여론도 조금 씁쓸한게 일단 유죄 나오면 이렇게 무고가 많은 현실임에도 일단 남자를 사회적 불구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취업에도 제한이 생길 확률이 높고요. 무고당해서 유죄나왔다 상상하면 끔찍하죠. 지옥이죠. 근데 실제로 많다는 것이고 현실이 지옥입니다.
25/03/02 19:41
(수정됨) 근데 이런 일이 자꾸 생겨본들 찻잔속 태풍이라는 생각이 바뀔진 의문입니다. 어차피 내 일 아니면 찻잔속 태풍인건 같을거라. 뭐 그냥 대충 뭉개다 반페미쪽 삽질이슈 한번 나오면 반페미=극우=나치 대충 이런 공식 세우면서 두드려패고. 이런 상황만 계속 반복이겠죠.
25/03/02 19:56
성추행 관련해서 첫번째는 무조건 처벌없이 진행하고 두번째 벌금형, 세번째부터 형량을 세게 실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성추행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만 할 것이 아니고 딱 한번만 고소 들어왔다면 얼울할 가능성도 꽤 큰 편이라서요.
25/03/02 19:57
아직도 찻잔속의 태풍이라고 여기는 분들은 그냥 젊은 여성들을 감싸는 자신의 개쩌는 모습에 취해서 주장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페미들 비호하다보면 젊은 여성들과 무슨 접점이 생겨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길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덤으로 있구요.
25/03/02 20:13
음.. 일단 한국이 미안해? 안타까운 일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에서 뭐만 하면 판사나 법조계 욕하는 의견이 많지만 그래도 전문직으로서 양심에 판단하는 경우가 많을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뿐 아니라 여러 사건들을 보다보니 신뢰가 많이 떨어졌네요.
25/03/02 20:18
뭐 그나마 여성분이 치밀하지 못해서 성추행 하지 않은것이 확실하니깐 다 같이 분노하는 분위기이지
정상적인 지능의 여성분이였으면 아마 성추행 했니 안했니로 남초에서도 반갈라져 싸우고 있었을껄요?
25/03/02 20:40
나무위키에 본 사실관계대로라면 성추행 당하는것을 봤다는 친구를 무고의 간접정범으로 바로 구속해야지요.
성범죄 무고는 반드시 구속수사에 실형기조로 운영되야 합니다.
25/03/02 20:50
어휴 평생 일본에 살지 이딴 나라 와서 괜히 욕봤네요
무고 터지면 무조건 사적제재 해야합니다. 병신같은 나라가 무고로 제 인생 100% 망하는거 확정으로 만들었으니 무고 가해자랑 관계자들 인생도 조져놔야죠
25/03/02 23:55
그렇죠. 총이 당연히 즉각적으로 그 악의를 보여줄수 있지만 나도 죽을가능성 + 성공하더라도 높은확률로 살인범 엔딩인데 저건 내가 중범죄자가 될 리스크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중범죄자로 만들어 인생을 파탄낼수 있죠.
25/03/02 21:05
무고죄는 일단 손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건도 너무 까다로운데, 형량도 말이 안되게 짧아요. 조건을 건들기가 어렵다면 형량이라도 손보는 게 맞죠.
무고죄는 100퍼센트 고의범이니까(지금 무고죄의 요건입니다)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면, 같은 고의범인 강도나 강간과 동급의 범죄라고 봐야죠. 심지어 강도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무고죄는 강간과 비슷한 수준의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25/03/02 21:32
와.. 진짜 어리버리한 일반 남자가 당하면 그냥 속수무책이겠네요.. 맞대응하느라 돈과 시간도 삭제되면서 마음고생도 하고 직장도 사라지고...
어차피 사회적 사형을 당한 거 가해자 뚝배기나 깨야 할 듯..
25/03/02 22:09
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했다고 [친구]가 알려줘서 고소와 합의금 갈취까지 진행했다면, 설령 피해호소인 본인은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는 무고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닌지…
25/03/02 22:56
뭐어... 그 친구도 술에 취해 있어서 인지의 오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널널하게 무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을런지 싶네요...
25/03/02 22:21
어찌보면 찻잔속 태풍 이론이 맞을수도있는것이 작년 동덕여대 사태나 이번사건과같이
페미니즘 진영의 대표적인 패악질 사례가 발생해도 2018년부터 늘 그래왔듯이 일부의 문제로 못본체 침묵으로 패싱하면 되는것이죠,,, 페미니즘 진영에게 유리한일이 발생하면 그때 [도넘은 반페미 이대로 괜찮은것인가] [여성인권 짓밟는 일간베스트들]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그자들은 왜? ] [사악한 2030남성들 정신차려라] [페미를 싫어하는 극우들 쯧] 대충 이런식으로 공격 들어오겠죠,,,
25/03/02 23:58
댓글들 보니 XX는 정신병이란 말까지 나오는데 남녀이슈만 나오면 훈계조로 댓글다는 그분이 왜 안보이는지 좀 궁금하네요. 뭐라하기 딱 좋은 댓글인데
25/03/02 23:46
예전 시대엔 모자란 치안 및 의식의 부재로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시대엔 이런 간계같은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런 문제를 안고 갈 정도의 체급이 되냐, 성장 동력이 있느냐, 성장을 못하면 유지할 동력은 있느냐라고 보는데... 아주 회의적입니다.
