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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04 20:39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인기는 날로 식어가는데 팀 수만 억지로 유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듯 싶네요. 아이템매니아가 아니면 인수할 회사가 없다면 - 사실 없는걸로 보입니다 - 차라리 팀 해체 수순으로 가는게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스타2가 나와서 시장성을 인정받고 다시 판이 커진다면 자연히 새 팀들이 창단되거나 하겠죠. 굳이 지금 팀 유지시키려고 수많은 부작용에 눈을 감는다면 오히려 전체 판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08/08/04 21:32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프로야구 우리 히어로즈만 보면... 이 문제의 해답은 뻔한듯 싶지않을까요?
많은 팬들, 구단협회.. 모두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않은채, 그저 현대의 몰락과 선수의 고통은 잊어버립니다. 다만, 우리담배 라는 슬로건적인 자극적 팀이름만 거론한채 말이죠.. 결국은, 우리측에서도 히어로즈에 대한 관심도 멀어지고, 조만간 재정은 끊긴채로 힘겨운 인수의 길을 또 걷게 될겁니다. 어떻게, 그 모든 행보가... 안타깝게도 한빛과 너무나너무나 흡사하고 닮아가는게 섬뜩할정도로 말이죠. 저요?.. 진정한 한빛팬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수해주는 업체에대한 감사가 더 급한 시점이라 봅니다..... 당장 다음달에 출범해야할 프로리그가 시급한 스타즈에게.. 시간의 배려 역시 지금은 급한것이 사실이구요. 아이템매니아가 아니고 .. 강원랜드가 인수하더라도..... 스폰업체 선정 찬성입니다..
08/08/04 22:25
원칙이 무너지면 그 결과가 어떤지는 그동안 무수히 되풀이된 역사가 보여줍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동안 e스포츠의 위상을 세워왔다곤하지만 아직도 팬이나 종사자들을 제외한 대중에게는 낮은 취급을 받는게 이 판입니다. 여기에 아이템매니아라... 그 동안 쌓아온 위상 무너지는거 순간이겠군요. 이스포츠에서 수익을 내는 프로팀이 있습니까? 모두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무너져서 대기업들이 발을 빼게 되면 이 판 자체가 무너지는것도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협회가 최선의 노력을 해도 인수기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스타판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얘기가 될겁니다. 그럼 해체의 수순을 밟는게 당연하지요. 제 단견으로는 스타판이 한계에 온듯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퇴장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서서히 역사를 정리하면서 스타2로 옮겨간다거나 아니면 아예 판자체가 e스포츠 전반으로 넓어지면서 발전적으로 해제된다거나가 최선이라고 봅니다.
08/08/04 22:28
개념less님// 제가 주장하는 징계는 '한빛스타즈'라는 게임단이 아닌, '게임회사 한빛'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합병했으니 실제 징계는 불가능하겠지만 실제적인 징계는 없다 하더라도 상징적 징계 등을 통해 한빛이라는 회사 이름이 E-Sport 판에서 두번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구요님// 업체의 성격은 어떻든지간에 감사가 먼저라는 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이템매니아의 인수가 전혀 감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게임 서비스 하나 런칭하고 나스닥을 통한 기업의 우회상장과 CI 변경 등의 겉보기 이미지 쇄신 작업들을 기점으로 합법적인 사업의 색채를 띠면서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려 하는 아이템매니아의 행동이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임단의 인수 역시 그런 작업의 일환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아이템매니아라는 곳이 E-Sport와 게임의 규칙을 훼손하는 존재임은 이미 제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님의 무조건 인수만 하면 감사하다는 식의 의견은 선수들 배만 고프지 않게 해 주면 된다는 생각은 스포츠와 게임의 규칙을 안중에 두지 않은 태도로 보입니다. 규칙에 따른 정당성이 힘을 잃든지 말든지 선수들이 배만 고프지 않으면 다라는 것입니까. 저는 차라리 허저비님의 말씀처럼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여서 거품이 빠져야 한다면 팀이 몇 개 정도 사라지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E-Sport 종목들을 통해 E-Sport판 전체가 도약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종주국이지 이미 해외의 다른 나라에 비해 종목 다변화 등에서 밀리면서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닌가요? 원칙이 무너진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는 원칙이 무너지는 E-Sport가 된다면 E-Sport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더 이상 가지지 않을 것이며 게임 콘텐츠의 한 종류로서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회가 아이템매니아의 가입을 승인하는 순간, 그것은 E-Sport에서 현금거래와 관련된 직업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어 버리고 이것은 E-sport의 원칙 훼손은 물론 게임업계의 원칙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게임업계에 대한 배반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08/08/04 23:56
스타크래프트를 대중화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사회 일반에 깔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말이죠. 한쪽에서는 임요환 선수에 대해 성공한 게이머로서 아낌 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냈지만 모tv 프로그램에서는 게임 머니(money) 얼마나 벌었냐는 추궁 비슷한 질문을 하면서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스타판의 중심에 섰던, 스타란 게임을 통해 성장한 한빛이 게임단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넘겼다는 것은 한 마디로 충격입니다. 한빛에게 있어서 스타크래프트란 게임은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모양입니다. 한빛이라는 팀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음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 분야의 공멸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08/08/05 03:48
저도 본문 글에 절대 공감합니다.
임요환선수를 비롯한 1세대 올드 게이머들이 '폐인'이라든가 '현피', '게임머니' 같은 온갖 굴욕적인 말을 들어가면서 키워온게 E-sports판입니다. 그 온간 굴욕을 감내한 끝에 청와대에 초청되고, 광안리 10만의 신화가 공중파에 방송되었고 게임을 애들 놀이 정도로나 인식하는 분들이 다수 청취하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코너에서 손석희 선수가 동명이인이지만 게임계의 올림픽격인 WCG예선에서 파란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인터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와서 아이템 매니아가 인수한다면 그건 이 모든 몇년간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히어로즈, 보나마나 내년에 해체될겁니다. 메인 스폰서인 우리담배가 이름도 쓰지 못 하게 했죠. 일단 판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나 끌어들여 현상태를 보존하자는 발상만큼 스포츠에 위험한 생각도 없습니다. 차라리 한 팀이 해체되더라도 프로야구는 7팀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수익구조를 재창출하고 왜 기업들이 인수를 꺼려하는지를 파악해서 기업이 뛰어들게 만들어야 했죠. E-sports도 똑같습니다. 지금 아이템 매니아의 인수로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도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 판이 한계에 왔다면 새로운 게임을 E-sports화 시키는 등의 노력을 할 생각을 해야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08/08/05 08:13
아이템 매니아라는 업체의 도덕적 위치를 논할만큼의 무언가가 중요한건가요?
온라인 게임업체도 따지고 보면, 아이템매니아가 생산할수밖에 없는 원인적 제공자가 아닌가 싶군요. 게임업체의 인수는 절대찬성이고, 상업적 사이트는 비도덕적이고 불결하다는 논리가.. 일단 인정할순 없습니다. 고깝지 않은 시선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비도덕적이란 핑계는 절대 용납되진 않군요. 이 와중에도.. 스타즈 선수들은 비도덕이니 도덕이니를 기다릴 시간이 과연 있을까 되묻고 싶습니다.. 부정적 시각이란 기준은 게임을 근본바탕으로 하는 이스포츠 세계에서만큼은..... 허용되야 한다고 봅니다......
08/08/05 08:57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은 자신의 회사가 그것을 직접 허용하면 뭐 다른글에 리플 단 분대로 화폐생성 등 어떤 거리로든 문제가 될 것이니까, 금지하는것이라고 생각하구요. mmorpg란 게임이 존재하는 이상 현금거래는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이템매니아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구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아이템 매니아가 아닌 그 대안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안이 없다면 할 수 없지요.
08/08/05 08:57
본문 글에 102% 공감합니다.
궁금한 것이, 아이템매니아나 아이템베이 같이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이 일반인이 제가 보기에 확실함에도, 어떻게 버젓이 영업하고 게임단 인수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스포츠토토 같은 사행성 기업이든, KT&G, 우리담배 등 부정적인 재화를 생산하여 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테두리에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인수를 한다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전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아이템매니아 인수를 찬성하시는 몇 분들은 그럼, 바다이야기가 인수한다고 해도 찬성하시겠습니까?
08/08/05 10:00
지금 한빛의 선수들은 윤용태, 김명운 등등 극소수의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빛이 해체가 되고 선수들만 덩그러니 남았다고 해봅시다.
이름이 좀 있다고 하는 윤용태, 김명운 등의 선수들은 타팀에서 데려갈겁니다. 그러면 다른 선수들은? 힘들게 커리지 우승해서 프로게이머가 됐는데 지금 받아줄만한 팀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선수들은 어떻게 하죠? 미래가 촉망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텐데 덜컥 팀 해체수순을 밟아버리면 그 선수들 게임생활 접고 할것도 없습니다. 신인 선수들 꿈도 지켜주어야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아이템매니아 말고 다른 대책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후원을 하겠다는 기업이 아이템매니아뿐인걸 어쩌겠습니까.
