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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6 17: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6/0200000000AKR20170216172200004.HTML?input=1195m
그럼 어린이날 즈음에서 대선이 치뤄질수도 있겠네요
17/02/16 17:26
이런 기사도 있네요.
헌재 "대통령측 사정 고려해 재판부서 다시 고민"(속보)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55281&iid=1175472&oid=001&aid=0009040342 어떻게 되려나...
17/02/16 17:31
근데 결국에는 안나올걸로 봅니다. 안그래도 말할때마다 어버버 거리는데 헌재나와서 직접 변론하다가 어버버하면 그게 무슨 망신이랍니까. 크크크
17/02/16 17:36
대통령 출석 얘기가 아니라 최종 변론을 5-7일 미뤄 달라 대통령 측에서 요청하자 사정을 서면으로 제출하라 하고 고민해 보겠다 한 거라네요. 내용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겠죠.
17/02/16 17:44
아 최종 변론 기일 연기를 요청한거군요. 근데 저것까지 다 받아주려나요. 헌재에서도 데드라인을 3월 13일로 잡은 상황이라 저정도까지 미뤄주다가는 판결도 못내릴텐데.
17/02/16 17:35
서기석/조용호가 탄핵에 찬성하는 것을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기각→하야성명→총리 여야추천→하야→황교안출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7/02/16 18:07
뭐 퇴임한 재판소장도 박대통령이 임명했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이름 올리고 그럴 각오가 되어있다면 그 용기있는 도전을 받아줘야죠.
17/02/16 18:11
요새 실명 거론되며 기각 2인으로 떠돌고 있는 재판관은
위의 두분이 아니라 김창종,안창호입니다. 실제로 1~2인이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김창종은 무조건 낄거라 봅니다.
17/02/16 18:08
그건 더 말이 안되는데요. 혼란을 막기 위해서인데 그럼 쭈욱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 행사를 한다는 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4월 대선이 맞다 싶긴 합니다. 정 남은 기간을 다음 대통령에게 더 얹어주겠다면 그건 받아야겠죠...
17/02/16 18:10
취임식은 6월 경에 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선은 그 전 겨울에 하는건 너무 텀이 길지 않나 싶어요... 아.. 잘 못 생각했네요. 흫흫 당선되고 바로 취임식을 하겠네요.
17/02/16 18:16
다음 정권은 당선되고 바로 취임식 못하죠. 초대할 사람 선정하고 초대장 보내고 해야 되는데요.
취임식 하게 된다면, 임기 중에 하게 될겁니다. LeahGotti님 생각처럼 6월경쯤에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도도갓님 질문은, 다음 정권이 아니라 다다음 정권 대선 이야기입니다. 왜 단서가 있는 질문에 단서를 생략하는지 모르겠네요.
17/02/16 18:30
당선되고 바로 취임식을 하겠네요. 란 문장보고 LeahGotti님도 착각하셨나 싶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인수위 기간이 있는게 맞는거고, 대선 다음날에도 정권은 바뀌지 않고 취임식날 정권이 바뀐다는걸 알고 있으면 이번 대선만이 예외란걸 알 수 있으니깐요. 정상적이라면 당선되면 당선인 신분이죠.
17/02/16 18:02
저도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지 잘 모르겠네요...
헌번 개정이 없다면 이번에 당선되는 사람이 2022년 4월까지 임기가 되는 건지...--;;
17/02/16 18:09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만약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선거를 하여 당선이 된다면 당선일로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봄에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7/02/16 18:11
이번에 탄핵에 인용되면 새 대통령은 당선 후 바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헌법 개정이 없다는 가정하에, 대통령 임기는 만 5년이고 차기 대선은 임기만료 70일전에 하므로 다음 대선은 2월 달에 하게 되지 않을까 하네요.
17/02/16 18:03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를) 조사하시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줘야 한다"며 "23일 (서면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날짜를) 번복하기는 어려우니 대리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시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걸 보니 피청구인 측 반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서면을 내면 읽어는 보겠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17/02/16 18:45
3월 9일 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여권 입장에서 그나마 비벼볼만한건 3월 8일 하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수 있을까요?
17/02/16 19: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565553
박 대통령측 이 쓸수 있는 카드가 몇개 없네요 기사중" 이중환 변호사는 “모든 변론이 종결되고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니 신문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결국 대통령이 나와도 신문은 안받고 그냥 자기 할말하고 끝!! 이럴려면 굳이 연기할 이유가 안돼지 않나요? 또 하나가"대통령 측이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연기를 할 경우 그것을 받아들여 늦춰주기 시작하면 일종의 선례가 된다"며 "이를 받아들일 경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또 다른 이유로 변론종결 연기를 주장할 수도 있다" 즉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받아줘야 하니 재판부에서 안받아줄거다!! 라고 하는군요
17/02/16 21:21
최종변론 시 피청구인 신문 형식이라면 약간 더 시간 줄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의견 진술 형식이라면 시간을 더 줘야할 명분이 매우 약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보고 읽는 거 아니면 의견 진술도 버거울텐데 재판정 신문이 가능할 것 같지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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