25/03/03 00:14
이런건 못본체하고 출산율 걱정하는 분들이 참 유머입니다. 가뜩이나 연애 대체제가 많아진 세상에서, 이런 소수의(?) 큰 이슈가 반복적으로 터지고 있는데요. 뭘해도 결혼했을 사람들은 굳이 챙길필요 없고, 결혼 자체를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데 연애 안할 핑계가 맨날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참고로 지금 10대들이 자라면 지금 청년들보다 훨씬 결혼을 혐오하는 비율이 높을 겁니다 크크. 진즉 바로잡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미 늦었죠 뭐.
25/03/03 00:52
페미니스트 다 어디갔냐는 댓글이 많으니, 남초에선 페미니스트에 가까운 입장일 제가 한마디 소감을 말해보자면,
상담 사례 보면 성범죄자들이 피해자를 향해 무고 역고소를 협박수단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초가면 그런 얘기나 성범죄자들이 황당하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경우만 들리죠. 세상 대부분을 차지할, 성범죄자도 아닌 꽃뱀도 아닌 남자 여자들이, 세상이 남자 편만 든다, 여자 편만 든다 단순하게 보며 남여로 갈라져 싸우는 게 지금 게시판 문화의 안타까운 일이겠고요 이건 일거에 한 편을 처단해서 해결할 일은 아니고, 법과 판례가 계속 더 정교해져야 할 뿐입니다. 이 건 자체도 당연히 제가 속속들이 사정을 아는 건 아니지만, 고소하는 사람, 돈을 요구하는 사람, 성추행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역할을 나눠서 무고 기반 협박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이 어렵겠다는 약점이 보이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모의하면 처벌이 어렵다면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5/03/03 01:33
무고로 협박(?)하는건 꼭 성범죄 건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범죄 관련해서 무고 이야기가 나오죠.
불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성범죄 관런 건에서만 수사, 기소, 판결 전과정에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논리적인 과정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 나오면 다들 그러려니 할 겁니다만,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겠죠.
25/03/03 01:47
남초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언급하죠
물론 어떤 성범죄 수사에 문제 있습니다 여초는 반대로 생각하죠 물론 역시나 어떤 성범죄 수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초 여초가 문제를 보는 시각과 접하는 정보가 너~~~무 달라서 대화가 매우 어렵지만, 제 생각에 이건 나라가 남자/여자를 일방적으로 처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범죄라는 다루기 어려운 영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교함을 가다듬어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25/03/03 02:01
그냥 남녀의 관점이 다르다고 하기에는 성범죄 관련한 사회 제도가 여성 쪽에 너무 기울어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인지감수성이라고 보구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HR8CM9WUX 통계적으로 보면 성별에 따른 양형 불균형이 보입니다. 물론 여성 쪽에 유리하게 말이죠. 여성들이 성범죄 처벌이 가볍다고 보는 것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일 뿐이라고 봅니다.
25/03/03 02:20
성범죄 무고가 많냐, 무고죄를 악의적으로 성범죄자가 이용하는 건이 많냐 이건 또 갈리는 이슈입니다.
무조건 양비론이고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양쪽에 이레귤러들을 잡아나갈 일이지, 이게 나라가 어떤 성별을 편들려고 말도 안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25/03/03 02:33
그 이레귤러를 잡으려고 하면 갈라치기니 여성혐오니라고 몰아붙여서 입도 벙끗 못하게 만드는게 현실이죠.
이런 이레귤려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관련해서는 여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현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25/03/03 02:16
그 말씀은 중립적이라기보단 편향적입니다. 성범죄 취급의 제도적, 사회적 지형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말씀이세요.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어 가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말씀에는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케이스별로 따지자면 피해자가 억울할 때도 있고 피의자가 억울할 때도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원칙상 피의자가 억울할 때를 줄여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입증하기 어렵다는 성범죄의 그 특수성 때문에 지금껏 피해자가 덜 억울한 방향으로, 반대로 피의자가 더 억울한 방향으로 가다듬어왔던 거 아닙니까. 사실 성폭행이나 그에 준하는 범죄라면 그 특수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자는 취지에 (완전히는 아니지만) 다소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정도의 범죄에는 그런 특수성은 지금보다 훨씬 덜 고려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25/03/03 02:27
저는 편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소한 편향이라 하더라도 어떤 오차 범위 안에서위 편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명의 성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무고 피해자를 만들면 안된다고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량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당하냐를 논해야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관련해서 비슷한 면이 있는데, 저는 강간에 대해서는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기준을 피해자친화적으로 가고, 권력관계가 아닌 사이에서의 성추행은 회색 영역을 좀 넓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25/03/03 02:31
그렇지 않아도 성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부분을 감안해주는데 비동의 강간죄까지?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형편에서는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에 대해서는 아래 댓글로 갈음합니다.