08/08/05 11:12
라구요님// 이 문제를 발제한 저는 아이템매니아가 비도덕적인 기업이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매니아는 반 E-Sport 적인 기업이고, 청소년 유해매체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위법성이 존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있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토론을 발제할 때에 비도덕적인 이미지 같은 것은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들은 세 가지 성격이 제 생각에는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이죠.
라구요님께서는 도덕적 측면만을 한정하여 이야기하시는데 무조건 저나 다른 분들의 반대 입장을 도덕적인 측면만 생각한다는 식으로 끌고 가시는 것은 반대 의견의 상당 부분을 무시하시는 것이라고 인식됩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도덕이라기보다는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며 아이템매니아의 인수 시도 자체만으로도 원칙은 이미 절반쯤 훼손된 상태입니다. 만에 하나 이사회가 승인을 한다면 원칙이 왕창 무너지는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XeLNaGa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잘 자라라고 아무 것이나 먹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에도 나왔듯이 깐깐하게 따져서 좋은 것만 먹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인 선수들이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욱 이런 부분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팀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면 모르되 이런 식으로 E-Sport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반 E-Sport적인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인수자가 없을 정도로 능력이 없다면 떨궈져 나가는 선수가 생기고 팀이 없어진다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안쓰러우니 그들의 밥줄을 책임져줘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만으로 '누구든 인수라도 해주면 감사'라는 식의 마인드는 나무 하나 살리기 위해 숲을 싸그리 태워버리는 어리석음과 진배없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임요환 선수라는 E-Sport의 개척자가 아침마당에서 게임 폐인에게나 해당할 만한 질문을 받은 굴욕적 사건을 현실에서 그대로 굳어지게 하는 행동입니다.
08/08/05 12:01
unanimous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유를 제시해 주시죠.
뜬금없이 토론하고자 올린 글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님의 행동이야말로 토론을 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08/08/05 14:08
The xian님//
1. 본문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찬성이며, 아이템 관련사의 e스포츠 진출도 절대 반대입니다 2. 한빛의 징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힘의 논리,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기업들간의 문제에서, 한빛의 행동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징계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3. 아이템매니아가 '위법 회사'인가요? (이에 대한 글쓴분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만약 아이템매니아가 위법 회사이며 한빛이 그 회사와의 거래를 추진했으므로 한빛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라면,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위법인 회사를 e스포츠에 진출 허용할지 토론을 왜 하는거죠? 차라리 신고해서 위법인 회사 문닫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08/08/05 14:40
플러스님// 저는 아이템매니아 같은 아이템 중개업체는 본문에 든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따지면 법을 위반한 회사라고 봅니다. 물론 법에서 중개업이라고 명확히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현금거래의 수요 공급자를 '직업적으로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챙겼기 때문에 알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빛의 문제는 법 위반의 테두리와는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게임회사 및 E-Sport 이사사로서 '게임과 E-Sport의 원칙을 훼손하는 회사'와 게임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들의 약관과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협회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 위반의 문제는 게임회사가 권리침해를 들어 고소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현금거래의 법적문제 이야기로 이어지는 문제라 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8/08/05 15:19
The xian님//
1. 결국 아이템매니아가 위법이라는 것은, 명백한 법적인 해석이 아닌 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명백한 사실이라면, 이미 아이템매니아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떳떳하게 언론상에 오를만한 일을 벌이지는 못하겠죠) 아이템매니아가 부도덕한 회사일지는 모르지만 위법행위를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행위를 하는 회사가 아닌 아이템매니아와의 거래를 추진한 한빛은 징계받을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 "자신들의 약관과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 현행법상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한빛의 약관과 원칙을 잘 모르겠지만, 본문에서 인용하신 현행법상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추측합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회사 = 위법행위를 하는 회사 = 한빛의 약관에 위배되는 회사) 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 위법판정도 받지 않은 회사를, 한빛의 약관과 위배된 회사이므로 한빛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함은 억지스럽지 않나요?
08/08/05 15:45
플러스님//
1. 법에 근거한 개인적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 조문 중 '알선'이라는 말을 적용한다면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업체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사의 사이트 공간 안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서로 만나게 했고 그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제가 든 법조문에 의거한다면 아이템 중개업체들은 게임산업진흥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도덕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참고로 알선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에는 '남의 일이 잘 되도록 주선하는 일'이외에 '매매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제가 한빛에 대한 징계를 협회 차원에서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법성 여부를 설령 차치한다 해도 아이템매니아는 게임의 규칙에 반하는 행동으로 매출을 올리는 반 게임적, 반 E-Sport 적인 기업이고, 청소년 유해매체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과 한빛이 게임단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것 자체만으로도 E-Sport의 위상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문제이고,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일입니다. E-Sport 팬들에게 아직도 회자되는, 임요환 선수가 아침마당에서 PK나 사이버머니를 얼마 벌었느냐는 등의 비상식적인 질문으로 모욕을 받은 것보다 몇 배는 더 심각한 문제이며 나아가 선수나 인물 개인이 아니라 E-Sport 이사사인 한빛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에 대해 실질적이든 상징적이든 케스파에서 제대로 된 원칙을 수립하고 이런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개인적으로 한빛이라는 회사 이름이(게임단 이름이 아닙니다) - 어차피 회사가 합병되어 버리기는 했지만 - 앞으로의 E-Sport사에서 영원히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담이지만 한빛의 행동은 게임업계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행동입니다. 계정, 캐릭터의 거래 및 현금거래를 인정치 않고 나아가 그것을 권리침해로 약관 등에 명시하는 것은 한빛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약관이자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빛은 게임회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훼손하는 회사에게 게임단을 팔아넘겨, 게임업계의 상도의는 물론 기본 원칙을 파기한 회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08/08/05 16:31
The xian님//
1. 아이템매니아는 불법이 아닙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되었고 도덕상의 비판을 받고 있긴 하나, 당장 처벌할 수 있는 실정법이 없습니다. 물론 현거래 관련 게임의 약관에 어긋나는 케이스가 있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약관 위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를 (게임 제작사에서) 징계할 수는 있되 아이템매니아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사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징계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사법처리란 것은 "법을 어긴 것 같다"고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 명료한 성문법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는 이상 절대 처벌받지 아니하며, 무죄/합법입니다. 입법체계의 헛점이나 기업의 부도덕함을 손가락질할 수는 있어도, 추측이나 사견만으로 위법/불법 여부를 논해선 위험합니다. 물론 아이템매니아社의 수익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음과, e스포츠 시장 진입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리란 주장엔 동의합니다. (게다가 오늘 인수 무산 기사가 떴지요) 2. 한빛-아이템매니아간의 썸씽(?)을 징계할 수 있는 협회 규정이 지금 없다면, 아무리 한빛이 극악무도한 짓을 했더라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물론 차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그 규정은 제정 이후에 적용될 뿐입니다. (뒤늦게 만든 규정으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징계하는 것은 법률의 기본 원칙인 '불소급'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과거 김창희 선수가 박성훈 선수에게 버그성 플레이를 시전했지만 당시 그 플레이가 버그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처벌받지 아니했던 사례와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비판, 비난할 수 있되, 실질적인 처벌이나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08/08/05 16:56
The xian님//
1. '법에 근거한 의견'이라 함은 말이 안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법의 해석은 판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아이템매니아가 위법 판정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곧 위법이 아닌 것입니다 도덕과 의견 - 이 두 단어는 어울리겠지만, 법과 의견 - 이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2. 님께서 설명해주신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본문과 댓글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님의 주장에 반대이며, 이유는 한빛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나, 징계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떄문입니다 한빛 기업의 이미지는 이번 사건으로 다소 악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매운동 수준의 소비자 대응을 누군가 추진하면 전 반대입니다 마찬가지로 협회에서 한빛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전 반대입니다
08/08/05 17:22
vendettaz님// 저는 현행법상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아이템매니아의 행동은 알선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볼 때 환전 알선업에 해당하므로 불법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님의 말씀대로 정확, 명료한 성문법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이 사실이고, 아이템매니아 등의 중개업체가 불법이라고 규정된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무죄/합법'이 아니라, '무죄/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위반이라고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한빛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하는 근거로 든 님의 불소급 원칙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빛이 이번 일에서 게임업계와 E-Sport의 위상을 훼손시킨 행동에 대해 어떻게든 대가가 치러졌으면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규정이 없다면 징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그저 제 자신만의 바람으로 끝날 일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님// 법의 해석은 판사가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에 근거한 의견'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해석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것에는 의문입니다. 법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내는 것은 개인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에 따라 예로 든 법조문을 판단했고, 그에 따른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법을 해석한 것이 꼭 맞거나 정당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저는 법조인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게 정당성이 없다면, 정당성이 없는 부분을 비판하면 될 일입니다. 일반인이 법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를 말이 안된다고 하시는 것은 수긍할 수 없을 뿐더러 듣기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한빛의 행동이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08/08/05 18:25
The xian님//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적절한 말을 찾기 힘들어 ? 를 사용한 것이었기도 합니다) '법에 근거한 의견'이라 함은 말이 안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 취소하겠습니다 '법에 근거한 의견'이라는 용어는 자기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정하겠습니다 법을 개인이 해석한 순간 그 해석된 파생물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파생물에 근거한 의견은 '법에 근거한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말이 안된다고 얘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용어가 자기모순적이라고 한 것 뿐이었습니다.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08/08/05 18:42
The xian님// 굳이 명명하자면 '탈법'이 적당하겠네요.