25/03/03 02:38
(수정됨) 문제는 상대가 정말로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명백히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성교를 하자는 식의 반론이 제기되곤 하는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죠. 그럼 명백히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인데 지나치게 피해자 중심적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불리하고요. 조국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에 있어 피해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형벌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은 형벌권의 과잉행사이며, 성교에 대한 묵시적 동의나 조건부 동의는 동의와 거절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언제든 거절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사실상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25/03/03 10:06
https://www.khan.co.kr/article/20100824104240A
https://www.khan.co.kr/article/201211252219115 걍 현직판사가 성범죄건은 솔직히 무죄인데 눈치때문에 유죄때리고 있다 라고 할 정도죠 이미 10년전부터
25/03/03 13:44
“우린 왜 가해자 편에 기울었을까” 판사들의 반성
https://m.khan.co.kr/article/202004290600025/?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C 반대 기사도 많죠 제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 성범죄 수사나 판결이 남성 피의자에게 불리한 면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고 다루기 어렵고, 과거 일방적인 성차별이 만연하던 문화가 빠르게 수정되는 과정에서 혼란이나 무리한 판결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법원도 2018년 성인지감수성 판결도 있었고 최근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으로 무죄추정 강화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 조정해 나가는 거지, 남초 혹은 여초 비아냥 댓글들 처럼 한 성을 2등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처부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5/03/03 14:10
(수정됨) 그 말씀은 성범죄의 특수성 및 기존의 성차별 문화로 인한 불가피함이었다는 뜻일 텐데요. 그 점을 감안한다는 것은 오히려 말입니다. 그 불가피함 때문에 지금껏 너무 피해자 중심적으로, 너무 피고인에게 불합리하게 수사가 이뤄지고 또 판결이 이뤄져 왔음을, 즉 지형이 기울어져 왔음을 방증하는 것이죠. 언급하신 그 무죄추정을 강조한 판결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조정이란 요컨대 그 많이 있었다고 하신 무리한 판결들의 불합리함을 묻어두고 이뤄져왔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조정이었다. 뭐 그런 구차한 변명들로 합리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쉽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갔어야 했던 거지 그럼 지금껏 불합리하게 수사받고 불합리하게 판결받았던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었던 겁니까? 그걸 그냥 과정 내지 조정이라고 치부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부조리함을 면피하는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조정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선 안 됐던 겁니다.
25/03/03 15:42
아닌데요
성범죄가 특수하다보니 어떤 판결은 남초 불태우고, 어떤 판결은 여초 불태우고 그랬죠. 어느 한 쪽에 알방적인 변화가 아니라 들쑥날쑥함이 줄어드는 식으로 갈겁니다 그런 오차를 줄이는 걸 넘어서는 큰 방향성은, 제가 아주 구체적인 법에 대해 말할 지식은 없지만,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과 정황증거의 정합성을 더 엄격하게 보되, 거부의사에 대한 의사표현이 있었다면 거기 협박이 없었더라도 유죄가 나오게 조정할 것 같습니다.
25/03/03 15:56
(수정됨) 그 말씀의 근간에 깔린 전제가 지금까지의 조정도 그걸 해결해나가는 과정들의 일환이었다는 것처럼 들려서요. 그러니까 이제껏 나왔던 그 무리한 판결들이라는 것도 성범죄의 특수성과 기존의 성차별 문화로 인한 불가피함이었다는 것처럼 해석되죠. 오차범위를 줄여보자는, 일반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하고 아름다운 말씀에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말의 전제가 지금까지의 불합리함을 불가피함으로 치환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이죠. 작금의 유죄추정 경향에 대한 합리화일 수 있다는 위험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도 그렇고 비동의간음죄를 계속 언급하시는데 이는 판례를 통해 보완해나가야 하는 영역이지 그렇게 별도의 법제정이나 법개정을 통해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욱이 작금의 유죄추정 세태를 감안했을 때 그러한 법안은 윗댓글에서도 인용드린 것처럼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물릴 위험성이 너무 크고 지나치게 피해자 중심적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또 너무 큽니다.
25/03/03 16:16
(수정됨)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피해자에게 억울한 사례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피의자에게 억울한 사례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억울한 사례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 방향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루기 어렵고 입증하기 어렵다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그렇습니다. 성폭행 정도의 사건에 그러한 방향성을 매우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하는 거죠. [100명의 성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무고 피해자를 만들면 안된다고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량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당하냐를 논해야겠죠]라는 말씀 또한 그러한 매우 조심스러운 기조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이고요. 성추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그래선 안 되는 거죠. 이는 오차범위 이전의 문제이고 원칙상의 문제입니다. '여초에서도 억울하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오차범위를 줄여나가 보자' 이전의 얘기라는 거지요. 오차범위를 줄여나가 보자는 너무도 옳은 말씀이지만 그 이전에 뒤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생략하고 말씀하시다 보니 작금의 경향성이나 지형이 원론적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도외시하는 논조로 해석됩니다. 여초도 억울하던데? 남초도 억울하다며? 그러니까 이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야. 뭐 그런 논조로 말입지요. 그런 전제 하에서 오차 범위를 줄여나가보자는 이야기는,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만 다소 편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25/03/03 16:50
여초 주장은 편향됐고 님과 남초 주장이 맞다는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
남초 여초에서 이슈되는 건들 보면 양쪽 말이 맞는 케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남자 여자 누구 손을 들어주냐가 아니라, 각 케이스들의 억울한 부분을 더 정교하게 조정해가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큰 틀에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옛날엔 정말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시절이 있었고, 그걸 조절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남자한테 불리한 부분도 생기고 어떤 부분은 여전히 여자한테 불리하고, 그걸 더 다듬어 가는 겁니다. 게시판 정서처럼 남자나 여자가 2등 국민이라서 누가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 아니고요.
25/03/03 16:55
사부작 님// 사실 지금껏 일방적인 변화를 해왔던 게 아닙니까. 성범죄의 특수성과 기존의 성차별 문화로 인한 그 불가피성 때문에요. 애초에 그래선 안 됐던 건데 그렇게 변화해왔던 게 현실이니까 들쑥날쑥함 이전에 관련 사안의 지형이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고. 이 점을 백안시하고 여초도 억울 남초도 억울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형이 기울어져 있었음을 부정하는 편향적인 말씀이시죠.
들쑥날쑥하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애초에 그렇게 들쑥날쑥하게라도 고려되어서는 안 됐던 거죠. 성폭행 내지 그에 준하는 범죄를 다룰 때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2등국민이니 뭐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논조가 이 지형상의 기울어짐을 간과하고 도외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5/03/03 17:00
사부작 님// [그걸 조절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남자한테 불리한 부분도 생기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그래선 안 됐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더러 생긴 것 자체가 지나치게 피해자 중심적인 변화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그렇게 들쑥날쑥하게라도 고려되어선 안 됐던 거죠. 성폭행 내지 그에 준하는 범죄로 한정시킬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껏 안 그랬던 거 아닙니까. 남자한테도 불리한 부분이 있고 여자한테도 불리한 부분이 있고만으로 이 지형상의 불균형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25/03/03 02:02
법 자체의 정교함도 정교함이지만, 성범죄 관련 사안은 그동안 유죄추정 하는 경향이 유독 심했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왔던 거죠. 무고죄야 사실 처벌이 어려운 게 당연한 것이겠고. 무고죄가 입증됐을 때조차 형량이 가볍다는 게 차라리 문제라면 문제지 무고죄는 입증이 어려워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5/03/03 02:11
저도 무고죄는 처벌이 어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 케이스 정도면 (제가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없다면) 무고죄 맞을 거 같은데, 혹시나 3자가 계획적으로 역할분담할 때 약점이 있다면 그건 막는 보완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유죄 추정이라는 건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으나 과장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증언의 신빙성이나 정황증거 채택으로 갈리는 일이 많은 거죠 반대로 여초에서 억울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판례가 왔다갔다 하는 걸 정교하게 보완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03/03 02:26
(수정됨) 그 "성범죄의 특성상"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증언에 과하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죠. 과장이 아니라 가중치의 차이입니다. 어느 쪽의 가중치가 합당하냐의 문제라고 보구요. 사부작님께서는 그만 한 가중치를 긍정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온당성을 따져보자면 원칙상 피의자가 덜 억울한 방향으로,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 억울한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고요. 이제껏 그 성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덜 억울한 방향으로 조정되어온 것이 아닙니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저도 성범죄의 특수성에 다소 동의하는 편입니다.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보장받을 필요가 있긴 하겠지요. 성폭행 정도의 범죄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성추행이나 성희롱 정도의 범죄에는 배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https://pgrer.net/freedom/78200 그 이유는 윗글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사가 간단한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런 항목을 더 믿을만한 사유로 쓰는 건 잘못된 겁니다. 긴 서사를 가지는 성범죄 사건에서 인정되는 법리라고 아무데나 가져다가 쓰면 안되는 거에요. 그 찰나의 순간을 진술하는데 일관적이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일관적이지 않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럼 이런 비교적 가벼운, 사건시간이 1초미만인 사건에서 다른 목격자 없으면, cctv봐도 모르겠으면 당하기만 해야하나?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거없고 애매한 사건에선 피해자가 손해보라는게 '무죄추정 원칙'이고 '합리적의심배제 원칙'입니다. 그게 사회전체적으로 이익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법이 된거고 기습추행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피해자들, 모든 사회구성원이 마찬가지로 부담하는 위험입니다. 여기서 나만은 제외되어야 한다면 그건 특권을 요구하는거죠. 이런 '서사없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범죄로 입는 피해는 비교적 가볍기도 하기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25/03/03 02:31
위에도 썼긴 한데, 저는 강간죄는 지금보다 더 여성 친화적으로 판단 기준을 가져가야 하고, 권력관계가 아닌 성추행은 회색 영역을 더 넓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03/03 02:33
(수정됨) 권력관계라 하더라도 증언뿐이거나 명백한 정황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성추행 내지 성희롱의 경우에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지금보다는 훨씬 덜 감안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간죄의 경우에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구요. 더 여성친화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은 증언에 더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는 것이고 명백한 입증에 덜 가중치를 부여해서 덜 조심스럽게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피해자 친화적이라는 말의 본질입니다.
25/03/03 16:01
권력관계든 아니든 성추행은 유죄가 나오죠. 그런데 사부작님께서는 지금 그 성추행 범죄에 대하여, 권력관계의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가 부재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많은 가중치를 산정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성추행 내지 성희롱 정도의 사건에는 권력관계든 아니든 그런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해선 안 된다고 본다는 겁니다. 강간죄의 경우에도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25/03/03 17:04
님이 말하시는 '명백한 정황'을 어느 수준으로 보느냐에 문제일텐데, 권력관계에서의 성추행에서 현재보다 유죄가 더 어럽게 나와야 한다는 수준이 예를들면 어떤 거냐고요. 저는 예전에 곰탕집 사건? 그런 서로 남남의 순간적인 건은 회색지대를 더 넓게 봐야 한다고 동의하고,
권력관계가 엮인, 예를들어 상급자가 특별한 목적이 없다거나 격려였다거나 하면서 성추행을 하는 건은 되도록 피해자 중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문제되었던 판결 말해주시면 그걸 기준으로 제가 동의하거나,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25/03/03 17:17
(수정됨) 사부작 님// 자세한 판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메신저나 녹취 등의 정황증거가 불명확한 경우라고 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사부작님께서 권력관계의 경우 피해자 중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단순한 가정이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으며,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숨김없이 진술하고 날짜나 장소 등의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며, 무고할 이유가 없는 경우)만으로 유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처럼 들리거든요. 메신저나 녹취 등의 정황증거가 불명확하더라도 이런 경우라면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되도록 피해자 중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의 요지처럼 들립니다.
25/03/03 18:19
실제상황입니다 님//
말씀하신 것 중에 무고할 이유는 빼고 나머지는 대충 비슷할 거 같습니다. 말씀 듣다보니 님은 상황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이 엇갈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권력관계에서의 성추행은 상황자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행위의 의도나 정도가 쟁점이 되고, 제가 말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그 부분의 해석에 대한 말입니다.