원칙적으론 합법이지만, 실상은 합법-불법 사이에 '낀' 상황이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법률로 처벌이 가능할 법 하나,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도박, 사행성 게임에 한한다"고 공표해버리는 바람에 현질시장(?)에 별 타격이 안갔습니다. 허나 최근 분위기로 봐서, 머잖아 규제가 확대, 재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쯤이면 아이템매니아 등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이고요.
08/08/05 19:26
한빛이라는 팀이 해체된다면 매우 아쉬울 것 같지만 어떤 회사가 인수하는지에 상관없이 팀만 유지되면 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주위 여건이 안 좋다면 팀의 해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역시 원칙을 중시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팀의 해체를 막기 위해 협회는 최선을 다해야겠죠.
08/08/06 05:34
결국은 중고생 지갑이나 터는 회사가 E-Sports에 발을 들이려 하니 눈꼴 시려워서 못봐주겠다는 건데
그래봤자 겨우 게임팀입니다 -_-..... E-Sport가 무슨 K리그같은 대중적인 리그도 아닌데다 광범위하게 보면 정말 소수 게이머에게만 관심받는 시장입니다. -_-
08/08/06 17:39
vendettaz님// 저도 문광부 관계자가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조문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현금거래를 직업적으로 한 이용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사행성 게임에만 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님//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BloodElf님// 소수 게이머에게만 관심받는 시장이라고 해서 원칙이 어찌되었든 상관없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중고생 지갑이나 터는 회사'라기보다는 어둠의 거래로 먹고 사는 회사라는 말이 적합할 것입니다. 현금거래를 이용하는 계층은 10대에서부터 50대 이상까지 광범위하며 그 거래액 역시 업체들 통합하면 1조 이상이 넘어가죠. 지갑 털어서 1조면 좀 비꼬아서 매우 경이로운 겁니다.
08/08/06 20:09
무산되었다는 말에 참 아쉽습니다.
위 리플들을 보면 단어 하나하나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을 해서 저의 실력없는 글을 적으면 전혀 효력도 없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일단 매냐가 무산되었다고 하니..한빛팀 선수들 참 안스럽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매냐를 못들어오게 막았다면..참 무성의 합니다. 뭔가 한빛팀에 대한 대책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이템매니아를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현금거래에 대한 찬반 논란을 하지 말자라는건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본문에도 적으셨듯이 현금거래를 알선하는 업체라서 좋지 못하다 라고 적으셨으면 더 앞서야 할게 현금거래가 좋지 못한 행위 이냐를 먼저 따져야죠. 1. 아이템매니아의 위법성 및 유해성(청소년 유해매체 회사) 여기서 나오는 법의 문맥자체가 바다이야기 또는 인터넷 고도리 등 도박행위가 현 법조망을 피해가는것을 막은 조치이죠. 중요한 포인트가 도막행위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리니지 등 RPG게임 아이템 거래를 환전이라고 표현하는게 좀 그렇네요. 정말 "환전"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한 사람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 그 일부의 사람이 구속?된 건도 있고요. (이 부분은 단속을 하면 될듯 합니다.) 좋고 나쁨을 인지하지 못하고 즉단적인 행동을 하는 청소년 에게는 매냐 같은 회사가 유해한 회사가 맞긴합니다. 근데 청소년 유해매체라고 해서 전적으로 나쁜것은 아니죠. 리니지는 15세 이상이고 , 타 게임은 19세 이상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이니 나쁜 게임이 되는가요? 2. 블리자드와의 관계 및 향후 E-Sport 콘텐츠에 미칠 악영향 대한민국이 이제 블리자드의 눈치도 봐야할 때입니까? 대한민국이 스타크래프트를 제일 많이 팔아준것으로 알고 있고. WOW도 가장 많이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등 고객이 회사의 눈치를 봐야하나요. E-SPORT역시 블리자드 수익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악영향을 준건 한개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치볼께 전혀 없는거죠. 3. 아이템매니아의 회사 성격 - 스포츠와 게임의 법칙을 훼손하는 회사 이것또한 억지성을 붙인거 같습니다. 스타크에서 미네랄 4덩이 안개효과를 RPG게임과 비교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동일하게 사냥하는데 10배이상 먹고 . 게임머니를 같은 몬스터를 잡았는데. 2배이상 먹는 행위와 같은거죠. 아이템매니아 거래는 자신이 100가지의 즐길 컨텐츠 중에 50개를 남에게 팔아서 자신도 100개에서 50개만 즐기게 되는겁니다. 즉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내는게 아니고 자신의 즐길거리를 남에게 양도한겁니다. 1번 소송이 들어간 적이 있지만 게임사에 피해가 없으므로 합법적이다 라고 판정이 난적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는 합법적이라는 거죠.
08/08/06 21:46
서성수님//
- 현금거래 관련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현금거래의 정당성 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고 할 거면 전 하지 말라고 합니다. 1. 그 법이 '사행성게임'혹은 '보드게임'만을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행위는 현금거래를 업으로 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법조문에 그러한 명시도 없었고요. 아울러 사행성게임은 사행성게임과 관련된 다른 법안에 의한 규제도 받고 있어서 일반 게임물과는 여러 모로 다른 취급을 받는 게임물이라고 보아야 합입니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법이 도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는 식의 말은 게임산업진흥법의 의미를 님의 자의에 의해 축소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매체와 등급제의 12, 15, 19세 중 19세 이상 이용가를 똑같이 생각하시는데, 그 둘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전혀 다른 별개의 단체에서 내리는 기준입니다. 게임의 등급은 게임위에서 결정하는 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ㆍ결정하는 곳은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며,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폭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비슷하지만 다른 기준을 마치 같은 것처럼 끼워 맞추셔서 억지를 부리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2. 블리자드의 눈치를 본다고 말하셨는데,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고객과 저작권자의 사용계약에 의한 권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은 고객일 뿐 저작권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와 동급이 아니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권한도 없습니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최대 고객이 아니라, 시쳇말로 최대 고객 할아버지라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블리자드는 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곳으로 인식되는 대상에 대해 절대 관대하지 않은 것으로 게임업계에서 유명합니다. 물건을 많이 팔아줬느니 하는 항변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권리침해가 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눈치볼게 없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많이 팔아줬느냐 이익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권리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블리자드 WOW 투기장 선발대회에서 차명계정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팀이 참가를 불허당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들도 고객인 건 마찬가지일텐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블리자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블리자드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 님의 가정은 게이머가 콘텐츠를 양도할 권한이 있을 때에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누누히 말했듯이 게이머는 자신이 즐길 콘텐츠를 양도할 권한이 없습니다. 님은 '우린 그런 것 인정하지 않고 현금거래 한다'는 식으로 말하실지 모르지만 원칙이 아닌 한 그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님의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미네랄 50에 일꾼 네마리 가지고, 지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RPG라면 1레벨에 기본장비, 기본무기부터 시작하는) 게임의 법칙을"이란 대목을 말한 것은 스타크래프트 경기와 RPG의 '기준'을 말한 것이지 그 둘을 서로 비교하고자 한 게 아닌데 "스타크에서 미네랄 4덩이 안개효과를 RPG게임과 비교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동일하게 사냥하는데 10배이상 먹고 . 게임머니를 같은 몬스터를 잡았는데. 2배이상 먹는 행위와 같은거죠."와 같은 님의 비교는 솔직히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현금거래에 대해 "자신이 100가지의 즐길 컨텐츠 중에 50개를 남에게 팔아서 자신도 100개에서 50개만 즐기게 되는겁니다."라 하셨는데, 그것은 판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산 사람은 빼놓고 이야기하십니까? '거래'인데 말이죠. 님의 논리대로라면 산 사람은 "자신이 100가지의 즐길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50개를 남에게 사서 자신은 본래 100개 즐길 것을 150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 양 쪽을 모두 생각하셔야 정상이라고 생각할 때, 불공평한 시작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공평한 시작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게임의 법칙 및 E-Sport의 규칙 위반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셨는지요? 더군다나 그 원인과 매개체는 게임의 '밖'에 존재하는 현금이라는 점은, 분명히 게임 세계 외의, 그리고 약관이라는 규칙 외의 수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례 이야기를 하신 듯 한데 '게임사에 피해가 없으므로 합법적'이라는 님의 말도 이상하지만, 그 소송이 과연 언제, 어디에서 났는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합법적'이란 말은 판결에 없었고 그저 패소판결로 끝났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합법, 불법의 판정을 그것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님께서는 어디에서 승소(혹은 패소)하면 그 대상은 곧 합법(혹은 불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신 듯 합니다만, 소송의 승/패소는 소송제기한 건 및 그 이유의 인정/불인정일 뿐 합법/불법의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게 인정이 되면 승소하는 것이고 안 되면 패소하는 것이지, 소송을 건 대상이 알고 보니 합법적이어서 패소하고, 불법적이어서 승소하는 것은 반드시 아니란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것을 가지고 왜 같다고 계속 말씀하시는지 참 이상하군요.