+ 25/03/03 19:20
(수정됨) 사부작 님// 그러니까 피해자 일방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으며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숨김없이 진술하고 날짜나 장소 등의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 정도로는 유죄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고, 해당 진술이 거론하는 사건 그 자체에 대한 당사자 상호 간의 긍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피고인의 당시 행동을(그 의도 내지 정도를) 해석해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가령 어깨를 툭툭. 등을 툭툭 치는 상황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당사자가 모두 이 사건의 발생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있다고 했을 때). 피해자가 성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성추행을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또 가령 등이나 어깨를 터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그냥 격려 목적으로 혹은 그 사람을 부르려는 목적으로 툭툭 했을 뿐이라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상야릇하게 꾹꾹 또는 쓰담쓰담 한 거라고 했을 때,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 가중치를 산정하여, 피고인이 성적인 동기로 이상야릇하게 꾹꾹 또는 쓰담쓰담한 거라고(그러한 의도 내지 정도였다고)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남남이나 권력관계가 없는 지인 사이랑은 달리 말이죠? 글쎄요 뭐 사안별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권력관계 여부로 이를 달리할 까닭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매우 조심스럽게, 또 매우 제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25/03/03 01:13
(수정됨) 사기 사건은 사기 사건대로 있고, 저 건은 꽃뱀류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무고죄 문제는 무고죄의 문제대로, 성범죄는 성범죄대로, 페미의 행태는 페미의 행태대로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상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애를 더 많이 낳는 나라에서는 애써 찻잔 속에 넣어두려고 하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건수마다 모두 찻잔 밖으로 소환하면 경계심과 적대심, 혐오감 밖에는 안 쌓입니다.
25/03/03 03:31
굉장히 한참전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보통 이렇게 노리스크로 편법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한번 생기면 처음에는 너도나도 잘 모르니까 별 문제가 안됩니다 근데 한번 편법적으로 어떻게 쓰면 되는지 발견되고 나서는 점점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죠 하지만 이게 쉽게 되돌릴 수 없는거라서 쉽게 바뀌지 않고 그 사이에 편법적으로 쓰는 사람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너무 늘어나서 진짜 아니다 싶을때 고쳐지더라고요 한 10~15년정도 후에? 아마 이 문제는 끝없이 갈수록 심해질수밖에 없고요(너무 쉽게 노리스크로 사용 가능한 무기라서) 계속 끝없이 심해지다가 10~15년정도 후에 진짜 너무 아니다 싶을때쯤에 다시 반대로 정상화될겁니다 물론 그 기간, 한 20년정도동안 잘못된 법적 기준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은 고스란히 데미지 받는거고
25/03/03 03:59
성범죄가 폭행처럼 신체에 증거가 남는게 아니라서 성범죄피해자의 진술을 많이 반영하는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을 악용하여 반대로 억울하게 몰려 고통을 받은 무고죄피해자들도 있는건데 작년 화장실성범죄 누명을 쓴 피해자가 떠오릅니다. 메신저 대화를 캡쳐한다거나 녹음파일을 증거로 무고죄처벌을 이끌어냈다는 기사나 성관계를 하기전에 녹음을 한다는 사례를 보면 사회가 조금 바뀌어가는중인가 싶기도 합니다.
25/03/03 07:16
죽 읽어봤는데 이 사건에서 친구가 그랬으니까 무고가 아니다가 참 말이 되나 싶습니다. 다른 어떤 범죄도 그런 소리가 나올수 있나 싶고, 만약 그러면 그 친구라는 인간을 찾아서 수사를 해야지 아 친구가 그랬어? 끝 해버리니까 아무부담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거 같네요.
25/03/03 08:54
(수정됨) 진짜 너무 질나쁜 사건입니다. 저 방송,유튜버가 어그로 끄는 스타일도 아니였는데 작정하고 얼굴,신상까서 엿먹이겠다는 의도가 너무 짙습니다. 거기에 성추행 덮어씌우기는 매장까지 시키겠다는건데. 지금 저 유튜버만이 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스타보면 그냥 일반인들도 비슷하게 많이 당하고 있어요.
25/03/03 09:29
카광은 남자인데, 범죄자와 선량한 사람들의 차이로 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법에 허점이 있으면 개정해야하고,범죄자 인권에 대한 무대포식 옹호는 규탄받아 마땅하지만, 여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것은 크게 위험한 일입니다. 모든 여성이 무고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니까요.1등시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닐뿐이죠.
25/03/03 10:49
(수정됨) 저도 기본적으로 카광을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하긴 합니다만, 이 사건에 카광을 엮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걍 사건 터지니까 어그로 좀 끌겠다고 밀키를 섭외했다는 게 노골적으로 보였거든요(밀키도 나중에 '출연료 줘야 내가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 보면 노골적으로 돈 노리고 온 거고요). 밀키란 인물을 딱히 옹호해줄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사이버렉카 중에서도 질이 가장 낮은 사이버렉카라는 해당 인물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진실 여부도 딱히 중요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다만, 문제는 밀키라는 인물이 질 낮은 사이버렉카인 카광조차 감당이 안될 정도로 만만찮은(...) 인물이었다는 거죠. 밀키를 섭외한 카광 본인조차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고, 이후 철저하게 손절하는 포지션을 취했을 정도니까요......;;
25/03/03 09:14
이런게 처음엔 벼락맞을 확률이었을지는 몰라도 노리스크로 사람 조질 수 있는 게 알려지면 결국 한명한명 피카츄가 되는 거거든요
25/03/03 10:20
아니 이게 참...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은 마땅히 척결되어야 하는데 법규는 점점 노리스크 하이퍼리턴을 만들려하고 있어요.
학교든 군대든 직장이든 사회생활에서 갑질없고 폭언도 괴롭힘도 없고 존중만하나요? 인간사회 어디든 그런곳은 없기 때문에... 힘이 주어지면 휘두르는 사람은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있어서 그걸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도적떼들 사이에 있다보니 어느정도는 마인드셋이 변하게 됩니다. 깨진유리창 효과처럼 말이죠. "저런 것들도 횡행하는 세상인데 나 정도면 정말 양심있고 착하지" 가 기본값이 되어버리니 자신을 되돌아본다거나 하는 일은 줄어드는거죠.
25/03/03 10:41
(수정됨) 정말 소소하게 잘 챙겨보다가 작년 말 업로드가 없어 의문스러웠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을 줄이야... 상대의 말도 안되는 사유로 밥친구, 설거지 친구가 사라져버리게 되어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25/03/03 13:02
무서워요 저런일이 저한테 일어날가봐 남자는 무조건 구치소행이고 무죄라는걸 증명해야하고 못하면 인생나락각이고 그걸 무고로 끝내도 집안은 풍비박살나고 한국남자로 태어난게 죄라면 죄네요 군대도 끌려가 이런일나면 걍죄인이네요
25/03/03 14:06
댓글 달려면 뭔가 사상인증이라도 해야 되는 분위기군요.
https://pgrer.net/freedom/88388 https://pgrer.net/freedom/88858 https://pgrer.net/freedom/89375 https://pgrer.net/freedom/92162 제 성향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링크 걸어둔 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야기해두지만, 저는 페미니즘 자체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이념 때문에 위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행 중인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라는 대전제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글이든, 댓글에서든 많은 피쟐러들이 유튜버 유우키 씨가 억울할 법 하다... 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어떤 이상한 여자의 무고 때문에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본 한 유튜버가 억울하게 자신의 채널을 닫기까지 이르렀는데 반면 그 [이상한 여자]는 실정법의 제재조차 받지 않고 있다. 이거 불합리한 것 아니냐.. 아마 이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에... [무고죄]라는 범죄 자체가 그렇게 쉽게 인정되기가 어려운 범죄입니다. 위에서 어느 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고죄라는 범죄가 일종의 고의범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고소했어요... 하면 보통 무혐의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고소할 때 증거자료로 내놓는 문서가 위조된 것이었다든가)이 없으면 대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옵니다. 성범죄 고소에 대한 무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 많은 범죄들에 대한 무고죄에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기에... 유우키 씨가 겪었던 이번 사건이 유우키 씨 본인에게 정말 날벼락 같은.. 억울한 일이었다는 것에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고소했던 그 이상한 여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았으니 문제 아니냐]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만일 그 이상한 여자를 이 문제로 무고처벌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고소]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고소 자체가 하나의 배틀로얄.... 이 될 거거든요. 고소한 쪽의 진술이 인정되면 피고소인이 처벌받지만, 고소인의 진술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소인이 무고로 고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혹은 감당할 의사가 있는 이들만 고소하게 될 것이고, 범죄자들의 범죄 상당수는 묻혀버리게 될 겁니다. 생계의 위협을 떠나....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할 사람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니까요. 때문에... 타겟은 어디까지나 [부족한 증거로 고소하더라도 유죄추정의 원칙에 맞춰 돌아가는]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되어야 합니다. 무고죄 부분을 논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내지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타겟은 정조준 해야 할 일입니다.
25/03/03 14:12
아니죠. 합의금을 피해(주장)자가 선제시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돈 좀 땡기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야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허위 고소의 증거]가 되느냐..는 별개 문제거든요. 기왕 당한 거... 합의금이라도 함 땡겨보려고 한 것이고.. 있었던 일은 [난 실제 있는 일인 줄 알았다]고 하면, 뭐라 하실겁니까?
25/03/03 14:16
형사문제를 합의금으로 눈 감아 주겠다고 하는 사법거래를 용인해주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들립니다. 리스크 없는 고소가 존재하는게 말이 안되죠.
25/03/03 14:26
(수정됨) 현재 성범죄 가해자들이나, 다른 폭력사건, 사기사건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사유로 처벌을 경감받는 일은 흔합니다.
범주를 성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주를 보셔야지요. 막말로, 당근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기 사범이 [합의해주시면 제가 피해부분 돌려드릴께요] 했다고 가정해보죠. 이 사람 콩밥 먹이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피해에 대한 복구가 중요하겠습니까. 대개는 후자죠. 이건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무고가 입증되지 않는 한은... 리스크 없는 고소를 우리 법 자체가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 문제로만 볼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노사간에 문제가 있어서 노측도, 사측도 서로 뒤가 구릴만한 일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구린] 부분을 고소한다고도 가정해보고요. 이들이 둘 다 고소할 때 [명백한 허위의 증거를 일부러 만들어서] 고소하지 않은 이상, 이게 구리기는 한데... 둘 다 형사처벌까지는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쌍방 무혐의로 끝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걸 [쌍방 무혐의로 끝났으니] [쌍방이 무고한 거다]라고 보면 이 분쟁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lifewillchange님은 [리스크 없는 고소가 존재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만, 실무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리스크 없는 고소]를 금지하는 순간, 범죄는 더 늘어날 겁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리스크 없는 고소를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상의, 더한 짓을 하고도 안전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막말로...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억울하게 맞았는데... 그걸 고소 못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겁니까. 결과적으로야 무혐의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걸 [무고죄]의 위험이 있으니 고소하지 말아라... 이게 맞는 말인가요?