08/08/06 23:14
The xian님// 확실하게 알고 코멘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전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서 정하는 '게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일단 현거래의 모태가 되는 MMORPG는 나, 다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에 대해선 제2조 1의2항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역시 MMORPG는 가~마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통령령으로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사행성게임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리니지 등 현거래를 발생시키는 MMORPG(및 유사성격 온라인게임)는 본 진흥법의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리니지 현거래 이용자에 대한 벌금 약식명령 사건'은 전술했던 진흥법에 대한 법원의 자의적 해석에 기인하여 내려진 처분으로, 이에 대하여 "진흥법 조문 및 문광부 공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아이템베이 측의 정식재판청구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즉, 최종 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사건이므로 "현거래 및 중개업체를 위법으로 인정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흥법 명문의 규정상 "아이템 현거래 및 중개업체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로선 옳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서성수님께 하신 답변 중 마지막 문단에 대하여, <뮤> 제작사였던 웹젠이 아이템베이를 상대로 중개행위 금지가처분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울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소의 승/패는 님이 말씀하신대로 "합법이라서 무조건 이기고 불법이라서 무조건 지는" 양상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기판력을 지닌 최종판결이 난 이상, 아이템베이社는 영업중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합법적인' 업체가 됩니다. 때문에 아이템 중개업체가 합법이라는 서성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심정적으로, 심증적으로 위법성을 띤다 하여도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처분/처벌받지 않는 이상 합법이라는 겁니다. 법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위법(불법)이 아니면 합법이요, 유죄가 아니면 무죄입니다. 이는 저의 주관적 해석이나 의견이 아닌, 원칙에 입각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합법이라고 해도, 사실 저건 이러이러하니 불법이잖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것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논거가 될 수는 없으며, "합법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당초에 '아이템매니아의 e스포츠 진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본문의 본래 주제와는 거리가 있긴 하나, 확실해야 할 것은 확실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덧붙여봅니다.
08/08/07 00:26
vendettaz님// 유감입니다만 님이 법령을 잘못 보셨습니다. 님이 들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전문' 입니다.
큰따옴표 부분을 정확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 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경정법」 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 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님이 "게임물"이라 든 것은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제외한 게임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부항목만 보셨을 뿐, 그 원항목에서 왜 이 항목들을 들었는지는 인지하지 않으시고 전혀 반대로 법령을 보고 말씀하시네요. 따라서 님을 포함해 게임산업진흥법이 사행성게임이나 보드게임 등에 국한된다는 일부 분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법령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MMORPG의 직업적 현금 거래가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님의 말 역시 정당성이 없습니다. 아울러 뮤 판결에 대한 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2005년 10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사의 현금거래 금지조항에서 게임사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현금거래 부작용 방지 등을 위해 약관의 유효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2000년(제가 기억하기로는)에 이은 두번째 결정이죠. 2002년 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현금거래는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다) 정부의 결정과(현금거래는 게임사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부작용 방지 등을 위해 약관으로써 금지되는 것이 합당하다) 2007년 개정된 법령이(게임산업진흥법 조항) 존재하는 만큼, 판례 하나만으로 합법이라 하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울 뿐더러 근거도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뮤 판결이 난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조항을 가진 게임산업진흥법이 존재하지 않았지요.
08/08/07 04:42
The xian님// 장황하고 세세하게 조목조목 반박한 글들 치고는..........
결론의 두줄이 너무 미약하다고 보는데 , 스타즈의 차후 향방에 대해선 일언 반구도 없는군요.. 선수를 위한 토론입니까? 징계를 위한 토론인지요? 스폰서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의 최악의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언급도 없나요?
08/08/07 05:08
포모스 기사를 보니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한시적으로 위탁 운영하기로 결정됐네요. 아이템 매니아의 인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이템 매니아가 아닌 다른 기업이 나타나길 바라야겠죠.
08/08/07 10:00
저번 폭스때처럼 가는건가요? 참...
자꾸 '알겠으니 대안을 내놓아라' 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제가 돈 많으면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해체가 가장 올바른 순리이며 그것이 나쁜길이 아니라 도약을 위한 후퇴이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굳이 대안을 찾아보라면 여타 인수할 확률이 높은 회사의 홈피를 찾아가 고객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랄까? 팬의 입장에서는 이게 한계입니다
08/08/07 10:10
The xian님//
제가 살폈던 자료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합니다. "MMORPG 및 현거래는 진흥법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관행, 위법으로 인정한 전례가 없었던 점, 그리고 유일한 벌금약식명령 역시 항소 진행중으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엔 흠결이 없기 때문에, "현거래 및 중개업체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그대로 견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조항은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말그대로 게임사 운영 정책의 유효를 인정한 것일 뿐, 현거래 및 중개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해당 판결엔 "현금거래 적발시 해당 계정을 영구히 사용 못하게 하는 조항은 무효"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으며, 실제로 리니지 현거래 때문에 영구계정정지처분을 받은 사용자의 항소에 대해 '엔씨소프트의 조치 취소'를 명한 바 있습니다. (2006.6.16 서울고법) 개정 진흥법의 존재 역시 초두에 기술했듯 '현거래 및 중개업체를 위법으로 인정한 바 없기 때문에', '중개업체가 합법'이란 주장에 대한 이의 및 반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일하게 위법 여부를 다투었던 쟁송에서 게임사가 패소했다는 사실이 '중개업체가 합법'임을 뒷받침할 뿐입니다.
08/08/07 10:20
라구요님// 토론 제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제를 아이템매니아의 진출시도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발제자로서 아이템매니아의 진출시도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부차적으로 한빛의 게임회사이자 E-Sport 이사사로서 한빛이 행한 행동의 부적절성 및 모순점을 말한 것입니다. 선수의 거취문제라든지 다른 스폰서라든지 하는 것은 이 토론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선수의 거취문제나 다른 스폰서를 찾자는 토론이 아닌데 이 토론글이 왜 선수를 위한 토론이 되어야 하는지. 왜 스폰서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를 제가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썩은 사과를 집어먹는 사람에게 그 사과가 썩었다고 말해 주었는데, 님은 저더러 새 사과를 갖다놓으라고 하시니 어이없군요.
08/08/07 11:40
vendettaz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정식재판을 통해 빨리 판결이 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새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이 과연 실제 판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다만 님이 리플을 통해 말한 '이에 대하여 "진흥법 조문 및 문광부 공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아이템베이 측의 정식재판청구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라는 주장과는 달리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것은 아이템베이가 아니라 해당 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는 그 사건은 유죄가 되어도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무죄가 되면 골아픕니다. 무죄가 될 경우 직업적인 거래라는 것에 대한 모호함만 더해질 뿐이니까요. 어찌되었든 그 사건의 유/무죄를 판별하는 쟁점은 해당 행위가 '직업적'이었냐, 아니냐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명령을 내린 판사 역시 그 행위가 사전 준비 및 특정 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직업적인' 거래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제가 알기로는 2개월이 좀 못 되는 사이에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약식명령 벌금은 500만, 300만이니 그래도 돈이 남네요(응?))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현금거래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약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고요. 이것은 곧 현금거래가 사업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이며 뮤 사건의 '게임회사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저도 - 비록 2002년의 뮤 사건에서 그런 판결이 났다 해도 - 현금거래 및 아이템 중개사이트와 관련한 제 주장은 그대로 가져갈 것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해석이 없었기에 위법이 아니라 말씀하셨지만, 2007년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하면 아이템 중개업체는 현금거래를 알선한 직업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님의 주장에도 최소한의 근거와 일리가 있고, 저 역시 그렇다 생각합니다. 이 측면에서는 새로운 판결이나 법령, 해석 등이 내려질때까지는 평행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내용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좀 하자면, 2007년 직업적 현금거래 혐의 사건에 대한 2007년 4월의 아이템베이의 이의제기(?)는 매우 뜬금없을뿐더러 최소한의 객관성마저 결여되어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 18조 3에는 게임머니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제18조의3 (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아이템베이는 그것의 제 1항만 들어서 게임머니의 의미를 사행성 게임이나 보드게임 쪽으로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솔직히 1항만 이야기한다 해도 MMORPG 시스템상에서 게임머니의 습득확률을 100%가 아니게 한다면 우연으로 습득한 게임머니가 되기 때문에 MMORPG가 배제될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아이템베이의 이의제기는 자기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법령을 고의적으로 축소 왜곡하여 해석한 것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2, 3항은 MMORPG가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요.