25/03/03 14:31
성추행에 대한 피해부분을 어떻게 정량화 하실겁니까? 중고거래 사기는 피해복구에 대한 부분을 납득가능한 수준으로 제시 할수 있겠죠
그런데 위 사건의 8천만원은 납득 가능 하십니까? 저 금액을 제시하고도 의도가 없었다 리스크가 없다는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리스크 없는 고소를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상의, 더한 짓을 하고도 안전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막말로...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억울하게 맞았는데... 그걸 고소 못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겁니까. 결과적으로야 무혐의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걸 [무고죄]의 위험이 있으니 고소하지 말아라... 이게 맞는 말인가요?] 가 아니라 증거주의 재판에서 증거가 없으면 판결에서 불이익 받는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25/03/03 14:33
성추행에 대한 피해가 8천만원 보다 모자라다는 증거는 또 무엇입니까.
그건 개개인의 성향 내지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기초할 문제이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죠.
25/03/03 14:39
그 정량화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겁니다. 일반적인 [일응의 기준]이야 있지만
피해자가 난 그 기준에 동의못하겠다 하면서 지르는 건 굉장히 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일응의 기준] 이상을 청구했으니 이건 무고의 고의가 있는 거다? 대체 무엇에 근거한 논리입니까.
25/03/03 14:42
烏鳳 님// 성범죄 관련해서 재판전 합의금 제시는 형량 가지고 협박 하는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없으니 저렇게 합의금 제시 하는거 겠죠.
25/03/03 14:45
lifewillchange 님// 그거야 lifewillchange님의 추측일 뿐, 확정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지요.
한 개개인의 추측만으로 일을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바뀌어야 함] 하는 식의 논의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주장입니다.
25/03/03 14:52
烏鳳 님// 사회적인 현상을 기사로 접하는데도 개인의 추측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이 사안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걸로 보입니다.
25/03/03 15:01
lifewillchange 님// 그렇다면 정치권이 lifewillchange님과 같은 의견을 더 존중하도록 참여하실 일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이 근 40여년 가까이 해 왔던 것처럼 말이지요.
+ 25/03/03 19:53
烏鳳 님// 다른 댓글은 맞는말이지만 이건... 정치 참여를 하지 않으면 (혹은 마땅한 대안이 없어 중도층 의견이 과소포집되는 경우) 해당 집단의 의견은 무시되어도 되고,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면 극단적인 의견도 무비판적으로 반영되어도 되는 건가요?
+ 25/03/03 20:19
엘든링 님//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이슈에 관하여 의견이 있음에도 무시받는 건지 아니면 이런 이슈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인지 정치인들이 알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의견을 가진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것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정치인들은 사토라레가 아닙니다.
25/03/03 14:37
네.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지요. 저도 위에서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를 [무고죄로 잡아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바른 해결책은 아니지 싶습니다.
25/03/03 14:45
억울하게 맞았는지 아닌지는 증거가 없으면 누구도 판단 못합니다. 반대로 cctv 없었는데 고소 당하면 법정가서 호소 하는 사람의 리스크는 뭘로 보상 받나요
25/03/03 14:49
네 그러니,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맞은 사람한테 [증거 없으면 고소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추후에 결과적으로 무혐의 내지 무죄판결이 나올 수는 있어도 질러볼 수는 있어야는 것 아닙니까. lifewillchange님 말씀대로라면, CCTV도 증인도 없는 장소에서 맞은 사람은 고소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겁니까?
25/03/03 14:56
lifewillchange 님// 네. 그래서 지인의 경험이 어떠하던가요.
지인 분이야 이거 무고다.. 난 억울하다... 하셨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정말 억울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의 근원은 [성범죄에 유죄추정을 하고 접근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러지 않았다면, 애시당초에 그런 억울함을 호소할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위 링크에 달았던 제 게시글도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한 글들이고요. 그런데 그걸... 문제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는데 [무고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접근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5/03/03 15:02
烏鳳 님// 저는 형사고소전 형량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 부터 제시하는걸 무고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게 맞냐는 겁니다.
25/03/03 15:04
lifewillchange 님// 그럼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하셔야지요. lifewillchange님과 비슷한 성향의 몇몇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25/03/03 15:07
烏鳳 님// 변호사 시니 물어보는데 혹시나 성추행 합의금으로 8천만원 받아 내신적 있나요? 법원이 객관적인 금액으로 보던가요?
25/03/03 15:10
lifewillchange 님// 받아낸 본 적은 없습니다만, 주장해 본 적은 있습니다.
lifewillchange님의 기우와는 달리,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이셨고요.(가해자도 가해 자체는 인정한 사례였습니다.)
25/03/03 14:18
특정 종류의 범죄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수사 및 판결 관행이 제일 문제는 맞다고 보고, 다만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된게 그들 스스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이 정치사회적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 보는게 맞지 않을까 봐요.
25/03/03 14:31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솔직히 무고죄는 입증이 어려워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입증이 어려워야하는 성범죄를, 말씀하셨다시피 유죄추정에 맞게 사법처리하는 작금의 세태가 문제이지 무고죄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무고가 입증되더라도 처벌이 고작 이 정도야? 싶은 케이스가 더러 있긴 하더군요. 그리고 윗분 말대로 이건 단순히 대한민국의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던 대한민국 정치사회문화적 지형의 문제죠.
25/03/03 14:36
동의합니다. 막말로... 어떤 아줌마가 젊은 남성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추행까지는 아닌 것 같다]하고 돌려보내는 일선 수사기관
그리고 반대 성별이었다면 하이패스로 유죄까지 달리지만 남성 피고인의 항변은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문제죠. 그리고 그 근저에 정치사회문화의 지형이 자리하고 있다는 판단이 맞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묻따 무고죄 쎄게 때리자...는 옳은 해법이 아니지요.