08/08/07 12:28
The xian 님/
해당법률이 무엇을 제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는지 ... 진정으로 법률이 만들어질때 RPG게임 현금거래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 단호히 RPG게임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을 제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이 다르면 아무리 의견을 주고 받더라도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매냐가 좋지못한 이미지 회사는 맞습니다. (쉽게 번 만큼.. 환원을 해야 하는데..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퍽 좋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않았고 (회사? 이것은 분명히 법정에서 1차 판정이 된 상태입니다. 환전 관련에 대한 판정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일부 현거래를 싫어하는 유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수일 뿐입니다. 이건 매냐 거래를 보면 알수있을듯) 불법으로 돈을 번것도 아닌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고. 이미지 쇄신 외 득볼게 거의 없는 한빛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대부업체 보다 못하다 ..쓰레기 회사다..치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8/08/07 13:45
서성수님//
'전 단호히 RPG게임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을 제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법령이 인터넷 도박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생각이 다르면 논의는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서로의 근거가 있고 그 근거가 일리가 있을 때에나 가능한 이야기이고, 님처럼 근거 없이 생각만으로 억지을 부린다고 해서 평행선이 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님이 아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저는 님의 그 주장에 대해 반론을 하겠습니다. 앞서 vendettaz님과의 논의 때 이미 님의 근거에 반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이죠. 허나 다시 한 번 말하자면, "게임산업진흥법은 인터넷 도박을 제재하기 위한 법령"이라는 님의 해석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vendettaz님과의 논의 때 든 게임산업진흥법 제 2조 1항입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 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경정법」 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 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따라서 님이 말하는 인터넷 도박은 사행성 게임물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게임산업진흥법의 적용대상인 게임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님의 주장인, 인터넷 도박을 규제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이 만들어졌다는 의견은 법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한 것입니다.(여담이지만, '바다이야기' 등과 같은 사행성 게임물을 온라인게임 혹은 게임물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그런 의미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게임머니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MMORPG의 게임머니 역시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제18조의3 (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1항만 놓고 언뜻 보면 MMORPG는 배제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장르가 아닌 시스템의 확률 문제입니다. 일례로 MMORPG 시스템상에서 게임머니의 습득확률을 100%가 아니게 한다면 우연으로 습득한 게임머니가 되기 때문에 MMORPG를 배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1항이 설령 성립이 안 되거나 MMORPG를 제외한 규정이라고 해도 2, 3항은 MMORPG가 명백히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도박을 제재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이 만들어졌다는 님의 말은 법조문과 전혀 반대될 뿐만 아니라 법 및 동 시행령에 명시된 게임머니 및 게임물의 정의를 자의로 무시한 주장으로서 근거가 없음을 말합니다. 또한 현금거래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로 현금거래를 통한 매매로 인해 불공평함이 존재하고 게임 외적인 재화를 통한 규칙을 깨는 행동이라고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자기 것 100에 50을 내주는 것 뿐인데 공평함에 있어서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산 사람은 100을 가지고 시작하는 규칙에서 현금을 이용해 150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공평이죠. 그런 불공평이 대체 무슨 권리로, 왜 정당한가요? "초반 노가다 생략하고 싶어서"라는 등의 이유로 현금거래를 선택하는 게 마치 정당한 양 말하시는데 누가 무슨 권리로 그런 규칙을 정했나요? 아무리 너도 하네 나도 하네 이런다 해도 실상은 게임 콘텐츠를 매매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게이머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현금거래를 많은 이들이 묵인하거나 인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성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게이머가 아니라 게임 제작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간 현금거래는 하든지 말든지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일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금거래가 정당하다거나 현금거래 금지 약관을 무시했다가 압류 등을 당하고 억울하다고 악다구니를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가진 것은 게이머가 아니라 게임 제작사이고 권리 없는 행동을 한 게이머들은 적발시 그 대가를 치른 것이기 때문이죠. 현금거래를 묵인하거나 인정하는 이들이 거의 절대다수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다수의 말을 방패로 삼는 것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리가 있는' 이들 다수의 의견일 때에나 통용이 되는 이야기이니까요. 투표권 없는 사람들이 투표함에 종이를 넣어봤자 그게 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아이템매니아가 '이미지 쇄신외에 한빛스타즈를 인수함으로서 득 볼게 없다'고 하시는데, 이 말마저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아이템매니아는 사명 변경 등의 행동을 토대로 나스닥에 상장을 시도하여 자신의 사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으며 한빛스타즈의 인수는 그것의 일환일 뿐입니다. 사업의 제도권 진출이라는 것은 매출 얼마 이상의 가치이며 나스닥 상장이라는 것 역시 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플러스 요인입니다. (300억의 연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연 12억 투자로 제도권에 오르고 나스닥 상장의 플러스 요인을 얻는다면 매우 싸게 먹히는 것입니다) 고로 아이템매니아는 철저히 자사의 이익과 자사의 제도권 진출이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 한빛스타즈를 인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템매니아측의 언론 수사나 님의 개인적인 생각만으로 마치 아이템매니아가 무슨 자선이라도 하기 위해서 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빛스타즈를 끌어안으려는 것처럼 말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매우 비논리적인 생각이며 사실과도 다릅니다.
08/08/07 13:58
The xian님//
그렇게 (보기에 따라 억지로라도) 항소할 만한 '건덕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현 입법체계의 흠결을 반증하는 것이겠지요. 사실 '다중접속 온라인 게임(MMORPG)상의 아이템 및 유사 데이터를 금전 기타 물건화하여 거래하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법률 한 줄만 있었다면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니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쟁송 당사자는 물론 사용자 본인들이죠. 정정하겠습니다) 모르긴몰라도 아이템베이 및 기타 중개업체의 지원사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게 유죄로 떨어지면 그 파장이 엄청날테니 총력을 다하겠지요. 최종적으론 무죄, 조정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크다 봅니다. 그러니 현거래 및 중개업체에 안티한 입장이라면, 내재된 위법적 요소를 지탄하는 것보단 실질적인 법령 마련에 힘쓰는 편이 생산적이라 생각됩니다. 법률적인 원칙상, 그리고 현 입법체계상 완벽히 제재할 방법론이 마땅찮은 것이 현실이니까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유수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입법, 개정이 하루이틀에 결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이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 개인적으로 '현질'의 존재를 심정적으로는 이해하고 인정하는 입장이나, 그 반대여론 역시 틀린 구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중립이랄까) 일단은 어떻게 흘러가려나 지켜보렵니다.
08/08/07 14:06
vendettaz님// 예, 저도 지금의 법에 흠결이 있다 생각하고, 게임과 관련된 부분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실제적인 법제가 마련되기를 바라지만 국회에서 그게 제대로 될 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문화부 쪽에서의 행동이 게임업계에 부정적이고 게임업계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전근대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조짐을 보여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의 정부의 행동을 보면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기 딱 좋아 보입니다. 게임산업이 이득이 되는 산업이라고 추켜세우는 립서비스를 했지만 실제 정책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뭐 어떤 부분은 안 그러겠습니까마는.)
08/08/08 21:08
한빛을 인수할 구단이 선수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없다면 그냥 해체되야죠.
기업이 뛰어들 만큼 수익성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아무 업체나 막 끌어들여서 판을 유지하는 것보다 때로는 수익성이 적음을 인정하고 규모를 줄여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08/08/10 23:39
몇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1. 아이템 매니아 가 하는 영업활동이 현행법 적으로 불법으로 규정이 되지 않은 건 확실하죠? 2. 불법이 아니라면 , 앞으로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그 위험성 때문에), e-sports계에서 그들을 받아주는 것은 위험하다는건가요? 3. 그게 아니라면, (xian님의 신념에 따라)불법회사로 규정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e-sports계에서 그들을 받아주면 안된다는 건가요? 4. 이게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P2P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만약 개인적인 아이템의 거래행위가 불법이라고 해도) 그 둘을 중개해주는 사이트는 불법이 아닌게 맞지 않습니까? 5.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게다가 P2P사이트와는 달리 원 저작자(음반회사, 영화회사, 게임회사 등)의 수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 원 저작자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제가 잘못아는 것입니까?) 6. 따라서 상기의 문제점들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하신다면, 결국은 '아이템 현물거래'를 필요악으로 봐야하느냐, 혹은 무조건 근절해야 하는 대상으로 봐야하느냐 라는 시각의 차이가 모든 토론의 기저에 깔린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P2P의 해악보다 훨씬 덜하다는 면을 생각할 때, 아이템매니아를 굳이 불법적인 회사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7. 그래서 다시 아이템거래의 불법성으로 논지를 옮겨보면, 대다수가 아이템 거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그래야 하는 것이 순리 아닐까요?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도 원칙과 권리의 측면에서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얘기는, 대다수가 촛불집회를 찬성하는데도 불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탄압해야 한다는 논리와 비슷해보입니다. 제가 너무 나간건가요? 불법 영화/게임/음악을 제작 배포하는 기업은 처벌해야 하지만, 개개인의 교환의 장을 여는 기업은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P2P사이트), 기업적으로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효율적으로 채취하여 돈놀이를 하는 소위 '공장'들은 처벌해야 하지만, 아이템매니아와 같이 개개인의 거래활동을 돕는 기업은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08/08/11 10:25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현금거래로 너무 방향이 많이 엇나가셨지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4번에 대한 답변 : 굳이 따지자면 불법이라고 판시한 판례가 없다는 말이 정확하겠습니다. 게임사가 아이템 중개업체에 대해 소송한 것은 단 한 건 뿐이고 당시에는 패소했으니까요. (이와는 다르지만 현재 개인간의 직업적으로 간주된 현금거래가 약식명령된 경우는 있으며 정식 재판 중입니다.) 그러나 2007년에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의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아이템매니아의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중 환전 알선업에 해당하므로(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업태) 저는 불법적이라 보며 님이 말하는 P2P사이트 같이 단순 공유가 가능한 곳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법조문에 의거하여 아이템매니아를 환전 알선업으로 간주한 것은 제 자의적인 해석이지만, 님께서 환전 알선업이 아니라고 변호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에 대한 반론을 하시면 됩니다. 2, 3번에 대한 답변 : 불법을 들지 않더라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된 것과, 게임의 규정과 법칙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먹고 사는 회사이므로 E-Sport에서 받아주지 말아야 하고 받아줄 정당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5번에 대한 답변 : 현금거래 자체는 게임회사의 운영정책 및 이용약관에 따르면 명백히 게임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게임회사(개발사 및 유통사, 기타 협약에 의해 권리가 있음이 인정된 회사)는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판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존재하는 주체인 반면, 게이머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현금거래를 묵인, 인정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니 사문화된 약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앞서 다른 분의 질문에 답한 말처럼, 투표권 없는 사람들이 투표함에 종이를 넣어봤자 그것은 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사문화된 약관이라 한들 권리를 가진 유일한 주체에서 말한 것인만큼 권리에 대해서는 약관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아울러 "오히려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 원 저작자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님께서는 단단히 잘못 아셨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자기합리화하기 위해 내거는 대표적인 변명 레퍼토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계십니다. 수익성을 높여준다니 어이없습니다. 현금거래로 인해 게임회사에게 단 1원이라도 들어오던가요? 백번 양보해서 설령 그로 인해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현금거래로 인한 비정상적인 캐릭터 성장 시간, 비정상적인 재화 생산 및 2차적으로 수반되는 해킹, 자동사냥, 계정도용 등의 문제로 인해 그 게임회사가 운영하는 게임의 규칙과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게임 세계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면이 백배 천배는 더 많습니다. 6번에 대한 답변 : 모든 현금거래의 근절 혹은 필요악으로 이 논의를 변질시키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했지만 개인간 현금거래는 하든지 말든지 알 바 아니라고 답변한 것도 있거니와 아이템매니아는 명백히 '직업'입니다. 개인간 현금거래와 다릅니다. 현금거래 자체로 논의를 확대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논의도 아닐뿐더러, 님 자신이 개인의 선택과 직업적 이윤추구의 행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논점 일탈일 뿐입니다. 7번에 대한 답변 :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이야기일 뿐더러 님은 글을 통해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기업적으로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효율적으로 채취하여 돈놀이를 하는 소위 '공장'들은 처벌해야 하지만, 아이템매니아와 같이 개개인의 거래활동을 돕는 기업은 처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 자체가 엄청난 모순입니다. 아이템매니아 등에 거래되는 아이템, 현금, 계정에 소위 '공장'이라 불리는 작업장이 개입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아이템 중개사이트에 작업장의 물량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목록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드러내놓고 작업장 아덴(골드)임을 광고하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님의 견해가 현실과 법령 둘 모두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명하며, 아이템매니아가 개개인의 거래활동을 돕는 곳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이야기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이템매니아의 행위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촛불집회와 현금거래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가진 이들이 국민 주권에 의거하여 행하는 촛불집회를 게임 콘텐츠를 팔아 이윤을 챙길 권리가 없는 이들이 암암리에 행하는 현금거래와 어찌 비교하시나요? 논리는 고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08/08/11 19:50
The xian님// 다른 논점일탈이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템 현거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서 출발하시고 기존 게임 업계가 하는 논리에서 하나도 다른 점이 없으십니다. 결국 논점은 10년전부터 행해졌던 그 논점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죠.
기업적으로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효율적으로 채취하여 돈놀이를 하는 소위 '공장'들은 처벌해야 하지만, 아이템매니아와 같이 개개인의 거래활동을 돕는 기업은 처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모순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아이템 현거래는 무조건적인 '악'이라는 xian님의 말씀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게임회사가 아무리 부정하던 간에(거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죠.) 유저들은 게임을 즐기면서 가치를 분명 (작은 수준이라도) 창출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개인의 현거래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어느정도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아닌 '작업장'이 개입해서 게임내의 아이템/게임머니 의 가치를 호도하거나, 사기나 협박 등으로 거래행위의 안정성을 헤치는 행위를 근절해야지, 무작정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때려잡아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원칙의 문제, 혹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에 해당 게임의 게이머들은 저같은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감히 생각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루한 노인네들이나, 게이머의 권리를 우습게 아는 게임회사, 아이템 거래는 사회부적응자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장외방관자들이겠죠. 누가 게임판의 주인인지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08/08/11 20:41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단도직입적으로, 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죠. '기업적으로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효율적으로 채취하여 돈놀이를 하는 소위 '공장'들은 처벌해야 하지만, 아이템매니아와 같이 개개인의 거래활동을 돕는 기업은 처벌할 필요가 없다"라는 님의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저의 반론의 이유는 첫째. 아이템매니아 등에 거래되는 사이버머니, 아이템 등에는 작업장이 개입하고 유통시키는 물량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이템매니아 등의 아이템 중개업체는 님의 말처럼 개개인의 거래활동을 돕는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아이템매니아는 현금거래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현 게임산업진흥법의 조항상 현금거래를 알선하는 직업에 해당되는,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님의 주장이 모순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개인간 현금거래가 (게임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암거래라고 하였지만 그 자체를 무조건적인 악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으며, 개인간의 거래는 개인적으로는 알 바 아니라고 수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템 현거래는 무조건적인 '악'이라는 xian님의 말씀에 동의해야 합니다."라는, 제가 하지 않은 말을 제가 한 것처럼 멋대로 끄집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점을 잘못 잡으셨습니다. 개개인의 현금거래라는 것과 아이템매니아라는 '직업적 기업체'는 다르다고 이미 말했으며, 제가 이 토론주제에서 법과 원칙을 문제삼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이라는 '직업적 행동'인데, 왜 직업적 행동과 개인간의 현금거래를 같은 선상으로 끌어내려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게다가 처음부터 개인간 현금거래는 토론의 주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님은 논점 일탈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게임물이라는 저작물과 지적재산권 및 판권이 존재하는 상품을 이용해 돈을 버는 이들이 지적재산권 및 판권자와의 합법적 계약을 했거나, 그 소득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게임에 이익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이들의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게이머들의 묵인 및 동의를 방패삼아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루한 노인네들이나, 게이머의 권리를 우습게 아는 게임회사, 아이템 거래는 사회부적응자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장외방관자들이겠죠.'라는 식으로 님이 현금거래를 반대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 넘겨짚어 말한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성급한 일반화일 뿐 아니라, 자신이 다수에 속했다고 해서 님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얕잡아 보는 님의 잘못된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현금거래의 선악 문제로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싶으시다면 님이 직접 토론 게시판에 다른 토론 주제를 만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아이템매니아라는 회사의 E-Sport 진출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하기 위한 토론 주제를 개설한 것이며, 현금거래는 어디까지나 본 주제를 다루는 경우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개인간 현금거래는 논의 대상도 아닌 만큼 제가 더 답변해드려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08/08/11 21:28
The xian님//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상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그 거래의 안정성을 위한 수요가 생기고, 그 수요를 위한 거래처가 생기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순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현거래에 대해 나쁜 생각이 없으시다면, 작업장물량을 일소하고, 거래에 대해 게임업체가 일정부분의 포션을 가져가면 될일입니다. 굳이 암거래시장으로 몰아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루한 노인네들이나, 게이머의 권리를 우습게 아는 게임회사, 아이템 거래는 사회부적응자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장외방관자들' 이라는 표현은 좀 심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부류가 아니라면 왜 반대하시는 건가요? xian님 말씀도 옳은 측면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이템거래 업체들을 절대 '악'으로 규정을 한 이후에, 왜 이런 토론을 굳이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쁜 애들이 신성한 스포츠판으로 돌아오니 몰아내야 한다. 이건데, 이 논리를 깨려면 얘들이 그렇게 나쁜건 아냐. 라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이템 거래업체들이 역기능도 있다는 것은 전 인정합니다. 다만 이건 정도의 차이이고 부작용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xian님 말씀을 요약하면, '그래 개개인의 현거래는 모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나쁜짓이니 제발 대놓고는 하지 말아줄래?' 라고 생각합니다. 588만 때려잡아 수많은 성매매여성들이 미국이나 일본으로 팔려가게 만들고 성매매산업자체는 더 키우고 더 음성화시킨 여성부의 정책과 오버랩 되는 건 제가 너무 실례하는 것일까요? 매춘보다 아이템 거래가 도덕적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쩝.