25/03/03 14:40
아묻따 무고죄 때리자에는 반대하는데 입증되면 쎄게 때리자는 찬성합니다. 입증이 어려운 건 이해가 되는데 리스크만큼은 돌려받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25/03/03 15:06
이런 사건들의 1차적 타겟이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만 타겟이 되는 것은 너무 1차원적 시각이죠. 수사기관과 사법부 못지않게 그들에게 성범죄에서 사실상 유죄추정원칙이 적용되도록 압력을 넣은 정치인들과 사회단체들도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봅니다.
25/03/03 15:09
그러면, 그 정치인들과 사회단체들의 영향력을 줄여야 할 일 아닌가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 그 주장에 동조할 사람을 늘려야 할 텐데 애먼 무고죄 잡고 - 그나마도 객관적인 설득력은 없는 듯한 - 200플(그 중 몇몇은 제 댓글이긴 합니다만) 가까이 댓글 달아서 달라지는 게 무얼지 의문입니다.
25/03/03 15:20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특정 범죄에 한해서 무죄추정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대단한 증명과 주장이 필요한 일인가요? 애당초 님이 다신 댓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선 인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의견 개진하는 정도는 저도 예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인정하시고 烏鳳님이 남성이라면, 그 정치인들과 사회단체들의 영향력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烏鳳님에게도 똑같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여성이 성범죄와 관련하여 烏鳳님을 무고할 경우, 烏鳳님이 수사기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면 저 유튜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에 빠질테니까요.
25/03/03 15:23
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왜 저 이상한 여자를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음?] 하는 이야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시당초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사안을 두고, 무고죄 논의를 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25/03/03 17:43
근데 첫문장에 대한건 이미 저번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일조하는걸로 한번 거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실제로 이후 한동안은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몸사리는 리액션이 나오긴 했으니...인터넷 댓글이야 이리튀고 저리튀고 하는게 일상다반사고 개개인의 생각을 하나로 묶는게 어렵죠.
25/03/03 15:12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성범죄 판결에서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지지 않는게 문제인거죠. 수사기관들의 문제도 있고.
아무튼 무죄추정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무고죄에 대해서 무죄추정원칙을 깨서 막겠다는 방식은 이상하다고 봐요. 그냥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원칙을 지키는 걸로 해결될 문제를 무죄추정원칙이 꺠져서 생기는 문제들을 봐 놓고도 무고죄에 대해서는 그런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는건지... 페미니즘 계열의 주장도 대체로 얼척없는데, 안티페미니즘 주장도 오십보 백보인 경우가 많아서 중간에서 있기가 참 어렵단 생각이 듭니다. 이런거 얘기한다고 사상인증 하는 분위기도 웃기고요.
25/03/03 15:38
무고죄는 무고의 고의성을 따지고 고의의 객관적인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정상이긴 하죠),
도대체 왜 성범죄 혐의는 객관적인 물증 따위 없어도 진술만으로 조져지는건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는 꼴 보면, 좀 많이 이상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다 필요없고 그냥 다른 형사 사건들 처럼 제발 객관적인 증거 유무로서나 좀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1. 수사기관은, 사건의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데, 단지 '피해자 증언이 있고' 거기에 대단한 모순이 없는한 죄다 기소하라며 송치를 때려버리고, 2. 검찰은 또 그걸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를 하는게 아니라, 기소를 때려버리고, 3. 판사는 또 그걸보고 증거 없다며 무죄주는게 아니라 유죄를 떄려버립니다. 정상적이면 물증이 없으니 이 3단계중 하나에서 나가리가 되었어야 할 일인데, 이 모든 것이 악의를 품은 여성이 일관된 거짓말로 남성을 조지려들면 다 이뤄진다는게 뭔가 이상할 뿐입니다.
25/03/03 15:40
휴... 그러니 그 [무죄추정의 원칙]을 성범죄에 한해서 무시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발 문제의 초점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25/03/03 16:08
무고죄로 크게 얻어맞는 판례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사법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관대해요. 정치권 보다도 사법부가 더 큰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25/03/03 16:30
누구탓이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불과 한두달전 니들이 선택했으니 니들이 책임지고 욕먹어야지라는 PGR의 여론을 생각하면 이 현실은 단순 정치권 사법부 입법부 문제가 아니라 페미니스트 진영을 지지하는 인간들의 문제가 아닐까 싶군요 근데 사실 더 나아가선 전국민 탓 맞아요 지금 한국엔 남녀 간 법적 문제만 문제인것도 아니죠 선택지를 두개만 놓고 선택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선 개돼지 사육하기 편하죠 어차피 벗어날 생각도 없잖아요 에일리언 vs 프레데터에 비유되던 저번 한국 반장 뽑기에서도 이탈표 거의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도태되야죠 어쩌겠어요
+ 25/03/03 19:49
(수정됨) 성범죄에 엮여서 채널 날아갔다는 소리 듣고 뭥미 했는데
상대가 야한솜이의 무고????? 무고는 당연히 심각한 범죄고 유우키가 그동안 마음고생한건 알겠는데 야한솜이가 누군지 알고 나갔다면 글쎄요 뭐가 아쉽다고 100만 유튜버가 그런델 나갔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 25/03/03 20:33
이런 분위기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설령 있다해도 나가면 안되나요. 여자인 경우는 이차가해에 대해 엄중하면서 남자의 경우는 피해자일지라도 조림 돌림 당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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