08/08/11 21:39
더불어 원하시는, xian님께서 설정한 논지에 집중해보면,
분명, 아이템거래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굳이 얘네들을 음지로 차넣고 단속하고 분쇄해야할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수익배분/거래질서 확립의 기존 질서로 편입하는 차원, 또 부정적인 시각을 줄이고 이들의 돈을 이스포츠판에 조금이라도 부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스포츠판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면, 그게 왜 안되겠습니까? 아이템거래업체들을 일소한다고 해서 게임업계의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잡히지 않는' 경제행위만 늘어나고 우리나라 국민총소득만 줄겠죠. 아이템 거래업체를 단속하거나 일소해 게임업계의 수익이 늘어난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냥 놔둬서 법인세 걷고, 직원들 월급주고, 힘든 이스포츠 판에 자금 돌려주고, 그게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08/08/11 22:45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이미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아이템매니아라는 현금거래 중개업체의 E-Sport 참여에 반대하는 것은, 아무리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이라 해도 이익에 우선해야 할 기본적인 법칙과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공적인 단체는 물론이고 사기업이라 해도 이윤 추구를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법입니다. 저는 어떤 개인 혹은 단체가 원칙으로 인한 결정이 아니라, 원칙보다 돈의 힘에 앞선 결정을 할 경우 결국 자신의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하다가 망하는 존재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일례로, 실제로는 게임물도 아니고 도박업으로 취급되는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로 인해 게임업계가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어 휘청거렸던 사실만 보더라도, 자신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릴 때 일어나는 문제는(혹은 그런 일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문제는) 절대 쉽게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금전의 이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나아가 금전적인 이익조차 잃어버리고 휘청거리거나 망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번 건의 경우, 아이템매니아의 현금거래 알선 행동은 E-Sport의 법칙, 그리고 E-Sport의 근간을 이루는 '게임의 법칙'에 반하는 행동이며 게임의 법칙과 재산권을 무시하고 파괴시키는 행위로 먹고 사는 직업적 활동입니다. 또한 아이템매니아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로 E-Sport 및 게임계에서 내건 원칙들과는 상반되어 있을뿐더러 게임의 법칙과 권리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행동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이들을 단지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끌어들여 이들의 경제력을 이용해 먹고 살자고 하는 식의 행동은 비유를 하자면 영화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죽여야 하는' 에일리언을 살려서 그 막강한 힘을 자기네들이 이용해먹으려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행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이 토론 주제를 정한 것 역시 팬들 중 상당 수 분들이 '먹고 살기만 하면 누구든 상관 없다. 스폰만 해 줘도 감사할 일 아닌가'하는 생각에 유감스러움을 느꼈고 더불어 자사가 내건 원칙까지 - 현금거래는 금지하며, 현금거래는 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식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말합니다 - 뒤엎어 가면서 한빛스타즈를 아이템매니아에 팔려 했고 그 행동을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정당화하려 한 한빛의 행동에 분노한 것 때문입니다. 아울러 제가 아이템 중개업체가 위법성이 있다거나, 게임의 원칙과 권리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정의하는 것은, 예로 든 게임산업진흥법의 법규와 게임업체의 이용약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현금거래 금지 약관의 이유 등의 근거와, E-Sport의 성격 등의 원칙적인 면에 근거하여 생각한 것입니다. 즉, 원칙이 어겨지고 무시되는 행동 자체를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게임업계 등에 이득이 있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거래에 대해 알 바 아니라고 하는 것은(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저의 '알 바 아니다'라는 판단은 님이 님의 자의로 해석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원칙에 대해 움직이는 개인적 행동에 대해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좋고 나쁨의 문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 자신의 원칙이 저와 다른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다가 그것으로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적발되어서 계정블록을 맞든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 문제인데 그것을 제가 상관해야 할 이유는 없죠. 따라서 이것을 성매매의 음성화와 연관짓는 님의 비유는 제 이야기와 다르며,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 성매매와 현금거래는 음성적 성격을 제외하고 수요-공급의 주체 성격 등의 여러 면에서 그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이득, 즉 자금력은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어떤 것을 움직이는 대원칙보다 돈이 최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야 할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다른 규칙이 엄연히 존재하는 곳에서 '돈이 최고이니' 다른 것 무시하거나, 그런 것으로 이익을 얻으면 좋은 게 아니냐고 하는 것은, 당장의 이익에만 눈이 먼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어떤 분 말마따나 열정이 시야를 가려 버린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시각에 반대합니다. 이득보다 우선해야 하는 기본 원칙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E-Sport라는 판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의 나라가 돌아가는 행동을 보면 더더욱 그렇고요.
08/08/11 23:56
The xian 님/
제가 글솜씨가 없어서 제 뜻을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The xian 님이 표현하는 단어도 너무 어렵고)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반론하시는 분이 없어 그냥 넘어갔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 님이 있어서..) "환전" 이라는 뜻이 정확히 뭔가요? 단순히 수익만을 위하여 환전을 통하여 이익을 남겨 이번에 재판에 들어갔다는 악용한 건을 제외하고 (이건 단속만 제대로 된다면 분명히 제거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개인간의 팔고 사는 행위를 환전이라고 할수있나요? 그리고 뮤의 웹젠에서 아이템 중개행위가 게임에 악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중개업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판정결과는 아이템 중개업이 해당게임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한것 아닌가요? 그 이후 동일한 목적으로 재판이 일어난적이 없는걸 기준으로 한다면 아이템 거래가 게임에 피해가 없다는것이 사실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을 제외하더라도..전 분명히 도움이 되면 되었지 피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8/08/11 23:58
서성수님//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 즉 현금거래 자체가 '환전'행위입니다. 그 환전을 직업적으로 하거나,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직업은 게임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며, 개인간의 환전 행위(현금거래)는 게임회사의 약관을 통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관은 게임회사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현금거래의 사회적 부작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유효한 약관임이 인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거래가 게임에 피해가 없다는 식의 말에 대한 제 반론은, 제가 한두번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님이 말하는 법원의 판결(이라고 해봐야 지금 현행 게임산업진흥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관련 결정과도 배치되는 내용이지만)만을 가지고 정당성을 주장하기엔, 현금거래 및 그와 수반되는 문제로 인해 게임 속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중 일부는 이미 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바뀌기를 굳이 바라지는 않지만 토론을 하실 요량이라면 적어도 제가 예전에 썼던 리플들 정도는 보시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을 좋아라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현금거래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님이나 제가 하는 수많은 게임 속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지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거의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취급할 수 있는 행동만 발생하고,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기에 모를 뿐입니다. 마치 님이 자기 것 100에서 50을 파는 게 뭐가 불공평하고 규칙을 깨는 것이냐고 말했지만 님이 말한 경우의 반대편에는 반드시 100으로 시작해야 하는 기본에서 현금의 힘을 빌어 150(혹은 그 이상)으로 시작하는 불공평한 시작이 있고, 그것이 규칙위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다들 그렇게 자신이 좋은 대로만 생각하기에 불공평함이나 피해가 있는 줄을 모르죠. 아울러, 거듭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금거래는 게임에 대해 단 1원의 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근거는 간단합니다. 현금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 및 거기에서 매매한 게이머들이 게임의 권리를 가진 게임업체에 아무런 돈도 내지 않을뿐더러 현금거래는 게임의 법칙과 권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자의로 게임 내의 자산을 현금화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구하는 이기적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현금거래가 게임에 도움을 준다고 말하고 싶으시면, '현금거래는 게임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님 자신에게만 통하는 막연한 생각만 하시기보다는, 제가 이전에도 말했듯이 현금거래가 게임에 독립적으로 작용해서 게임에 도움을 준 근거를 찾아 반론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거래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토론 글을 님께서 하나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메인 주제는 분명히 아이템매니아의 E-Sport 진출 시도 문제에 대한 찬반 토론이기 때문입니다.
08/08/12 07:48
이미 물건너간 이야기죠 하하.. 하지만 아이템매니아는 두번다시 E스포츠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하면 안될겁니다. 아이템매니아의 비윤리성은 대부업체와 막상막하입니다.. 아이템매니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청소년 게임 범죄자들을 양성했으며.. 얼마나 많은 온라인 사기가 급증했는지.. 그로 인한 대거의전과자.. 그걸 알면서도 눈감고 아웅하며 불로소득 챙기기에 바빴던 쓰X기 아이템매니아.. 이들의 도덕성은 단순히.. 불법 공유물을 버젖히 놔두는 P2P업체나 소비자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SK같은 통신사와도 비교불가입니다... 대부업체보다 더 나쁘다고 할수있죠..대부업체는 사채놀음을 할지라도 청소년을 상대로 장사하진않습니다.... 자라나는 새싹 청소년들에게 검은 물을 씌우는 아이템매니아.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말하는 저도 아이템매니아를 통해서 리니지거래를 하다가 사기피해를 보았는데 대구 동부 경찰서에 직접찾아가서 신고를하고 몇개월후에 전화가 오더군요.. 그런데 웬걸.. 중학생이더라구요.. 합의금도 없고 울면서 빌길래 용서해줬습니다... 추적 60분이나 그것이 알고싶다같은 시사고발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템중개업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자가 되었는지.. 가장 큰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아이템매니아는 방관하고 있는겁니다. 현재까지도.. 왜냐하면 자신의 소득중 청소년 이용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기때문이죠.. 어릴때부터 게임머니로 큰 수익을 벌수있다는 홍보로 청소년들을 끌어들여서 수많은 사기와 해킹 피해를 양산해내는 암적인 아이템매니아같은게 우리가 사랑하는 E스포츠판에 굴러들어오지않기를 빕니다.
08/08/12 15:01
물론 아이템매니아가 e스포츠 진출시도에 적합한가에 관한 토론에서
토론이 진행되다 보면 현금거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이 현금거래에 관한 토론불판을 깔아주셨으면 합니다.
08/08/12 20:35
아이템 현질을 (해본적이 없는)안하는 사람이기때문에 아이템 거래업체의 해악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장군보살님 말씀 정말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아이템 거래를 막는 것보다는 아이템 사기나 작업장의 폐해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가야 한다고 믿고, 따라서 공식적인 중계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업계를 양지로 끌어내야할 필요가 있으며 그 행보가 e-sports참여가 된다면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pgr에서 xian님의 글들은 매우 즐겁게 읽고 있으며, 평소에도 올곧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는데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 아무리 생각해도 xian님이 이 쓰레드를 세우신 이유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님의 신념에 맞지않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쩝.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요소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 둘째는 상대보다 많은돈, 세째는 마르지 않는돈. 이라고 하죠. 그만큼 경제적인 중요성은 자본주의사회를 관통하는 제일의 논리라고 생각하며, 다른분들 말씀대로의 부작용은 아이템거래의 양성화, 작업장 및 사기행위 근절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합니다.
08/08/14 18:46
낭만토스 님/
본 토론을 연 The xian 님이 현금거래만을 얘기할 거라면 새로 열어달라고 해서..글을 안적고 있습니다만.. 현질과 핵의 큰 차이점이라면 현질은 한 게임에 1000점이라는 점수가 있는데 100점을 가진 유저가 자신의 50점을 때내어 타 5점을 가진 타 유저에게 50점을 줘 자신은 50점만 가지게 되는거고 50점을 받은 5점 짜리 유저는 55점이 되는겁니다. 즉 현질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게임사가 만들어놓은 1000점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유저끼리 이동될 뿐) 그러나 핵은 1000점이라는 점수를 게임회사에서 만들어 놨는데. 어느 핵을 쓰는 유저가 그냥 500점 등을 만들어 내서 회사가 만들어 놓은 1000점 이라는 기준 깨 버리죠. 그렇게 되면 게임내 시장붕괴 . 사냥터 밸런스 붕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는 리니지 1의 대표 팬 사이트중 하나인 파니사니의 현질 찬반 투표 입니다. 3000명이 투표해서 96% 정도가 찬성한 결과인데요.. <a href=http://www.panisani.com/skin/board/board/board_discussion/view.asp?intSeq=32&page=6 target=_blank><a href=http://www.panisani.com/skin/board/board/board_discussion/view.asp?intSeq=32&page=6</a> target=_blank>http://www.panisani.com/skin/board/board/board_discussion/view.asp?intSeq=32&page=6</a> </a> 리니지 1 말고는 전 현질해 본적이 없고. 깊게 해본적이 없어 자신있게 말은 못하겠지만. 리니지 1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질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극 소수 입니다.
08/08/16 03:13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게임업체들은 현재 현금거래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자사 게임의 지적 재산권을 해치는 일이라고 약관 및 여러 경로로 주장합니다.(그리고 이것은 현금거래를 묵인하거나 찬성하는 게이머들이 대다수이건 아니건 게임이라는 상품 자체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은 게이머가 아니라 게임업체이니 유효할 수밖에 없고 또 유효합니다.) 또한 게임업체들은 게이머에게 아이템의 소유권 및 '현금화 판매권'이 없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그런 게임업계에서 님의 말처럼 현금거래에 대해 "아이템 사기나 작업장의 폐해를 줄이는 쪽"으로 거래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이율배반이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금거래를 게임업계 또는 E-Sport와 연계해서 양지로 꺼낸다면 그것이 곧 게임업계 자체의 모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금거래 양성화와 작업장 및 사기행위 근절 등으로 현금거래의 위험성을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현금거래라는 지하경제의 현실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작업장과 사기행위의 경우 지금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니 원래대로라면 근절이 가능해야 하지만 지금 근절이 되기는 커녕 날로 기승을 부리죠. '아이템으로, 게임머니로 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들로 인해. 이런 상황에서의 양성화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며, 지금 이런 문제는 자본주의의 관념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돈이 다른 무엇보다 제일인 자본주의의 관념이 인간의 이기심과 충실히 융합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신념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으려는 의도로 제가 이 글을 썼다고 하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누구를, 어떻게 제가 꾸짖을까요? 여기는 항렬도 나이도 무엇도 통하지 않는 인터넷 세상인데 제가 누구를 훈계하겠습니까. 정말 그랬으면, 제가 건방지다고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솔직히 말해 신념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꾸짖고 신랄한 비판을 하거나 제대로 충돌을 일으킬 작정이었으면 다른 수단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굳이 토론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제가 '현금거래에 대해서만 말하실 것이면 다른 주제를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런 것까지 확대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토론게시판의 규칙대로 주제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그게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님이 어찌 생각하시든 그것은 자유입니다만, 제가 글을 토론게시판에 올렸다면 그것은 토론을 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이자람님// 현금거래를 찬성하시면 그에 대한 토론 주제를 하나 만들어서 님이 글을 쓰시면 됩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후에도 덧글을 통해 토론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공언했다시피 원 주제를 벗어나 다른 것(예 : 현금거래)만을 주제로 놓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08/08/17 02:01
<"아이템현금거래 시장은 '현실'에 기반한 것"이라며 "만일 개인간의 거래까지 전면금지될 경우 게임 시장은 상당부분 위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빛이라는 회사 자체가 게임회사는 물론 E-Sport 이사사로서 정말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템 중개사이트가 없다고 해서 개인간의 거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템매니아와 개인간의 현금거래 전면금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며, 이 둘을 연결시키는 것은 한빛측의 궤변입니다>
토론을 시작하시면서 들으신 xian님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현금거래'만'을 주제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님주장의 근거를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신념의 문제로 가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고 '딴소리한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같아 유쾌하지는 않네요. 그럼. 이만.
08/09/23 17:15
여담입니다만..
아이탬 현거래를 불법으로 정해놓고 뒤에서 세금 뜯어가는 정부의 백태가 이도 저도 아니게 생긴 기형적인(?) 회사라는 거에 있겠네요. 아실분들은 아실테지만 개인이 아이탬 거래금이 600만원 넘어가면 일정 세금을 띄어 갑니다.. 업으로 인정하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불법이 맞다면 당연히 거래 중계 사이트도 막혀야 정상이지만.. 아주 우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08/11/01 00:46
게임 약관에 현거래 금지 써있다고 해서
그게 금과옥조인양, 마치 겜머니 현거래 하면 범죄자인양 선동해가는 작태가 심히 무섭네요. 대부분의 mmo운영사들이 암묵적으로 겜머니 작업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건 모르세요? 작업장 캐릭 일정수 이상 불어나지 않으면 터치하지 말라고 gm들한테도 교육시킵니다. 이미 블리자드는 아이템베이랑 블리즈컨 이벤트를 제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의 이런 분위기는 무섭다 못해 우습기까지 하네요.
08/11/15 20:34
율리우스 카이사르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a이므로 b라고 해 놓고, a라는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내가 말하려는 건 b인데 왜 a를 말하냐고 하는 분들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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